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전환통지 없이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전환시키고 예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880 선고일 2000.01.07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에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과세유형 전환통지 없이 과세유형을 과세특례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킨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라는 상호로 1997.01.12부터 전자오락실을 운영하면서 1997.02.10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아래 명세서와 같이 1997.1기 및 1999.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원) 번호 구 분 매출과세표준 매 출 세액 납부ㆍ환급세액 비고 1 1997.1기 9,900,000 198,000 198,000 과세미달 2 1997.2기 9,900,000 198,000 198,000 과세미달 3 1998.1기 9,000,000 180,000 180,000 과세미달 4 1998.2기 8,100,000 162,000 162,000 과세미달 5 1999.1기 3,600,000 72,000 72,000 과세미달 합계 40,500,000 810,000 810,000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아목의 규정과 1999.06.09부터 시행되는 국세청고시 제99-12호 과세특례배제기준에 따라 1999.07.01부터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전환시켜 청구인에게 1999.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72,000원을 1999.10.01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과세특례자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겠다는 통지 없이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전환시킨 처분은 부당하고,

(2) 청구인은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1999.1기 부가가치세 일일매출 신고금액 20,000원으로서 월합계 600,000원에서 월세 400,000원, 전기세 150,000원을 차감하면 월 50,000원으로 생활해야 하는데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아목의 규정과 1999.06.09부터 시행되는 국세청고시 제99-12호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됨에 따라 1999.07.01부터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전환시켜 청구인에게 1999.2기분 부가가치세를 예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과세유형 전혼통지 없이 1999.07.01부터 청구인의 과세 유형을 간이과세자로 전환시키고 1999.2기 부가가치세를 예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ㆍ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그 제4항에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신규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 제2항에서는 “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가목~라목 생략) 아.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2 【간이과세ㆍ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고시 제99-45호(1999.06.09시행) 과세특례배제기준의 종목기준에 의하면 “광역시 이상(읍ㆍ면 제외)에 소재하는 표준소득률 코드번호가 924902인 전자오락실운영 및 실내운전연습실은 과세특례 배제종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사살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7.01.01부터 전자오락실을 운영하면서 1997.02.10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7.1기분부터 1999.1기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및 국세청 고시 제99-12(1999.06.09 시행) 과세특례배제기준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 배제종목에 해당하는 사살 등은 국세청의 전산조회자료 및 국세청고시 제99-12호(1999.06.09 시행)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아목의 규정과 1999.06.09부터 시행되는 국세청고시 제99-12호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됨에 따라 1999.07.01부터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전환시켜 청구인에게 1999.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아래 산식과 같이 계산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3,600,000(1999.1기 과세표준) × 40%(업종별 부가율) × 10%(부가가치세율) ×1/2(세율) = 72,000원 청구인은 일일매출금액이 20,000원으로 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과세유형 전환통지 없이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과세특례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전자오락실, 924902)이 1999.06.09부터 시행되는 과세특례배제기준(국세청고시 99-12호)에 해당하므로 매출액에 관계없이 청구인의 과세유형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아목의 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 의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과세유형 전환통지 없이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과세특례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킨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의 1999.1기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1999.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