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화물의 취급 및 보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참고시설물이용권이 포함된 주식의 양도로 볼 수 있는 바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항공화물의 취급 및 보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참고시설물이용권이 포함된 주식의 양도로 볼 수 있는 바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을 비롯한 32개 항공화물 운송법인이 출자한 청구외 (주)○○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07,12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4.05.28. 청구외 (주) ○○항공(이하 “○○항공”이라 한다)에 양도가액 1,606,5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가 창고시설물이용권이 포함된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중 1,070,875,000원(공급대가임)을 창고시설물이용권에 대한 대가로 보아 1999.07.20.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6,557,95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3.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주식은 수표나 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설사 쟁점주식의 양도가 그 회사에 대한 창고시설물이용권의 양도를 수반한다 하더라도 이는 주식의 양도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할 뿐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를 창고시설물이용권의 양도로 간주할 수는 없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 창고시설물이용권과 같은 권리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도 않아 단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주식의 양도는 ○○터미널의 창고시설물이용권이 포함된 주식의 양도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에 규정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제2항에서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가 창고시설물이용권이 포함된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여 창고시설물이용권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은 수표나 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인 바, 쟁점주식의 양도가 창고시설물이용권이 포함된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출자한 ○○터미널은 항공화물의 취급 및 보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87.11.19.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주주 구성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을 비롯한 32개의 항공화물 운송법인으로 되어 있고, 그 설립이유는 항공법상 항공운송 주선업자의 경우 국제공항이 위치한 지역에 건축법 규정에 의한 면적 165㎡ 이상의 창고를 보유하여야 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그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위 32개 항공화물 운송법인이 균등 출자하여 ○○터미널을 설립하여 창고건물 6,376.3㎡를 신축하게 되었으며, 위 주주들(청구법인을 비롯한 32개 항공화물 운송법인)은 상기의 창고건물 6,376.3㎡에 대하여 주주 각자가 166.05㎡씩을 균등하게 임차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둘째, ○○터미널의 설립 당시 정관 제15조 (주식 및 이용권 양도 제한) 및 동 법인과 동 법인의 주주들간에 작성한 약정서 제6조 (주식 및 이용권 양도의 제한)에 의하면, 주주는 설립에 참여한 출자회사로 제한하고, 창고 시설이용권의 지분은 회사설립에 참여한 출자회사에게 있으며, 창고시설이용권의 지분율은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결정되고, 주주의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동시에 창고시설이용권의 지분도 상실되며, 주식 및 창고시설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창고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됨을 알 수 있고, 또한, 창고시설이용권은 ○○터미널의 주식 내지 주주권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주식과 창고시설물이용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는 없음을 알 수 있다.(○○터미널 및 동 법인의 주주들은 1994.02.16. 주주총외에서 상기의 설립 당시의 정관 제15조를 삭제하였으나, 정관변경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을 파악하면 창고시설이용권은 ○○터미널의 주식 내지 주주권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셋째, 한편 1994.05.28. 청구법인과 ○○이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1,606,500,000원으로 ○○터미널이 설립된 이후 계속적인 손실발생으로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인 5,000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도 ○○항공이 쟁점주식을 1주당 14,997원으로 양수한 점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는 창고시설물이용권과 관련된 가액이 포함되어 거래된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고, 쟁점주식은 창고시설의 이용권과 불가분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항공이 그 주식을 모두 취득(청구법인을 비롯한 출자회사들은 ○○터미널의 주식을 ○○항공에 양도하게 되었음)함으로써 창고시설의 독점적 이용권을 확보하게 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는 주식 그 자체 뿐만이 아니라 그 주식에 부착되어 있는 창고시설물이용권도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설사 쟁점주식의 양도가 그 회사에 대한 창고시설물이용권의 양도를 수반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 창고시설물이용권과 같은 권리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 단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는 당해 사업자의 본래 사업목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상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고 쟁점주식은 창고시설물이용권이 포함된 주식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상 보유하고 있던 무형자산인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창고임대 등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로 쟁점주식의 경우 창고시설물이용권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청구법인과 같은 주주들만이 동 창고시설물 이용이 가능하며, 쟁점주식 자체에 대한 평가액이 액면가액(5,000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도 ○○항공이 1주당 14,997원에 양수한 점 등으로 보면, 쟁점주식의 양도는 창고시설물이용권이 포함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