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바 있는 시설을 기부채납한 것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함
취득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바 있는 시설을 기부채납한 것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시 ○○동 ○○ 번지 지상에 무역전시관 등을 건축하여 분양하면서 열(증기)을 생산하여 공단내의 각 사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공단(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분양건물에 대한 원활한 열공급을 받을 목적으로 열공급수송시설(가스 원배관에서 건물까지의 배선으로 인입선을 말한)에 대한 설비(이하 ‘쟁점설비’ 라 한다)를 완료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기부채납한데 대해 처분청은 동 거래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1994.2기외 2건의 부가가치세 30,484,980원을 결정하여 1999.03.31.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9. 이의신청을 거쳐 1999.10.27.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설비를 완료하여 기부채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설비비용을 결재한 것으로 완성된 열공급시설을 인도한 것이 아니고, 위 기부채납의 목적은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공급시설의 특수서에 따른 안전관리 목적으로 청구외법인이 자기관리하에 두기 위한 것일 뿐이며, 당해 기부채납으로 청구인이 별도의 수익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열공급을 받고 그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어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버상의 교환계약에 의한 거래로 보는 ‘반대급부로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대가로 하는 기부채납’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동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설비를 청구외법인에게 기부채납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쟁점설비는 청구인이 원활한 열공급을 받기 위한 시설물로서 기부채납한 시설물을 통해 열공급을 받고 있다는 자체가 그 시설물을 사용ㆍ수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취득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바 있는 시설을 기부채납한 것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유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에서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2.: 생략 3.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서 『①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