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의 실지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854 선고일 2000.05.26

토지 소유자가 신축하여 매매한 건물과 관련하여 명의상 소유자와 실지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명의상 소유자가 양도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주문

○○서무서장이 1999.05.0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75,700,99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41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1993.11.01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여 동 지상에 상가건물 1,167.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통칭할 경우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4.04.12 청구외 ○○○외 3인에게 매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쟁점부동산의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75,700,990원을 1999.05.02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07 이의신청을 거쳐 1999.10.2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건설(주)(소재지: ○○시 ○○구 ○○동 ○○번지, 이하 “○○건설(주)”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청구인의 조카사위)의 부탁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있을 뿐,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아닌 ○○건설(주)가 취득ㆍ양도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할 당시 작성된 실지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원소유자인 청구외 ○○○에 대하여 1997년 실시된 ○○국세청의 양도세득세 조사시 관련인들의 진술내용과 조사내용 및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외 4인에 대하여 ○○국세청이 1997년 실시한 사전상속혐의조사 결과에 있어서도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실지 귀속자는 ○○건설(주)임이 확인된 사실이 있으며, 쟁점건물을 신축할 당시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청구인이 도급자의 위치에서 배제되고 ○○건설(주)의 주체로 하도급에 대한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이에 따른 공사와 관련비용의 지출이 이루어진 사실이 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명의상 소유자이었을 뿐이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지 귀속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여 매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건설(주)이었다면 쟁점토지의 원소유자이었던 청구외 ○○○에게 토지매입대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등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진실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지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실지 귀속자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전 토지의 ○○시 ○○구 ○○동 ○○번지 포함된 총 4필지 2,275.7㎡(약 688평)를 청구외 ○○○외 2인으로부터 1993.06.29 ○○건설(주)외 4인 명의로 일괄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토지를 분할등기하여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명의로 1993.11.01 취득등기를 필하고, 쟁점토지상에 신축중이던 쟁점건물과 함께 쟁점토지를 청구외 ○○○외 4인에게 1994.05.13 매도하였다고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취득 및 매도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바, 첫째, 제시된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보면, 물건은 ○○시 ○○동 ○○번지ㆍ○○번지ㆍ○○번지ㆍ○○번지상 대지 688평(쟁점토지는 이 물건중 1150-8번지에서 분할등기 됨)이며 총매매대금은 1,720,000,000원이고, 특약사항에 매수자가 원하는 대로 분할을 하여 등기이전하기로 하였으므로 매수인은 ○○건설(주)외 4인으로 하여 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중개업자는 청구외 ○○○(○○공인중개사)임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대금지급상황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1993.08.14 중도금1차 지급분 270,000,000원과 1993.10.22 중도금 9차 지급분 100,000,000원에 의하여 대금결제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외 ○○○가 발행한 영수증과 ○○건설(주)의 현금출납장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쟁점부동산의 매도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매도에 따른 이전 등기시 제출된 검인계약서에는 매도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은 249,42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국세청에서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와 관련하여 청구외 ○○○에 대한 사전상속혐의 조사시 쟁점부동산 거래시 작성한 실지계약서를 확인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한 실지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은 1,100,000,000원(처분청은 당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에 대한 본 건 세액을 산출함)이며, 매도인 표시란에는 청구인 명의가 날인되지 않고 “○○○의 대 ○○○”으로 하여 청구외 ○○○이 날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넷째, 쟁점부동산의 매도시 대금청산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설(주)의 대표이사 청구외 ○○○ 및 동 법인의 이사 청구외 ○○○은 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을 1,10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자가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금융채무 490,000,000원을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전세보증금 선수금 50,0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560,000,000원은 청구외 ○○○에게 지급하여야 할 ○○시 ○○구 ○○동 ○○번지외 1필지 토지잔대금 940,000,000원서 상계 처리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귀속자로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건물신축과 관련한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도급자가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수급자로부터의 건설용역 제공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받고 청구인이 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 바, 제시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각 공사부문별)에는 청구인은 도급계약내용에서 배제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하도급계약품의서, 대금지급장부, 자재등에 대한 구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과 관련한 영수증, 전도금정산서등에 의하여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건설(주)가 실 귀속자이 위치에서 업무를 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본 건 심리시 청구인에 대한 국세청전산자료를 조회하여 본 바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이나 건설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신고내역은 존재하지 않으며, ○○건설(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과 동 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이 확인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일괄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당초에는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를 청구외 ○○○의 동생인 청구외 ○○○으로 예정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숙부인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자가 되었다는 사실관계의 설명은 사실정황과 ○○건설(주)의 장부등에 의하여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토지의 원소유자이었던 청구외 ○○○에 대하여 1997년 03월 실시한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조사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본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명의상 소유자이었을 뿐이며 실지 귀속자는 ○○건설(주)이었음을 당시 ○○건설(주)의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외 ○○○ 및 동 법인의 이사이었던 청구외 ○○○이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원소유자이었던 청구외 ○○○도 확인서에서 계약당시 청구외 ○○○과 만나 계약을 하였고 분할등기 및 매수인의 명의등에 대한 사항도 매수자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조사복명서에서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은 조카사위인 ○○○의 요구에 의거 명의만 대여하였으며 거래내용 알지 못하고…’라고 조사됨)이 ○○국세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국세청에서 1997년 실시한 청구외 ○○○과 관련된 사전상속혐의에 대한 조사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 ○○○의 소유이던 ○○시 ○○구 ○○동 ○○번지 외1필지 대지 2,796.3㎡를 ○○건설(주), (주) ○○주택(대표자: ○○○), (주) ○○(대표자: ○○○)이 청구외 ○○○으로부터 공동으로 1994.02.15 취득하였으며, ○○건설(주)외 2개업체가 주택신축중 부도로 동 부동산에 대한 매매 잔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토지잔대금 대신 대물변제의 형식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외 ○○○외 4인에게 이전하게 된 사살이 조사되어 있다.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이었을 뿐이며, 실지 귀속자는 ○○건설(주)이었음이 ○○건설(주) 대표이사 청구외 ○○○과 동 법인의 이사 청구외 ○○○의 사실확인내용과 제시되 실제 매매계약서, 이를 입증하는 장부 및 대금지급관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본 건이 과세되기 이전 ○○국세청의 조사서와 당시 확보된 진술내용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는 등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명의상 소유자이며 쟁점부동산의 실지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