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부도일자 및 실지폐업일자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급적용한 직권폐업일을 믿고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후 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함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부도일자 및 실지폐업일자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급적용한 직권폐업일을 믿고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후 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03.1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37,439,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시 ○○구 ○○동 ○○번지외 5필지 대지 2,309.8㎡ 지상에 건물 4,998.4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코자 청구외 (주) ○○건설(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과 도급금액 3,100,000천원에 1995.06.16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성고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준공기성고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997.03.31 공급가액 312,000천원, 세액 31,20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13 직권폐업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받고 공사대금을 (주) ○○설비(이하 “청구외 ○○설비” 라 한다)에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439,99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6.08 접수, 1997.07.23 결정통지)을 거쳐 1999.10.25.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과 쟁점부동산 신축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신축공사를 하고, 청구외 ○○설비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설비공사 하도급을 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외 법인의 부도(1997.03.31)로 공사대금 잔액 331,140천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397,900천원중 금331,140천원을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설비에 양도한 계약서를 제시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청구외 법인이 쟁점부동산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기성고에 따라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함에도 이건 사실과 다른 세금게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법인이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중 부도로 1996.12.31자 직권폐업 처리되어 공부상 존재하지 않는 가공법인이며, 공사도급계약서 제9조에 의하면 본 계약으로 발생된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할 공사대금 331,140천원을 청구외 ○○설비에 양도한 사실로 보아 이는 청구외 ○○설비가 사실상 책임을 지고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1996.06.16 청구외 법인과 도급금액 31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법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기성부분 검사원(1차~10차)을 제출하면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외 법인은 설비공사 전문업체인 청구외 ○○설비와 설비공사를 도급금액 627,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계약을 1995.08.21 체결하였음이 하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자체탈세정보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신축과 관련 청구외 법인의 부도로 청구외 ○○설비에서 잔여공사를 마무리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외 법인과 청구외 ○○설비간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이 공사대금 331,140천원을 청구외 ○○설비에 지불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것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부도발생(1997.03.31)이전에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체결한 도급계약서 제9조에서 시공자 청구외 법인은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공사대금을 제3자인 청구외 ○○설비에 지불한 것은 실지 공사를 청구외 ○○설비가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체결한 도급계약서상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불은 기성고에 의하여 분할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바, 청구외 법인은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제1차 기성부분 검사원을 1995.08.01 제출하는 것을 필두로 제10차 기성부분 검사원을 1997.01.24 제출하여 각각 기성고를 확인공사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1997.03.25 준공기성부분 검사원을 제출 확인된 기성고에 따라 1997.03.31자로 공급가액 312,000천원 세액 31,2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며, 둘째, 당심에서 청구외 ○○설비에 쟁점부동산 설비공사에 대한 내용과 공사대금 수령내용 등을 조회(심삼49820-437, 2000.03.14)한데 대하여, 회신(삼양 제2000-03-28, 2000.03.28)한 내용을 검토한 바, 청구외 ○○설비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발주한 쟁점부동산의 설비공사를 도급금액 646,140천원에(당초도급금액: 627,000천원),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없는 청구외 ○○○가 발주한 ○○동 연립설비공사를 도급금액 110,000천원에 각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1996.02.17 현금 35,000천원, 1996.05.03 현금 150,000천원, 1996.08.22 현금 100,000천원, 1996.09.24 현금 70,000천원, 1996.11.19 어음(3장) 210,000천원, 1997.03.20 어음 100,000천원 합계 665,000천원을 수령하였으나, 어음으로 받은 금액 310,000천원중 240,000천원이 부도처리되어 공사대금 425,000천원(665,000천원-240,000천원)을 실지수령하여 미수금액이 331,400천원(756,140천원-425,000천원)임이 현금출납장 및 부도어음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외 ○○설비 대표이사 ○○○은 청구외 법인이 1997.03.31 부도로 공사대금 331,400천원을 받지 못할 지경에 이르자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을 만나 청구외 법인이 건축주인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할 공사대금 397,900천원중 331,140천원을 청구외 ○○설비에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금을 청구외 ○○설비에 지급하라는 내용을 1997.04.11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1997.04.25 60,340천원, 1997.06.11 20,000천원, 1997.06.19 35,000천원, 1997.06.23 161,640천원, 1997.07.30 18,160천원, 1997.09.08 36,000천원 합계 331,140천원을 수령하였음이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만, 청구외 ○○설비는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위와 같이 1997년도에 수령하였음에도 1997년도 장부상 부도어음으로 계상하였다가 위 공사대금을 1998년도 장부상에 계상하였음이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부도로 청구외 ○○설비가 책임을 지고 마무리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외 ○○설비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설비공사 하도급을 받아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외 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1996.02.17~1996.11.18 사이에 6건 공급가액 563,656,363원 세액 56,365,637원, 1997.02.28~1997.03.15 2건 공급가액 123,763,635원 세액 12,376,365원, 합계 756,14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여 기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로 보아 쟁점부동산 설비공사만 청구외 ○○설비 책임하에 공사를 하였음이 인정되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1997.03.31 최초 부도가 발생하였음이 ○○은행의 부도정보상황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이 폐업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외 법인의 관할인 ○○세무서에서 청구외 법인의 폐업사실 및 폐업일에 대한 조사없이 1997.09.10 폐업처리시 폐업일을 1996.12.31로 소급적용한 내용을 믿고 쟁점세금계산서가 폐업일 후 거래로 본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였음이 인정된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과 쟁점부동산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발행하였으며, 또한 청구외 ○○설비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설비공사 하도급을 받아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반해,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부도일자 및 실지폐업일자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급적용한 직권폐업일을 믿고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후 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실지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