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신청서와 폐업신고서등 증빙에 의해 청구인이 실질적인 사업자임이 증명되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할 세액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데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폐업신고서등 증빙에 의해 청구인이 실질적인 사업자임이 증명되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할 세액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데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1999.04.26. 1999.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납부할 세액 15,684,000원을 기한내 무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무납부세액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313,680원을 가산하여 15,997,680우너을 고지세액으로 결정하고 1999.06.30.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05. 이의신청을 거쳐 1999.10.15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인쇄업, 광고기획, 신문발행업, 복지시설운영의 목적으로 1999.01.20. ○○개발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동 회사는 청구외 ○○○이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아니다.
(2) 대출대금으로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동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1)사업자등록신청서와 폐업신고서등 증빙에 의해 청구인이 실질적인 사업자임이 증명되며 (2)청구인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거래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것으로 매출거래처인 청구외 (주)○○물산에게 부도된 어음의 변제를 요구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1999.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할 세액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데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예정신고”라한다)와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에서 『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생략 2.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가.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나.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의 3 【가산세】에서 『법 제22조 제5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한 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에서 『①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비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단서생략)』를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