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없는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로 철강을 외상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850 선고일 1999.12.03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를 실지사업자로 본 거래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리나 또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공단 ○블럭 ○롯트소재에서 산업용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철강(주)(이하 “○○철강(주)”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50,114,000원, 세액: 5,011,4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철강(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06.17.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6,013,68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1. 이의신청을 거쳐 1999.10.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철강(주)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철강(주)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철강(주)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철강을 구입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며, 철강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약 1개월이 지난후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거래명세표, 금전출납부, 통장입출금내역에서 확인되고 있고, 구입한 철강은 청구외 ○○공업(주)의 용광로전면부위공사와 ○○유리(주)의 방음벽설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사용되었음에도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았다하여 가공거래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철강(주)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지검 ○○지청에 고발된 자로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철강(주)의 영업사원의 성명, 직책, 연락처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상관례에 어긋나고 또한, 거래대금결재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1) ○○세무서장은 ○○철강(주)의 매출거래처를 조사한 결과 ○○철강(주)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1999.03.17.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고발하였으며,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철강(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여 1999.04.02.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세무서의 조사서와 고발서 및 과세자료통보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이 ○○철강(주)로부터 매입한 철강은 쟁점공사에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제시한 견적서와 계약서 및 공사시방서를 보면, 철강과 파이프 및 철근 등 소요자재내역이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금액으로 되어 있고 품목별 규격별 종류가 70여종에 이르며 총자재비가 79,616,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지 철강을 매입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명세서는 품목별, 규격별 수량과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1997.01.04.자 거래명세서에는 규격이 다른 철근 두 품목, 1997.02.21.자 거래명세서에는 H빔 한 품목, 1997.03.11.자에는 파이프외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거래금액의 총액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공사의 견적서와 시방서상의 철강원자재로 사용되었는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의 1997년 1기분 매출은 쟁점공사에 대한 매출만이 있음이 국세청의 전산조회로 확인되고 있고, 1997년 1기분 청구인의 총 철강매입액은 128,657,317원임이 매입매출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청구인은 ○○철강(주)가 자료상인지 몰랐으며 ○○철강(주)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철강(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받고 거래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선의에 의한 거래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서류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하였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이며, 실지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같은뜻: 대법원 97누 4920, 1997.06.27. 외 다수) 이건의 경우, ○○철강(주)는 1994.03.23. 개업이후 1996년 1기까지 사업실적이 없고 1997년 1기분 매출을 253,173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10,833,602천원을 발행하여 신고하지 않고 무단폐업하였음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은 ○○철강(주)가 자료상인지 알지못한 상태에서 ○○철강(주)의 영업사원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영업사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건 심리시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영업사원의 인적사항을 확인코자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제시한 금전출납부에는 1997.02.04. 은행인출금 40,550,000원중 철강대금으로 14,828,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다음날인 1997.02.05. 다시 은행에서 66,800,000원이 인출되었으나 전부사용되지 않아 고액의 현금을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기장되어 있는 점, 장부상 매일매일의 현금잔고를 기재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있는 장부로 보이지 않는다. 실지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도 금액이 고액(55,125,400원)인 경우 수표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라고 보여지는 데도 이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철강(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만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철강을 실지매입하여 쟁점공사에 투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원자재의 상품수불을 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에 품목 구분없이 총액으로 기재되어 계약서상의 품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으나 청구인의 1997년 1기분 매출은 쟁점공사금액뿐이고 쟁점공사의 견적서와 시방서에 철강등 원자재 소요액이 79,616,000원이나 1997년 1기분 철강매입액은 128,657,317원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0,114,000원을 제외하면 청구인의 매입액이 78,543,317원임이 확인되는 바, 이는 쟁점공사의 원자재소요액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철강(주)를 실지사업자로 본 거래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