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임가공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를 인거비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838 선고일 2000.02.11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자가 독립적으로 자기계산과 자기책임 하에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확인되지 않는바 이를 급료 등 인건비의 지급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근로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쉐타 임가공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1999년 1기 ~1999년 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섬유 대표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임가공료 82,042,81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 8,204,296원을 공제하여 각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조사시 청구외 ○○○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를 급료성격으로 보아 1997.07.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가치세 11,273,530원(1995년 1기분 1,346,840원, 1995년 제2기분 1,296,890원, 1996년 1기분 2,365,450원, 1996년 2기분 3,919,160원, 1997년 제 1기분 2,348,190원), 근로소득세 6,443,400원(1995년분 991,350원, 1996년분 2,183,850원, 1997년분 2,242,410원, 1998년분 1,025,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은 청구법인 공장내에서 1995.06.01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 사내하청으로 쉐타 제조의 필수적인 공정인 셋팅(다림질)과 제3차 검사부분의 임가공 업무를 맡아서 청구법인과 실질적으로 거래해온 정상적인 사업자이고, 대창섬유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여 해당 임가공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근로대가로 급여를 받아온 사람들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데도 청구외 ○○○이 장부기장 및 제세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1995.06.01이후 모든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자사의 사업장에 셋팅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소모품을 직접 구입하여 작업지시를 하여 왔으며, 청구외 ○○○은 별도 사업장 및 사업설비가 없고 청구법인과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도 없는 점, 종업원 고용현황 및 기타사항으로 보아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없는 점,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고용관계로 볼 수 밖에 없기에 청구외 ○○○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임가공료에 대하여 급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을 청구법인과 고용관계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를 급료등 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제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주)○○의 하청업체로서 쉐타를 입가공하여 (주)○○으로 납품함에 있어 청구법인 공장내에서 쉐타 제조의 필수적인 공정인 셋팅ㆍ제3차검사등 일부공정을 청구외 ○○○에게 재하청하여 주었고 그 거래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데도 청구외 ○○○이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이를 인건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1)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6 사업년도 법인세 경정조사한 바 청구외 ○○○이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청구법인에 고용된 직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공장내에서 쉐타 제조의 필수적인 셋팅 및 제3차검사 업무를 하면서 임가공료로 청구외 ○○○으로부터 1995년 1기~1997년 1기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를 인건비로 하여 부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은 1995.06.01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사업장소재지를 ○○시 ○○구 ○○동 ○○번지로 신청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과 청구외 ○○○간에 임대차계약이 작성되거나 임대료를 주고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셋째, 청구외 ○○○은 1996년 1기~1998년 1기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바 없으며, 청구법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수취한 1997년 1기~1998년 1기 과세기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에 대한 1999.07.07 국제심판청구에서 청구외 ○○○을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결정(국심 99서 1466, 1999,12,30)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외 ○○○이 독립된 사업자인지 청구법인에 고용된 직원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섬유 ○○○에게 셋팅ㆍ제3차검사등 일부공정을 구두로 재하청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임가공계약서, 거래내역서, 거래대금지급에 따른 출금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팅이란 완성된 쉐타를 세탁후 증기다림질을 하는 공정을 말하며, 이 공정에서 증기를 만들어 내는 보일러, 증기다리미. 보일러용 유류. 소금. 쉐타를 고정시키는 틀등이 필요한 바, 청구법인은 자사의 사업장에 셋팅작업에 필요한시설을 갖추어 놓고 청구법인이 소모품을 직접 구입하였으며 단지 작업을 청구외 ○○○에게 지시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외 한기천은 1995.06.01 사업자 등록을 하여 청구외 ○○○외 4인을 고용하여 임가공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외 4인이 연대하여 진술한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청구외 ○○○외 4인이 청구법인에게 고용되었는 지 청구외 ○○○에게 고용되었는 지는 임금지급. 출근부등 제반사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제출한 확인서만으로는 그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청구외 ○○○외 4인은 청구법인 공장의 제3차 검사부에서 10년간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 청구외 ○○○은 1995.06.01 사업자등록을 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에게 고용된 직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외 ○○○은 독립적으로 자기계산과 자기책임하에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정산적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급료등 인건비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근로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