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 영위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일용잡화 등을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소매업 영위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일용잡화 등을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세무서장이 1999.10.1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155,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일용잡화등의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06.15 청구외 (주) ○○(이하 “(주)○○”이라 한다)로부터 일용잡화등(이하 “쟁점재화”라 한다)을 구입하고 공급가액 210,500,000원, 매입세액 21,05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1999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로부터 직접 쟁점재화를 매입하고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님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10.11 청구법인에게 1999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23,15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0. 26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외 ○○○외 2인(청구법인의 출자임원)가 청구외 (주)○○부터 받을 금전채권 3억원을 청구법인이 청구외 ○○○외 2인의 채권을 인수하고 그 채권으로 청구외 (주)○○로부터 쟁점재화를 인도받아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되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재화가 청구외 (주)○○의 폐업시 재고상품으로서, 청구법인의 출자임원인 청구외 ○○○외 2인이 청구법인 설립이전에 청구외 (주)○○ 대표이사 청구외 ○○○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대여금 변제로써 1999.06.15 쟁점재화를 양수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고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므로 공급자를 청구외 (주)○○로 하고 공급받는 자를 청구법인으로 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로부터 1996.06.15 공급가액 210,500,000원 매입세액 21,050,000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과 쟁점재화의 공급가액이 210,500,000원인 사실 및 청구외 ○○○외 2인이 청구외 (주)○○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하여 금전채권 약 3억원이 존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청부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시 청구외 (주)○○가 1999.06.30 폐업일로 하여 폐업신고하고 쟁점재화의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에 쟁점재화의 매입세액을 실제적으로 지불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청구법인의 출자임원인 청구외 ○○○외 2인이 청구외 (주)○○에 대한 금전채권에 갈음하여 쟁점재화를 변제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의 조사당시 제출된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가 작성한 물품매도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주)○○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이사 ○○○, 감사 ○○○(이하 “청구외 ○○○외 2인”이라 한다)에게 금전부채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물품으로써 변제하기로 합의하고, 쟁점재화의 대금이 채무금액보다 미달시는 청구외 (주)○○는 청구법인에게 추후 합의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점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과 청구외 ○○○외 2인은 청구외 ○○○외 2인이 가지고 있는 청구외 (주)○○에 대한 금전채권 231,550,000원(○○○ 89,058,000원, ○○○ 80,152,000원, ○○○ 62,340,000원)을 인도인수하고, 청구법인은 인수한 청구외 (주)○○의 채권에 대하여 쟁점재화로 변제받아 청구법인이 쟁점재화를 판매하고, 판매한 대금은 채권자인 청구외 ○○○외 2인에게 매월 단위로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외 2인에게 발행한 차용증서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재화의 매입외 달리 다른 상품의 매입이 없음에도 매출이 발생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주)○○에서 쟁점재화를 누구에게 공급하였는 지를 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출자임원인 청구외 ○○○외 2인으로부터 청구외 (주)○○에 대한 금전채무 231,550,000원을 인수하여 주주임원단기차입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였고,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는 물품매도계약에 의하여 청구외 ○○○외 2인의 금전부채에 갈음하여 청구외 (주)○○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재화로 변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시에 제시된 물품매도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 바 있으므로 물품매도계약서와 장부에 계상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 청구외 (주)○○와 청구외 ○○○외 2인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로부터 쟁점재화를 인도받기로 사전 약정을 체결한 후 청구외 (주)○○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재화를 인도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비정상적인 상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외 (주)○○가 쟁점재화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쟁점재화를 청구법인에게 인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재화를 매입하여 청구법인의 상품계정으로 계상하고 쟁점재화의 매출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간에 작성된 물품매도계약서상 쟁점재화의 대금이 청구외 (주)○○에 대한 채권금액보다 미달시는 청구외 (주)○○는 추후 합의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로부터 쟁점재화를 인도받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로부터 쟁점재화를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