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비디오테이프를 매입하여 판매에 대한 실적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제품별 판매가격을 입증할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매입가액을 시가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비디오테이프를 매입하여 판매에 대한 실적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제품별 판매가격을 입증할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매입가액을 시가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비디오테이프 소매점을 운영하기 위해 1998.01.05 신규개업하여 1998.1기중에 비디오테이프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127,000,000원, 세액 12,700,000(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12,700,000원을 환급신청하였으며, 1999.01.22 사업을 폐업하고 잔존재화에 대하여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잔존재화를 매입가액으로 평가하여 1999.1기분 부가가치세 14,79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0. 0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매입한 비디오테이프에는 연도 표시가 되어 있어 판매에 한시적인 상품이고 시중에서 원가이하로 할인하여도 잘 팔리지 않은 상품을 잔존재화의 시가를 매입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비디오테이프를 매입하여 판매에 대한 실적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제품별 판매가격을 입증할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매입가액(127,000,000원)을 시가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