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지거래가액보다 과다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846 선고일 1999.12.17

거래처로부터 제판용역과 인쇄용역을 제공받은 후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실지거래보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7.25 결정고지한 1994년 1기 부가가치세 751,530원, 1994년 2기 부가가치세 702,0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과세내용

청구법인은 철도청의 지원 아래 정부의 교통정책 및 각종 철도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철도신문』을 발행하는 회사로서 청구외 ○○○가 운영하는 ○○인쇄에서 인쇄용역을 제공하고 교부한 1994년 1기 공급가액 16,189,000원, 세액 1,618,900원, 1994년 2기 공급가액 15,916,500원, 세액 1,591,65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외 ○○○에 대한 특별조사시 파생자료에 따라 실지거래금액보다 과다수취한 매입금액 11,181,000원(1994.1기 매입금액 5,781,000원, 1994.2기 매입금액 5,400,000원 이하 “과다매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19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751,530원,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70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가 인쇄용역을 제공한데 대하여 인쇄비 및 제판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함에도 실지거래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다매입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가 운영하는 ○○인쇄 2층에 별도로 무허가 제판실에서 제판작업을 하고 있어 인쇄용역과 제판용역을 구분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제판용역을 인쇄용역에 포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제판용역 부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보다 과다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다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1의 2호에서 “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에서 청구외 ○○○가 운영하는 ○○인쇄에 대한 특별조사시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1994.1기 공급가액 5,781,000원, 1994.2기 공급가액 5,400,000원)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장관할인 ○○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로부터 제판용역과 인쇄용역을 제공받은 후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실지거래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다매입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인쇄가 1994.1월~1994.12월까지 제판 및 인쇄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인쇄 및 제판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현금출납장, 입금표 및 통장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단위: 원) 세금계산서발행내역 대금지급내역 거래일자 품명 공급가액 세액 합계 지급일자 금액 1994.01.31 인쇄비 2,858,000 285,500 3,143,800 1994.02.08 3,143,800 1994.02.28 및 제판비 2,858,000 285,500 3,143,800 1994.03.17 3,143,800 1994.03.31 〃 3,018,000 301,800 3,319,800 1994.04.16 3,319,800 1994.04.30 〃 3,099,000 309,900 3,408,900 1994.06.07 3,408,900 1994.05.31 〃 1,798,000 179,800 1,977,800 1994.06.07 1,977,800 1994.06.30 〃 2,558,000 255,800 2,813,800 1994.07.05 2,813,800 소계 〃 16,189,000 1,618,000 17,807,900 17,807,900 1994.07.31 〃 2,696,000 269,600 2,965,600 1994.08.12 2,965,600 1994.08.31 〃 2,696,000 269,600 2,965,600 1994.09.16 2,965,600 1994.09.30 〃 2,920,500 292,050 3,212,550 1994.10.17 3,212,550 1994.10.31 〃 2,247,000 224,700 2,471,700 1994.11.08 2,471,700 1994.11.30 〃 2,604,000 260,400 2,864,400 1994.12.08 2,864,400 1994.12.31 〃 2,753,000 275,300 3,028,300 1994.12.31 3,028,300 소계 〃 15,916,500 1,591,650 17,508,150 17,508,150 합계 32,105,500 3,210,550 35,316,050 35,316,050 둘째, 처분청은 청구외 ○○○가 운영하는 ○○인쇄 사업장 2층에 미등록 제판실에서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이건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나, 청구외 ○○○는 사업장내 2층에 제판실을 두고 제판작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신문인쇄를 위해서는 반드시 제판공정을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같은 사업장내 2층에 소재하고 있어 제판실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1994년도에 청구외 ○○○에게 신문인쇄용역을 의뢰하여 제판비를 포함하여 인쇄비 35,316,05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