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토지매매 당시 소유권 이전에 제약이 있었고, 구청에서 당초 토지 취득자에게만 건축허가를 하였던 관계로 형식상 청구인 명의로 건축하고 부동산 등기 후, 실 소유자인 건축주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일 뿐 임에도, 과세함은 부당함
청구인이 토지매매 당시 소유권 이전에 제약이 있었고, 구청에서 당초 토지 취득자에게만 건축허가를 하였던 관계로 형식상 청구인 명의로 건축하고 부동산 등기 후, 실 소유자인 건축주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일 뿐 임에도, 과세함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0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735,09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 254.5㎡(이하“쟁점토지”라함) 지상에 겸용주택 659.46㎡(이하 “쟁점건물”이라하고, 쟁점토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함)를 청구인 명의로 1994.04.011 신축하여 1994.06.21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부분을 제외하고 상가부분 255.92㎡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주택 151.22㎡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1999.07.16 청구인에게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735,0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온 이에 굴복하여 1999.10.1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온 쟁점토지를 1991.07.22 청구외 ○○공사(이하“○○공사”라함)로부터 취득하여 1993.07.18 청구외 ○○○(이하 “건축주”라고함)에게 매매하였으나 당시 소유권 이전에 제약이 있었고, ○○구청에서 당초 토지 취득자에게만 건축허가를 하였던 관계로 형식상 청구인 명의로 건축하고 부동산 등기 후, 실 소유자인 건축주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일 뿐 임에도,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ㆍ의무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재하여 공시하여야 하는 바,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항에 반하여 별도의 이면계약 등 특약이 있는 사항까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하는 것은 상거래상 법질서 혼란을 초래하는 바, 이 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1994.07.14 쟁검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와 이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1994.04.11 취득하여 1994.06.21양도한 사실에 따라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와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1.07.22 ○○공사로부터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1993.7.18 건축주에게 매매하고, 1993.12.07 ○○공사에 명의변경(청구인→ 건축주)신청서와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1993.12.10 ○○공사와 청구인, 건축주가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와 우리청에서 ○○공사에 1999.11.15 조회한 결과 사실임이 확인되며, 1991.07.22 ○○공사와 청구인이 작성한 “용지매매 계약서” 제9조 제1항을 보면 “소유권 이전은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 후에 ○○공사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1993.11. 청구인과 건축주가 작성한 “확약서”를 보면, “소유권 이전은 먼저 ○○공사로부터 청구인에게 등기한 후, 청구인과 건축주간의 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하며, 건축주는 청구인의 권리의무 전부를 승계하더라도 ○○공사에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않겠음” 이라고 확약하고, 1993.12.10 ○○공사, 청구인, 건축주가 작성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약정한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건축주는 1994.02.14 청구외 ○○○, 1994.03.08 청구외 ○○○, 1994.03.28 청구외 ○○○와 쟁점선물의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1994.10.01 “쟁점건물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 받지 아니하고 4층에 청구외 ○○○을 입주하게 하여 허가없이 쟁점건물을 사용”한 사실로 ○○법원 ○○지원(94고약18757)에서 벌금형에 처하여진 사실과, 1994.08.30 벌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건축주는 1999.10.02 “사실확인서”에서 “1993.06월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잔금을 지불한 후,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실지로는 건축주 책임하에 설계부터 준공까지의 모든 건축행위를 건축주가 하였으며, 쟁점건물 중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위 벌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모아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1.07.22 매입계약하여 1993.07.18 건축주에게 매매하였고, 건축주는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4층건물을 건축한 후 사용ㆍ수익하다가 1994.07.14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쟁점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당초부터 건축주였으며, 청구인은 단지 명의자였음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