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열공급수송시설을 기부채납한 것이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863 선고일 2000.02.25

취득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바 있는 시설을 기부채납한 것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시 ○○동 ○○ 번지 지상에 무역전시관 등을 건축하여 분양하면서 열(증기)을 생산하여 공단내의 각 사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공단(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분양건물에 대한 원활한 열공급을 받을 목적으로 열공급수송시설(가스 원배관에서 건물까지의 배선으로 인입선을 말한)에 대한 설비(이하 ‘쟁점설비’ 라 한다)를 완료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기부채납한데 대해 처분청은 동 거래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1994.2기외 2건의 부가가치세 30,484,980원을 결정하여 1999.03.31.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9. 이의신청을 거쳐 1999.10.27.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설비를 완료하여 기부채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설비비용을 결재한 것으로 완성된 열공급시설을 인도한 것이 아니고, 위 기부채납의 목적은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공급시설의 특수서에 따른 안전관리 목적으로 청구외법인이 자기관리하에 두기 위한 것일 뿐이며, 당해 기부채납으로 청구인이 별도의 수익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열공급을 받고 그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어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버상의 교환계약에 의한 거래로 보는 ‘반대급부로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대가로 하는 기부채납’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동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설비를 청구외법인에게 기부채납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쟁점설비는 청구인이 원활한 열공급을 받기 위한 시설물로서 기부채납한 시설물을 통해 열공급을 받고 있다는 자체가 그 시설물을 사용ㆍ수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취득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바 있는 시설을 기부채납한 것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시설을 기부채납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 제2항에서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유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에서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2.: 생략 3.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서 『①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1)청구인은 공급자인 청구외 ○○중공업(주)과 총 3회에 걸쳐 쟁점설비공사계약을 하고 1994.10.19. 55,150,000원, 1995.03.20. 81,350,000원, 1995.09.25. 98,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각각의 과세기간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청구인은 위 각각의 쟁점설비공사를 완료한 후 열공급권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열공급의 원활한 운영과 공급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기부채납하였다. (3)처분청은 위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전시한 처분내용과 같이 과세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위 기부채납은 일정한 대가를 전제로 한 교환계약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청구외 ○○중공업(주)으로부터 쟁점설비공사와 관련하여 1994.2기~1995.2기에 걸쳐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234,500,000원, 세액: 23,450,000원)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 및 쟁점설비를 청구외법인에 기부채납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단지 위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법령에서와 같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하며,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이 이 건 쟁점설비를 취득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기부채납한 경위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운영하는 열병합발전소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동 시설의 원배관으로부터 청구인의 사업장에 이르는 열공급수송시설을 청구인의 부담으로 설비하고 동 시설물을 청구외법인에게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청구외 ○○중공업(주)에 도급을 주어 쟁점설비공사를 완료한 후, 동 시설물을 청구외법인에게 무상양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설비를 취득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양도(기부채납)하는 대가로 동 시설물을 통하여 독점적으로 열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전용사용권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쟁점설비를 기부채납한 데 대한 반대급부로서 실질적ㆍ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만약 쟁점설비를 청구외법인이 설치한다면 청구인이 열공급을 받고 그대가로 지불하는 이용료에 그 설비이용료도 가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청구외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쟁점시설에 대한 공사비용을 지불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쟁점설비를 취득하였다가 청구외법인에게 기부채납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설사 청구외법인이 쟁저설비에 대한 시공자를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책임하에 쟁점설비의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였고 청구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설비를 취득하였다가 청구외법인에게 기부채납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