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없이 본ㆍ지점간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874 선고일 2000.01.07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승인받지 아니하고 완성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본사에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실업(주)(○○시 ○○구 ○○동 ○○번지, 이하 “본사”라 한다)의 지점법인으로 1999년 1기 과세기간중 본사로부터 원ㆍ부재료를 공급받아 부직포 및 펠트(이하 “쟁점재화”라 한다)를 생산하여 본사에 공급하였으나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하였고, 본사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쟁점재화를 내수 및 수출품으로 외부에 판매하고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청구법인이 본사에 공급한 쟁점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본사가 일반매출로 신고한 금액중 778,010,485원은 청구법인이 본사에 대한 공급가액으로 보고, 본사의 수출액중 2,389,280,902원은 청구법인이 직접 수출하고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여 1999.10.14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4,406,060원을 경정고지하고, 그 사실을 본점법인의 관할세무서에 자료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3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본사로부터 원ㆍ부재료를 제공받아 이를 가공하여 본점에 완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사실상 대가의 수수가 없는 내부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볼 수 없으며,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 신청을 못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거래로 본다 하더라도 본사가 지점으로부터 받은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신고하여 고의적인 세액탈루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승인받지 아니하고 완성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본사에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본사에 공급한 가액과 로칼수출분 및 직수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된 사실이 적출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본사로부터 원ㆍ부재료를 공급받아 완성품을 공급한 경우 본ㆍ지점간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인지 여부와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법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총괄납부신청사유

3. 기타 참고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제2항에서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가산세】 제3항에서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1. (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1998.12.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1998.12.28 개정)

  • 가.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 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청구법인의 본사는 1998.05.25 신규 설립되어 부직포와 펠트(부직포의 원료)를 내수판매 및 수출하는 법인으로 청구외 ○○산업(주)(○○도 ○○군 ○○면 ○○리 ○○번지)와 위탁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하였으나 가공업체의 부도발생으로 그 회사의 설비를 인수하여 1999.03.19 청구법인을 설립되었으며, 청구법인은 본사가 발주한 제품생산계획에 따라 소요된 원ㆍ부재료를 본사로부터 공급받고, 본사의 지시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을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 및 수출품 선적장소에 제품을 출고한 사실이 발주서, 생산의뢰서, 제품입고전표, 출고의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제조업이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본사로부터 원부재료를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활동을 하였으므로 업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3)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에서 제조업의 경우 사업장의 범위를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품을 생산하여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 및 수출품 선적장소에 제품을 출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이의 소재지가 곧 사업장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매출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1999년 1기 과세기간중 생산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것은 청구법인의 본사에 재화를 공급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수출과 관련된 매출액은 청구법인이 직접 수출하고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하였다.

(5)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본ㆍ지점간 거래는 내부거래에 불과하고, 지점매출액을 본점이 신고하여 고의적인 탈루세액이 없는데도 이를 신고누락으로 보아 가산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관련법령에서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경우에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으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본사에 공급한 쟁점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탈세의사나 고의 또는 과실을 묻지 아니하고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동일 사업자에 속하는 다른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주된 사무소의 그것으로 신고한 것이 다른 사업장의 신고로서 유효한 것은 아니므로(국심 97부1362, 1998.06.02 같은 뜻임) 청구인의 본사매출액 누락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수출매출액중 내국신용장 수출분에 대하여는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직수출분에 대하여는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