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839 선고일 1999.12.03

음식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사업자가 이미 폐업하였음이 확인되고 실제 음식용역을 제공한 자가 폐업한 사업자의 명의로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로 인정되므로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6.0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893,893원,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861,685원,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813,5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도 ○○시 ○○동 ○○번지소재 청구외 ○○산업(주)에 대한 경정조사시 직원들의 식대로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인에게 1994.03~12월간 79,799,000원, 1995.01.~06월간 36,980,000원 합계 116,779,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이 간이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등에 의하여 확인됨에 따라 1999.06.0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4년 1기분 893,893원, 1994년 2기분 861,685원, 1995년 1기분 815,560원 합계 2,569,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7.20 이의신청을 거쳐 1999.10.14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란 상호로 음식점을 하였으나 청구인 명의의 간이세금계산서 및 입금표상 필체도 청구인의 필체가 아니고, 청구외 ○○산업(주)에서 무단사용한 것이며, 청구외 ○○산업(주)에 급식을 전혀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산업에 대한 세무조사시 적출된 사항으로 청구인이 ○○산업에 식사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식대로 1994.03~12월간 79,799,000원, 1995.01.~06월간 36,980,000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음식용역인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외 ○○산업(주)에게 제공하였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소재하는 ○○분식(000-00-00000)을 1992.06.17 개업하여 1994.10.30 폐업한 사실이 동 소재지의 관리사무소의 확인 및 처분청의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시 ○○동 소재 청구외 ○○산업(주)에 대한 경정조사시 복리후생비중 직원식대를 지급하고 1994.03월~1995.06월에 청구인 명의의 간이세금계산서 및 입금표을 수취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산업(주)에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쟁점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산업(주)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에도 이에 대한 확인조사없이 단지 청구외 ○○산업(주)이 수취한 청구인 명의의 간이세금계산서 등만을 근거로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1994.10월 폐업후 ○○이라는 상호로 경영자가 세번 바뀌었고 청구외 ○○산업(주)등에 급식을 제공할 만한 형편이 못되었다고 건물주 및 관리사무실 직원이 진술하였고, 청구외 ○○산업(주)의 ○○○ 차장(현재 퇴직)도 실제 거래한 ○○ 분식은 ○○시 ○○동 ○○번지로 기억되는 장소에서 밥과 반찬을 해가지고 배달해와 구내식당에 공급받았다고 진술하였음이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우리청에서 청구외 ○○산업(주)에 사실확인한 바, 청구외 ○○산업은 1994.02월부터 1996.06월까지 ○○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사장(또는 ○○○주임이라고 불림)이 부인과 함께 식사를 싣고와 직원들에게 직접 배식하였으며, 매월 10월 식사비를 ○○○사장에게 일괄지급하고 간이세금계산서(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 ○○○) 및 입금표를 받고 거래해왔으며, 이과정에서 간이세금계산서에 나와 있는 ○○○이라는 이름이 다른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당시 거래하였던 ○○○사장을 찾아 확인해 본 결과 당시 식당의 정확한 지번은 ○○시 ○○동 ○○번지이며, ○○○사장의 실명또한 ○○○임을 확인하였다고 1999.11.25 청구외 ○○산업(주) 대표 ○○○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외 ○○산업(주)와 거래한 청구외 ○○○의 확인서를 보면, 1994.02월부터 1996.06월까지 ○○시 ○○동 ○○번지에 위치했던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매일 3식씩 사실 및 청구인 명의의 간이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발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시 ○○동 ○○번지에 소재하는 ○○분식이란 상호로 운영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의신청결정시에 처분청에서 확인한 청구인의 사업장 건물주 및 건물관리사무실 직원의 진술등과 청구인이 1994.10월 폐업한 사실등으로 1994.03월~1995.06월동안 청구외 ○○산업(주)에 음식제공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외 ○○산업(주)도 청구인이 아닌 동일한 상호의 다른 사업장에서 청구외 ○○○으로부터 급식을 공급받은 사실과 식사대를 지급시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 및 입금표상 청구인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이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공급자인 청구외 ○○○이 청구외 ○○산업(주)에 청구인 명의의 간이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실제 공급자인 청구외 ○○○이 청구외 ○○산업(주)에 1994.02월부터 1996.06월까지 쟁점매출액을 공급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조사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실제 청구외 ○○산업(주)에 쟁점매출금액관련 급식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확인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