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폐업한 위탁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885 선고일 2000.01.07

건설업자가 자기소유의 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위탁하고 건물을 신축 분양한 후 부도로 직권 폐업된 경우에도 건설업의 폐업여부와는 관계없이 부동산 신탁계약상 위탁사업자로서의 사업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므로 직권폐업일 이후에 분양자들이 위탁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11.10 청구인에게 과세한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77,890원은, 아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경정합니다. 아래 (단위: 원) 공급자 공급받는자 일자 공급가액 매입세액 (주)○○

○○○ 1999.06.19 197,789,622 19,778,964

1. 처분 내용

○○시 ○○구 ○○동 ○○번지 청구외 (주)○○(이하 “위탁자”라고 함)이 소유하고 있던 ○○도 ○○시 ○○구 ○○동 ○○번지 외 79필지의 토지를 ○○시 ○○구 ○○동 ○○번지 청구외 ○○(주)(이하 “수탁자”라고 함)에 신탁하여 수탁자가 아파트와 부속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는 바, 청구인은 수탁자로부터 분양받은 상가건물인 ○동 ○호(이항 “쟁점상가”라고 함)를 사업장으로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9.06.07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일반과세자로서, 위탁자 명의로 1999.06.19 발행 교부한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97,789,964원(매입세액 19,778,964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을 수취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작성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공급자인 위탁자가 관할세무서장에 의하여 1998.04.30 직원폐업된 사업자이며, 폐업된 사업자로부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1999.11.10 부가가치세 1,977,8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1. 0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 사업시행자인 수탁자를 신뢰하여 공사 진행중인 상가를 확인한 상태에서 쟁점상가를 분양 받았고, 진실한 거래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위탁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위탁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에 거래 또는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2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제2항 제2호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탁자는 ○○도 ○○시 ○○구 ○○동 ○○번지 외 79필지를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하여 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할 것을 목적으로 토지(개발)신탁계약(분양형)을 1996.01.24 체결하였으며, 위탁자와 수탁자는 “○○ ○○마을 아파트 신축공사”계약을 1996.03.08 체결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건물공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수탁자는 쟁점상가를 분양 계약하고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197,789,622원(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999.06.19 위탁자 명의로 교부 받아 (비고란에 수탁자를 부기함)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며, 처분청은 위탁자(건설업/주택ㆍ토목ㆍ건축공사업)가 관할세무서장에 의하여 1998.09.19(폐업일자: 1998.04.30) 직권폐업된 사업자이며,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세금계산서가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1996.02.28 신탁을 원인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이건 토지의 소유권에 현재까지 변동상황이 없고, 위탁자가 공급하기로 한 건축공사는 1998.03. 수탁자가 청구외 ○○(주) 등과 공사시공에 대한 승계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공사를 계속하여 쟁점상가 등 신탁재산을 분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신탁 사업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② 건설업자가 자기소유의 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당해 건설업자가 부동산신탁회사와 건물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신축 분양한 후, 동 건물을 분양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건설업자의 부도로 관할세무서장이 건설업자를 직권폐업한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 폐업여부와는 관계없이 부동산 신탁계약상 위탁사업자로서의 사업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의 직권폐업일 이후에 분양자들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부가46015-4608, 1999.11.17)이므로,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위탁자 명의로 교부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할 것인데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