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지점법인의 사업장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851 선고일 2000.03.24

사업장에 대한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면서 경영주체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4.03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1998.1기분 부가가치세 132,156,61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 번지에 본점을 두고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1995.01.01부터 1998.12.31까지 의류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1998.01.01 같은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인 주식회사 ○○ ○○지점(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청구외 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사업의 포괄양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디. 처분청은 1999.02.26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사업장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99.04.0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32,156,6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7.22 기각결정)을 거쳐 1999.10.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자산 및 부채는 1997.12.31 본점에 이전되었으므로 1998.01.01 양도한 쟁점가업장의 자산 및 부채는 본점의 자산 및 부채의 일부만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서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2-1-14.....16 【사업양도의 범위】에서는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9.02.26 조사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이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청구외법인에게 포괄양도하였다고 신고한 것에 대하여 『① 1997.12.31 현재 쟁점사업장의 원재료는 1,640백만원으로 확인되나 양수도계약서상 원재료 금액은 563백만원으로 서로 다르고, ② 1997.12.31 현재 지점법인인 쟁점사업장의 모든 자산 및 부채가 본점법인인 청구법인에게 대체되었으므로 양도양수일인 1998.01.01 현재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자산은 존재하지 않으며 본점자산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1998.1기 부가가치세 132,156천원을 과세하였는바, 과세표준 산정근거를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양수도계약서에 첨부된 자산 및 부채명세서상 재공품 345,598,884원, 원재료 563,066,041원, 부재료 10,213,810원, 비품 97,710,623원, 합계 1,,016,589,358원을 신고누락한 매출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외법인에게 포괄양도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1997.12.29자 이사회의사록, 1997.12.29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998.01.01자 사업앙수도계약서, 1997사업연도분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첫째, 1997.12.29자 이사회의사록(○○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종합법무법인에서 동부 1998년 제52호로 1998.01.13 공증함)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감사 1인(청구외 장○○)과 이사 5명 중 3명(대표이사 오○○, 이사 곽○○, 이사 박○○)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쟁점사업장을 1998.01.01자로 폐지하기로 승인 가결하였음이 나타나고, 둘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오○○, 이사 박○○, 이사 곽○○가 참석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쟁점사업장의 영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설비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1998.01.01자로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자 영업양수도계약서 및 양수도 관련 자산 및 부채명세서의 승인을 가결하였음이 1997.12.29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셋째,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것으로 기재된 1998.01.01자 사업양수도계약서를 보면 제1조에서 쟁점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양도목적물로 한다고 규정되고, 제2조에서 양도기준일을 1998.01.01로 규정되었으며, 제3조에서 양도대금은 별지목록(아래 표 참조)에 기재된 자산의 가액에서 부채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2,678,284,608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7조에서는 종사직원 개인이 인계되기를 원하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원을 양수인이 인수하여 고용하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자산 및 부채 명세서 (단위: 원) 자산 부채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현금예금 158,362,455 외상매입금 500,807,593 외상매출그 4,079,838,850 지급어음 745,300,000 미수금 24,226,736 미지급금 232,130,334 선급비용 1,540,119 선수금 510,569 재공품 345,598,884 예수금 4,771,230 원재료 563,066,041 예수보증금 940,000,000 부재료 10,213,810 퇴직급여충당금 297,920,368 주임종장기대여금 4,483,219 국민연금전환금 △34,267,600 임차보증금 80,000,000 비품 248,738,791 비품감가상각충당금 △151,028,168 상표권 416,365 사업양수대금 2,678,284,608 합계 5,365,457,102 합계 5,365,457,102 넷째,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분 대차대조표를 보면 쟁점사업장을 포함하여 ○○, ○○, ○○, ○○○○지점 등 5개 사업부의 대차대조표가 별도로 작성된 후 이를 합한 금액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 자산 및 부채는 위 1998.01.01자 사업양수도계약서의 자산 및 부채명세서와 그 계정과목 및 금액이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다섯째,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인 쟁점사업장의 1997.12.31자 외상매출금 명세서상 거래처(대리점) 총 69곳 중 청구외법인의 지점법인인 ○○○○지점의 1998.12.31자 외상매출금 명세서상 35곳의 거래처(대리점)이 계속하여 거래를 하였음이 인정되며, 여섯째, 청구법인의 1997.12.31자 퇴직금충당금 명세서와 청구외법인의 1998년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서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청구외 강○○, 김○○, 박○○, 백○○, 손○○, 이○○, 정○○ 등 7인은 근속기간 및 퇴직충당금누계액이 쟁점사업장의 내용과 합산하여 산정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위 관련사실을 모아볼 때, 쟁점사업장의 자산 및 부채와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한편, 국세청의 전산(TIS)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주식회사 ○○ ○○지점』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의류)을 영위하는 지점법인으로 1997.07.01 사업자등록(000-00-00000) 되었으며, 청구외법인에게 양도된 후 상호는 『○○ ○○지점』으로 업종은 의류 제조업으로 하여 1998.01.01 청구외법인의 지점법인으로 사업자등록(000-00-00000) 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양도 후에도 쟁점사업장의 사업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된다.

(4)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자산 및 부채를 본점에 대체하는 계정분개 및 대체결의를 한 사실은 동 결의서 및 계정분개장에 의하여 확인되나 실제로 자산 및 부채 등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본지점 통합재무제표 작성목적 또는 당시 쟁점사업장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기 위한 자산가액 산정 및 회계처리의 목적으로 단순하게 계정대체한 것으로 보여진다.

(5)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12.31 재공품계정에서 원재료계정으로 1,077,459천원을 대체하였음을 이유로 양수도계약서상 원재료 금액 563,066천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에 대한 1997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담당하였던 청구외 ○○회계법인의 담당공인회계사인 청구외 윤○○의 청구법인에 대한 1998.02.20자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의 수정권고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재무제표는 감사수정사항 요약서와 같이 기업회계기준과 다르게 회계처리 또는 작성되었으므로 이를 수정하라는 내용이며, 감사수정사항 요약서를 보면 『당기 제조원가명세서상 재공품에서 원재료로 타계정 대체로 처리한 금액은 1995∼1997년의 기간 중 제조원가에 반영될 금액으로 판단되나 회사는 전기까지 동 금액을 재공품 재고로 처리해 오던중 당기말에 원재료로 대체처리 하였음. 따라서 당기말 원재료 금액중 재공품계정에서 계정대체한 원재료 금액을 전액 당기 매출원가로 수정처리함』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1997.12.31 재공품계정에서 원재료계정으로 대체처리한 1,077,459천원은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는 금액임이 인정된다.

(6)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및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같은 뜻: 국세청부가46015-2863, 1998.12.26외 다수)이며, 양도자산중 일부자산의 장부가액이 과대 또는 과소계상되어 양도양수계약시 당해 금액을 차가감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같은 뜻: 국세청부가46015-758, 1998.04.17)인 바, 이 건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면서 청구법인에서 청구외법인으로 경영주체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