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원 미만인 일반과세자로서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의 통지 없이 자동으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과세특례자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함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원 미만인 일반과세자로서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의 통지 없이 자동으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과세특례자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01.05 ○○시 ○○구 ○○동 ○○번지 ○○아파트상가 75.35㎡(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받아 1998.01.05 처분청에 일반과세자(부동산 임대업)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아래 명세서와 같이 1998.1기 및 1998.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구 분 매출과세표준 매출세액 매입금액 매입세액 납부ㆍ환금세액 1998.1 64,109 6,410 150,179,612 15,017,961 -15,011,551 1998.2 453,698 45,369 78,265,188 7,826,519 -7,871,150 합계 517,807 51,779 228,444,800 22,844480 -22792,70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1998.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함에도 과세특례포기 신청을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1999.01.01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 된 사업자로 보아 직전과세기간까지 공제 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1999.1기분 부가가치세 16,082,510원을 1999.09.10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임차인이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1998.08.20부터 쟁점상가에 입주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착오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1998.06.01부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을 계산하여 1998.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동산을 사용한 때이므로 착오 신고된 내용을 근거로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한다 하여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켜 부가가치세를 과서 함은 부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은 대상이 되면 과세유형전환 사실을 반드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나 아무런 통지 없이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전환시키니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1998.01.05 신규사업자인 청구인이 신고한 1998.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함에도 청구인은 과세특례포기신청을 법정기한 내에 아니하였으므로 1999.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고 직전 과세기간까지 공제 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 에 의하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유형 전환통지에 관계없이 동 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임차인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1998.08.20부터 쟁점상가에 입주하였으나 청구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1998.06.01부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착각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을 계산하여 1998.1기분 부가가치세를 잘못신고하였으므로 잘못 신고된 1998.1기분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하였으므로 잘못 신고된 1998.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을 근거로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한다 하여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키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추가로 작성된 1998.06.05자 임대계약서, 1998.06.05자 임차인과의 합의서, 쟁점상가 번영회 회장의 입주사실확인서, 관리비 부과내역서(1998.01월-1998.09월)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첫째, 제시된 1998.06.05자 임대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의 주소가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청구인의 주소는 ○○도 ○○시○○구 ○○동 ○○번지임이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동 계약서는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신뢰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작성된 1998.06.05자 임차인과의 합의서도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둘째, 청구외 ○○○의 1998.06.29자 사업자등록 신청서(접수번호 51181, 1998.06.30)를 보면 개업일이 1998.06.15임이 확인되고, 그 당시 처분청의 담당공무원(9급 ○○○)이 위 청구외 ○○○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신고된 개업일이 1998.06.15로, 조사자 의견에 ‘사업장 확인한 바 수퍼운영 정상 신규사업자이므로 정당교부코자 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처분청의 1998.07.01자 출장증(사업자등록 현지확인용 출장증 118호)및 출장증 발급대장과 1998.07.07자 사업자등록 사전조사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쟁점상가의 번영회 회장인 청구외 ○○○ 명의로 작성된 1999.07.20자 입주사실 확인서를 보면 “상기자는 ○○상가 ○호에 1998.08.20 잡화상으로 입전 과리사무소에 신고했음을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관리비 부가내역서(1998.01월-1998.09월)을 보면 전기료 부가내역이 아래와 같이 1998.04월부터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1998.09월분 전기료가 1998.08.월분 전기료보다 오히려 340,300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미루어 보면 임차인이 청구외 ○○○가 1998.08.20부터 입점하였다는 청구주장보다는 1998.05월부터 개업준비를 하여 1998.06.15 개업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월 별 부과내역(원) 전월대비증가(원) 월 별 부가내역(원) 전월대비증가(원)
1998. 01월 150,430
1998. 06월 221,640 15,640
1998. 02월 150,650 220
1998. 07월 250,970 29,330
1998. 03월 150,830 180
1998. 08월 524,640 273,670
1998. 04월 181,860 31,030
1998. 09월 386,340 -340,300
1998. 05월 206,000 24,140 넷째, 청구인도 1998.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임대보증금 10,000,000원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이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전까지 경정 등의 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관련사실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임차인이 실제 쟁점상가를 사용한 것은 임차인의 사업개시일인 1998.06.15 이전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상가에 대한 임대용역은 1998.1기에 공급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1998.08.20부터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에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같은뜻: 대법87누156, 1988.03.08외 다수)인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의 통지없이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전환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된 처분이라는 주장이나, 위 관계법령에서 살핀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 을 보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의 통지없이 자동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 통지없이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과세특례자로 전환하여 직전과세기간까지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