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사업자가 이미 폐업하였음이 확인되고 실제 음식용역을 제공한 자가 폐업한 사업자의 명의로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로 인정되므로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임
음식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사업자가 이미 폐업하였음이 확인되고 실제 음식용역을 제공한 자가 폐업한 사업자의 명의로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로 인정되므로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1999.06.0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893,893원,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861,685원,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813,5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도 ○○시 ○○동 ○○번지소재 청구외 ○○산업(주)에 대한 경정조사시 직원들의 식대로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인에게 1994.03~12월간 79,799,000원, 1995.01.~06월간 36,980,000원 합계 116,779,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이 간이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등에 의하여 확인됨에 따라 1999.06.0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4년 1기분 893,893원, 1994년 2기분 861,685원, 1995년 1기분 815,560원 합계 2,569,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7.20 이의신청을 거쳐 1999.10.14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란 상호로 음식점을 하였으나 청구인 명의의 간이세금계산서 및 입금표상 필체도 청구인의 필체가 아니고, 청구외 ○○산업(주)에서 무단사용한 것이며, 청구외 ○○산업(주)에 급식을 전혀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산업에 대한 세무조사시 적출된 사항으로 청구인이 ○○산업에 식사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식대로 1994.03~12월간 79,799,000원, 1995.01.~06월간 36,980,000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소재하는 ○○분식(000-00-00000)을 1992.06.17 개업하여 1994.10.30 폐업한 사실이 동 소재지의 관리사무소의 확인 및 처분청의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시 ○○동 소재 청구외 ○○산업(주)에 대한 경정조사시 복리후생비중 직원식대를 지급하고 1994.03월~1995.06월에 청구인 명의의 간이세금계산서 및 입금표을 수취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산업(주)에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쟁점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산업(주)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에도 이에 대한 확인조사없이 단지 청구외 ○○산업(주)이 수취한 청구인 명의의 간이세금계산서 등만을 근거로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1994.10월 폐업후 ○○이라는 상호로 경영자가 세번 바뀌었고 청구외 ○○산업(주)등에 급식을 제공할 만한 형편이 못되었다고 건물주 및 관리사무실 직원이 진술하였고, 청구외 ○○산업(주)의 ○○○ 차장(현재 퇴직)도 실제 거래한 ○○ 분식은 ○○시 ○○동 ○○번지로 기억되는 장소에서 밥과 반찬을 해가지고 배달해와 구내식당에 공급받았다고 진술하였음이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우리청에서 청구외 ○○산업(주)에 사실확인한 바, 청구외 ○○산업은 1994.02월부터 1996.06월까지 ○○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사장(또는 ○○○주임이라고 불림)이 부인과 함께 식사를 싣고와 직원들에게 직접 배식하였으며, 매월 10월 식사비를 ○○○사장에게 일괄지급하고 간이세금계산서(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 ○○○) 및 입금표를 받고 거래해왔으며, 이과정에서 간이세금계산서에 나와 있는 ○○○이라는 이름이 다른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당시 거래하였던 ○○○사장을 찾아 확인해 본 결과 당시 식당의 정확한 지번은 ○○시 ○○동 ○○번지이며, ○○○사장의 실명또한 ○○○임을 확인하였다고 1999.11.25 청구외 ○○산업(주) 대표 ○○○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외 ○○산업(주)와 거래한 청구외 ○○○의 확인서를 보면, 1994.02월부터 1996.06월까지 ○○시 ○○동 ○○번지에 위치했던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매일 3식씩 사실 및 청구인 명의의 간이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발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시 ○○동 ○○번지에 소재하는 ○○분식이란 상호로 운영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의신청결정시에 처분청에서 확인한 청구인의 사업장 건물주 및 건물관리사무실 직원의 진술등과 청구인이 1994.10월 폐업한 사실등으로 1994.03월~1995.06월동안 청구외 ○○산업(주)에 음식제공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외 ○○산업(주)도 청구인이 아닌 동일한 상호의 다른 사업장에서 청구외 ○○○으로부터 급식을 공급받은 사실과 식사대를 지급시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 및 입금표상 청구인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이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공급자인 청구외 ○○○이 청구외 ○○산업(주)에 청구인 명의의 간이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실제 공급자인 청구외 ○○○이 청구외 ○○산업(주)에 1994.02월부터 1996.06월까지 쟁점매출액을 공급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조사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실제 청구외 ○○산업(주)에 쟁점매출금액관련 급식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확인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