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용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831 선고일 1999.12.03

청구인은 건물 전체를 임대만 하다가 양도하였으나, 양수자는 저층은 목욕탕으로 직용하고 나머지 층은 임대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395.2㎡, 건물 1,160.7㎡(이하 “쟁점건물”이라함)를 1991.03.04 취득하여 목욕탕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7.03.03 청구외 성민기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이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하였다. 과세표준 매출세액 공제새액 납부세액 폐업일 계 임대업 목욕탕업 26,211,000 3,450,000 22,761,000 999,138 825,329 173,809 1997.06.30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단순한 부동산의 매매에 해당한다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99.08.20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059,568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07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목욕탕업과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쟁점건물을 1997.06.30(매매계약: 1997.02.20) 양수자에게 포괄양도ㆍ양수하였음에도,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을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 전체를 임대만 하다가 양도하였으나, 양수자는 1,2층은 목욕탕으로 직용하고 나머지 층(3,4층)은 임대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폐업신고시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ow화의 고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대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에 의하면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하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와 쟁점건물의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430,000천원에 매매하고, 잔금은 1997.03.03 지불하기로 하여 1997.02.20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에는 사업양도ㆍ양수와 관련하여 특별히 약정한 사항은 없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국세청(감사관실)의 종합감사시, 청구인은 국세통합시스템상 간이과세자로서 부동산 임대업(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임대업 3,450천원) 만을 영위하다가 쟁점건물을 양도하였고, 양수자는 쟁점건물에서 목욕탕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양수인의 사업이 동일하지 아니하여, 이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한 감사관실의 처분지시에 의하여 이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목욕탕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다가 전시한 바와 같이 업종별로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목욕탕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납부할 부가가치세 173,800원을 1997.07.21 납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국세통합시스템상 “납세자별 수납현황” 조회에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국세청은 전산입력 과정에서 청구인의 목욕탕업 수입금액 22,761,000원이 입력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초 이 건 과세시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을 포괄양도ㆍ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사업양수양도계약서” 중 보증금과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상호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양도ㆍ양수한 보증금이 서로 다르고, “사업양수양도계약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9.11.18 우리청에서 쟁점건물 양수자인 청구외 ○○○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양수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이외에 “사업양수양도계약서”와 같은 다른 계약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보아 동 계약서는 청구인과 양수자 쌍방이 함께 작성하여 약정한 계약서로는 볼 수 없고 쟁점건물 양도 후 청구인 일방이 작성하여 심사청구시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계약서는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구분 지하층 1층 3층 4층 양도양수계약서 15,000,000 18,000,000 40,000,000 20,000,000 부가가치세신고서 20,000,000 16,000,000

• 10,000,000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모아보면,

○○국세청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양도 당시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청구인:임대→양수자:임대,목욕탕업)한 것은 잘못 되었으나, 청구인인 쟁점건물 양도ㆍ양수한 보증금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보증금과 서로 다르고, 사업양도ㆍ양수와 관련하여 증빙서류로 제시한 “사업양수양도계약서”의 계약 당사자인 양수자가 동 계약서 작성 사실을 부인하는 점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로 볼 수 없다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살펴보아도 사업양도ㆍ양수에 따른 별도의 약정이 없어 부동산 임대사업에 따른 인적ㆍ물적시설과 채권 및 채무(세입자에 대한 권리ㆍ의무사항)를 쟁점건물과 동시에 일괄양도한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자산을 단순히 양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같은 뜻:국심97경463,1997.05.08외) 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