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856 선고일 1999.12.03

부동산의 양도자는 일반과세자인 반면에 양수인은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대지 201㎡ 지상에 지하1층~지상4층 건물 781.75㎡(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일반과세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9.03.19 청구외 ○○○에게 매매가액 1,485,000,000원에 양도하고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매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부동산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않은 것(재무부 부가 22601-1407, 1991.09.16)으로 보아 1999.07.15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386,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었고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와는 별개의 행위인데도, 청구인과 매수인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이 다르다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일반사업자로 영위하다가 양도한 후, 매수자인 청구외 ○○○가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청구인의 일반과세자로서 지위가 이전되지 않아 사업에 관한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쟁점부동산을 1999.02.24 청구외 ○○○에게 매매대금 1,485,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999.03.19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후 부동산 임대업을 1999.03.20 폐업신고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및 폐업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 양수자인 청구외 ○○○는 부동산 임대업(개업일 1999.04.03, 000-00-00000)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청의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일반과세자로 영위하다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매수자에게 양도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됨에도 매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청구인과 과세유형이 다르다 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사업의 양도란 양도인이 사업주의 지위를 양수인에게 인계하고 사업재산을 일괄하여 양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계약이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장별로 사업의 승계이어야 하며, 둘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이어야 하며, 셋째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해석(같은 뜻, 재무부 부가22601-1407, 1991.09.16)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양도를 일반과세자에게 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어 과세 실익이 없고,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후 환급받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되나,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입법취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인 반면에 양수인의 과세유형은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이건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