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 매매시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845 선고일 1999.11.20

신축하여 매매한 건물은 병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청구심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과 ○○시 ○○구 ○○동 ○○번지 대지 219.8㎡의 지상에 주상복합건물 494.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03.14 신축하여 1994.03.27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1999.05.04 19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174,72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2 이의신청을 거쳐 1999.10.1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본인의 사업(병원)에 사용하려고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주차장 시설문제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쟁점부동산에서의 병원 개업을 포기하고 양도하게 된 것인 바, 쟁점부동산의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이 부동산 매매업자라하여 청구인의 지분에까지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신축할 당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병원건물로서 신축하지 않았으며,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외 ○○○과 공동투자하여 신축한 쟁점부동산을 건물신축 직후에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제1항에는 “부동산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의 부동산취득과 양도과정을 조사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양도금액 279,000,000원을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토지부분을 제외하고 공급가액을 151,456,000원으로 산출하여 가산세를 적용 본 건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의견서와 부가가치세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본인의 사업인 병원건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불가피하게 매도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하여 쟁점부동산을 매매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상에 전소유주인 청구외 ○○○이 1993.10.15 ○○시 ○○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신축중인 과정에서 토지를 1993.11.20 매수하여 1994.3.14 건물을 신축완료하였으며 1994.03.27 청구외 ○○○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4.04.27을 잔금청산일로하여 매도하였음이 관련공부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였던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1987년부터 3회에 걸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단기매매하여왔음이 국세통합시스템 부동산취득양도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병원건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였으나 주차장 시설문제, 같이 일할 동료의사와의 관계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쟁점부동산에서의 병원 개원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당초 병원 개원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였다면 건축물에 대한 허가 단계에서부터 신축건물의 용도가 병원으로 되어야 하나, 건축허가신청서, 건축물사용검사필증, 건축물관리대장 등 건물의 설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 까지 건물의 용도는 병의원을 개업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완공된 상태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용도가 지층과 1층은 점포 및 주택, 2층은 사무실 및 주택, 3층은 주택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병원개원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신축하고 매도한 동일 과세기간인 1994.05.20 ○○도 ○○군 ○○면 ○○리 ○○번지 상에 연면적 133.65㎡의 병원건물(이하 “○○소재 병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같은 곳에서 “○○○의원”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국세통합시스템 사업자기본사항 조회화면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동일한 시기에 실제로 본인의 사업을 위한 ○○소재 병원건물을 신축하여 의원을 개원한 사실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본인의 병원사업을 위하여 신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 1동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라도 거주 또는 소유목적이 아닌 매매목적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취득판매회수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국심89구2150, 1990.03.20외 다수 같은 뜻)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이 비록 쟁점부동산외에는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하더라고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외 ○○○과 공동사업의 형태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신축 즉시 매도한 사실은 부동산매매업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본인의 사업인 병원용 건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건축당시부터 병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었으며 청구인은 같은 시기에 ○○소재 병원건물을 신축하여 그곳에서 개원하는 등 청구인이 매매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사용 또는 소유목적이 아니고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