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유형 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자동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일반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유형 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자동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04.18 ○○도 ○○시 ○○구 ○○동 ○○상업지역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7년 제2기 확정 기간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하고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임대 수입금액으로 1,621,643원을 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 최초 과세기간인 1997년 제2기분의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자에 해당함에도 법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1998년 제2기분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것으로 보아 1999.07.16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452,3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임대개시전 1997.04.18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7년 제1기분부터 1999년 제1기분까지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여 왔고 처분청으로부터 과세특례자로의 변경 통지 및 사업자등록증 정정교부도 없었음에도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998.07.01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유형 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자동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과세자를 과세특례자로 적용하게 되는 때에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백만원에 미달되는 경우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자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 법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8.07.01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포기】 제1항에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 제1항에서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
1.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
2.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200만원에 미달하는 때
3.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2 【간이과세ㆍ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항에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또는 제7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7.04.18 처분청으로부터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부동산 임대사업에 공할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 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환급세액 1997.1기 0 60,000,000 6,000,000 1997.2기 1,621,643 46,722,000 4,510,030
(2) 청구인의 경우 최초 과세기간인 1997년 제2기분의 공급대가가 1,783,807원으로서 이를 1역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0,000원에 미달하여 과세특례자에 해당되며,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1998.06.20 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2규정에 따라 1998.07.01부터 자동적으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과세유형 전환 통지가 없었으며, 단지 법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시한 바와 같이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와는 달리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유형 전환 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까지 일반과세자로 신고한 것을 수리한 사실이 있으나, 과세관청이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대법원 94부10719, 1994.12.02 같은 뜻임)이라 할 것이다. 위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모아보면, 청구인의 최초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역년으로 환산하여도 과세특례자에 해당되고, 기한 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과세 유형전환 통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경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