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861 선고일 1999.12.17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원 미만인 일반과세자로서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의 통지 없이 자동으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과세특례자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01.05 ○○시 ○○구 ○○동 ○○번지 ○○아파트상가 75.35㎡(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받아 1998.01.05 처분청에 일반과세자(부동산 임대업)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아래 명세서와 같이 1998.1기 및 1998.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구 분 매출과세표준 매출세액 매입금액 매입세액 납부ㆍ환금세액 1998.1 64,109 6,410 150,179,612 15,017,961 -15,011,551 1998.2 453,698 45,369 78,265,188 7,826,519 -7,871,150 합계 517,807 51,779 228,444,800 22,844480 -22792,70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1998.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함에도 과세특례포기 신청을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1999.01.01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 된 사업자로 보아 직전과세기간까지 공제 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1999.1기분 부가가치세 16,082,510원을 1999.09.10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임차인이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1998.08.20부터 쟁점상가에 입주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착오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1998.06.01부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을 계산하여 1998.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동산을 사용한 때이므로 착오 신고된 내용을 근거로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한다 하여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켜 부가가치세를 과서 함은 부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은 대상이 되면 과세유형전환 사실을 반드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나 아무런 통지 없이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전환시키니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998.01.05 신규사업자인 청구인이 신고한 1998.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함에도 청구인은 과세특례포기신청을 법정기한 내에 아니하였으므로 1999.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고 직전 과세기간까지 공제 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 에 의하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유형 전환통지에 관계없이 동 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다툼은 ①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키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② 전환통지 없이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전환시킨 사실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와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5조 41항 제2호 및 제30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이건과 관련하여 종합해보면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자동으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과세기간 개시 전달의 2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그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8.01.05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8.1기분(매출과세표준 64,109원) 및 1998.2기분(매출과세표준 453,698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1998.1기분 신고 과세표준이 “64,109원”이므로 1998.1기분 신고 과세표준에의해 환산한 1998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언에 미달한 사실, 청구인이 1999.04.09 과세특례를 포기한 사실 등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과세특례포기 신고서(접수번호1999-105-0034805)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임차인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1998.08.20부터 쟁점상가에 입주하였으나 청구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1998.06.01부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착각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을 계산하여 1998.1기분 부가가치세를 잘못신고하였으므로 잘못 신고된 1998.1기분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하였으므로 잘못 신고된 1998.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을 근거로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한다 하여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키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추가로 작성된 1998.06.05자 임대계약서, 1998.06.05자 임차인과의 합의서, 쟁점상가 번영회 회장의 입주사실확인서, 관리비 부과내역서(1998.01월-1998.09월)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첫째, 제시된 1998.06.05자 임대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의 주소가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청구인의 주소는 ○○도 ○○시○○구 ○○동 ○○번지임이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동 계약서는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신뢰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작성된 1998.06.05자 임차인과의 합의서도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둘째, 청구외 ○○○의 1998.06.29자 사업자등록 신청서(접수번호 51181, 1998.06.30)를 보면 개업일이 1998.06.15임이 확인되고, 그 당시 처분청의 담당공무원(9급 ○○○)이 위 청구외 ○○○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신고된 개업일이 1998.06.15로, 조사자 의견에 ‘사업장 확인한 바 수퍼운영 정상 신규사업자이므로 정당교부코자 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처분청의 1998.07.01자 출장증(사업자등록 현지확인용 출장증 118호)및 출장증 발급대장과 1998.07.07자 사업자등록 사전조사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쟁점상가의 번영회 회장인 청구외 ○○○ 명의로 작성된 1999.07.20자 입주사실 확인서를 보면 “상기자는 ○○상가 ○호에 1998.08.20 잡화상으로 입전 과리사무소에 신고했음을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관리비 부가내역서(1998.01월-1998.09월)을 보면 전기료 부가내역이 아래와 같이 1998.04월부터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1998.09월분 전기료가 1998.08.월분 전기료보다 오히려 340,300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미루어 보면 임차인이 청구외 ○○○가 1998.08.20부터 입점하였다는 청구주장보다는 1998.05월부터 개업준비를 하여 1998.06.15 개업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월 별 부과내역(원) 전월대비증가(원) 월 별 부가내역(원) 전월대비증가(원)

1998. 01월 150,430

1998. 06월 221,640 15,640

1998. 02월 150,650 220

1998. 07월 250,970 29,330

1998. 03월 150,830 180

1998. 08월 524,640 273,670

1998. 04월 181,860 31,030

1998. 09월 386,340 -340,300

1998. 05월 206,000 24,140 넷째, 청구인도 1998.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임대보증금 10,000,000원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이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전까지 경정 등의 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관련사실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임차인이 실제 쟁점상가를 사용한 것은 임차인의 사업개시일인 1998.06.15 이전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상가에 대한 임대용역은 1998.1기에 공급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1998.08.20부터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에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같은뜻: 대법87누156, 1988.03.08외 다수)인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의 통지없이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전환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된 처분이라는 주장이나, 위 관계법령에서 살핀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 을 보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의 통지없이 자동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 통지없이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과세특례자로 전환하여 직전과세기간까지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