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석유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자로서 청구인이 갑석유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표도 거인석유에 송금한 것이 아니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갑석유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자로서 청구인이 갑석유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표도 거인석유에 송금한 것이 아니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주유소(○○도 ○○시 ○○동 ○○번지)를 경영하는 사업자로 1998년 03월 31일 청구외 (주) ○○석유 ○○점 ○○주유소(○○도 ○○군 ○○면 ○○리 ○○번지, 이하 “거인석유”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1매, 공급가액 171,264,000원, 세액 17,126,4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자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세무서로부터 통보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20,551,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2.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석유로부터 무연휘발유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청구인이 유류 거래대금을 9회로 분할하여 ○○석유로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표 및 출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석유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자로서 청구인이 ○○석유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표도 거인석유에 송금한 것이 아니므로 유류 거래대금의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세무서가 ○○석유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석유의 ○○지점은 사무실이 5평정도이나 폐쇄되었고 저유시설이나 판매시설이 없고, 본점도 ○○시 ○○구 ○○동에 소재하나 저유시설 등이 없으며, ○○석유의 매입처 및 매출처 조사에서도 가공매출 확인서 등을 징취하여 16개 업체로부터 매입한 21,918백만원과 28개 업체에 매출한 9,969백만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석유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청구외 ○○○가 아니라 청구외 ○○○인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표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이 ○○은행 ○○지점에서 청구외 ○○○의 ○○은행 구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 4회(1998.03.10, 1998.03.13, 1998.03.16, 1998.03.17)에 걸쳐 19,070,000원씩 동일 금액으로 합계 76,280,000원 및 청구외 ○○○의 구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 1998.03.20. 19,070,000원을 무통장입금방법으로 송금하고, 청구외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이 ○○은행 ○○지점에서 청구외 ○○○의 위의 구좌에 4회(1998.03.23, 1998.03.25, 1998.03.30, 1998.03.31)에 걸쳐 1회에 각 19,070,000원 또는 26,051,000원씩 송금하여 총 합계 9회에 걸쳐 183,592,000원을 송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의 무통장입금액이 유류 거래대금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8.03.31.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청구인이 거래대금이라고 주장하는 무통장입금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8.03.10부터 1998.03.31까지 9회에 걸쳐 재화를 공급받기 이전에 송금한 것으로 청구인이 재화를 공급받고 분할하여 납입하였다는 주장과 사실이 다르고,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된 가액)는 188,390,400원이나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은 183,592,000원으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거래 대금을 송금받은 자도 재화를 공급한 자가 아닌 청구외 ○○○ 및 ○○○의 ○○은행 구좌로서 그 구좌가 ○○석유와 어떠한 관계인지가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무통장입금한 금액이 유류의 거래대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자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표가 유류대금의 지급증빙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거래장부에 외상매입금의 변제사실을 기장하였더라도 이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신뢰할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