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공급일 이후 구매승인서가 발행되었고 공급일과 구매승인서발행일의 과세기간이 다르므로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제품공급일 이후 구매승인서가 발행되었고 공급일과 구매승인서발행일의 과세기간이 다르므로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금속주조 및 압연기를 제조하는 수출물품제조업자로서 수출업자인 청구외 (주)○○인터내셔날(이하 “○○인터내셔날”이라 한다)에게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제품을 49,783,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공급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재화의 공급일 이후 발행된 구매승인서가 동일과세기간을 경과하였다고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1999.09.14.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76,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재화의 공급일과 구매승인서 발행일의 과세기간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영세율은 적용하여야 하고,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이 배제된다면 수출신고필증상 청구인이 제조사로 표시된 금액 19,981,000원에 대하더라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품공급일 이후 구매승인서가 발행되었고 공급일과 구매승인서발행일의 과세기간이 다르므로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수출신고필증상 제조자가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인터내셔날과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출대행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영의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대행수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수출하는 재화』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에서 제2항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에서 제2항 『영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한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내셔날 1998.04.23 1998.07.14. 5,525,000 수출신고필증상 제조자 청구인인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19,981,000원임 2 〃 1998.04.23 1998.07.14. 18,824,000 3 〃 1998.04.07 1998.07.14. 5,453,500 4 청구인 1998.05.22 1998.07.14. 767,000 5 〃 1998.05.22 1998.07.14. 4,914,000 6 〃 1998.05.22 1998.07.14. 9,737,000 7 〃 1998.06.24 1998.07.14. 4,563,000 합계 49,783,500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구매승인서가 발행된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여러가지의 사유로 재화의 공급후에 구매승인서가 발급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상거래 관행을 존중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당해 재화에 대한 구매승인서가 발급되었다면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으로서 동일과세기간을 경과한 경우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표】에서와 같이 재화의 공급일과 구매승인서발행일의 과세기간이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어 처분청이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표】와 같이 수출신고필증상 청구인이 제조사로 표시된 것은 청구인이 공급한 재화가 수출된 것이 확인되므로 영세율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보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1-2...11 【수출품생산업자의 영세율적용】에서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출품생산업자라 함은 실제로 수출품을 생산하여 자기계산하에 외국으로 반출하는 자를 말하고, 수출대행이란 영세율첨부서류인 수출대행계약서가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고 그 내용에 수출입대행자와 위탁자의 책임, 비용 및 위험부담한계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대행수수료가 명시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심리시 청구인에게 수출대행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였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수출대행계약서 제출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수출품생산업자로서 직접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명의로 대행수출한 경우에는 수출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는 없는 것이나 청구인이 ○○인터내셔날에게 영의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한 수출품생산업자임을 알 수 있어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사로 표기되었다하여 대행수출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하겠다. 위의 사실을 볼 때, 전시한 법령과 같이 적법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수출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인만큼 자기가 공급한 재화가 수출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어 처분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발행한 구매승인서에 의한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