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 등의 실물이 거래처로부터 인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대금의 결제내역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기계장치 등의 실물이 거래처로부터 인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대금의 결제내역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에서 제조업/ 단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예정신고 하면서 시설투자(기계장치 구입)에 따른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매출과표 매 입 과 표 환급세액 계 시설투자금액 기 타 11,500,000 253,211,080 253,081,080 130,000 24,171,108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금액 중에 1999.02.28 청구외 ○○공업사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1매, 공급가액 250,000,000원, 세액 25,000,000원(이하“쟁점매입액”이라함)은 사실과 다른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728,890원을 1999.08.10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매입액은 청구외 ○○○로부터 단조기계, 프레스 등 기계장치 및 금형, 열쇠고리 제품을 실지 매입하고, 친척 등으로부터 현금을 차용하여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와 체결한 기계 매매계약서상의 제품목록 및 수량은 청구인 사업장내의 실물과 일치하나, 사업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장치 등은 기계 고착부분이 오래된 중고기계로서, 청구주장처럼 1999.02월 새로이 설치된 기계장치로는 볼 수 없으며, 동 기계장치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였던 청구외 ○○스텐(대표: ○○○, 청구인의 자형으로 청구인이 개업전 근무처임)이 사용하던 것을 인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증빙서류 및 자금출처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외 ○○○는 청구인에게 판매한 기계장치 및 제품의 구입처를 밝히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제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환급신청자 현지확인 조사를 1999.05.31 실시하여 쟁점매입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한 후,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하였는 바, 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첫째, 청구인의 사업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장치는 중고기계로서 기계고착부분이 오래된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처럼 1999.02월 새로이 설치된 시설로는 볼 수 없으며, 이는 종전부터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의 업종과 같은) 열쇠고리 단조업을 1999년초 까지 영위하다가 폐업한 청구외 ○○스텐(대표 ○○○은 청구인의 자형으로, 청구인이 사업개시 전에 근무하였음)이 사용하던 중고기계 및 제품을 그대로 인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이 건 공급자인 청구외 ○○○는 1998.10월 부도발생하여 1998년말 실지 폐업하였고, 같은 장소에 청구외 ○○로프(주)가 1999.01.04부터 청구외 ○○○의 건물 및 기계장치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외 ○○○에게 이 건 기계장치 및 제품의 구입처를 문의하였으나 실지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며, 셋째, 청구인에게 대금결제 내역을 확인한 바, 현금으로 1999.02.08~1998.03.21까지 5회에 걸쳐 275백만원을 지불하였다고 하나, 결제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결제자금의 출처에 대하여는 자형 및 친인척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은 사실과 다른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2) 쟁점매입액은 청구외 ○○○로부터 단조기계, 프레스 등 기계장치 및 금형, 열쇠고리 제품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이 건 공급자인 청구외 ○○○는 1998.10월경 부도발생하여 1998년말 무렵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점과, 1999.01.04부터 청구외 ○○○의 사업장 건물과 기계장치를 임차하여 같은 장소에서 청구외 ○○로프(주)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는 이 건 기계장치 등은 청구외 ○○○가 사용하던 기계장치 등을 공급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가 새로이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하였어야 할 터인데 청구외 ○○○는 기계장치 등의 구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공급한 기계장치 등을 실지 확보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둘째, 기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을 현지확인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설치된 기계장치는 중고기계로서 기계장치의 고착부분이 오래된 점으로 보아 1999.02월 새로이 설치된 기계장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는 설치된 기계 장치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파악한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장치 등은 청구인이 근무하던 청구외 ○○스텐(청구인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였음)이 사용하던 중고기계 및 제품을 그대로 인수한 것으로 보여 지는 점 등을 모아보면, 청구인은 이 건 기계장치 등을 청구외 ○○○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3) 쟁점매입액의 대금결제는 청구인이 청구외 ○○○, ○○○, ○○○으로부터 현금 225백만원을 차용하여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 ○○○, ○○○은 형, 자형, 사촌형제 사이로서 사인 간에 작성된 차용증으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거래금액이 225백만으로 고액임에도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 제시는 없이 모두 현금으로 차용하여 현금으로 쟁점매입액의 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신빙성이 없어 보여 대금결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모아보면, 이 건 기계장치 등의 실물이 청구외 ○○○로부터 청구인에게 이동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대금이 결제내역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