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폐업시 잔존재화를 과세함에 있어 매입가격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828 선고일 1999.12.17

청구인은 비디오테이프를 매입하여 판매에 대한 실적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제품별 판매가격을 입증할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매입가액을 시가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비디오테이프 소매점을 운영하기 위해 1998.01.05 신규개업하여 1998.1기중에 비디오테이프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127,000,000원, 세액 12,700,000(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12,700,000원을 환급신청하였으며, 1999.01.22 사업을 폐업하고 잔존재화에 대하여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잔존재화를 매입가액으로 평가하여 1999.1기분 부가가치세 14,79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0. 0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매입한 비디오테이프에는 연도 표시가 되어 있어 판매에 한시적인 상품이고 시중에서 원가이하로 할인하여도 잘 팔리지 않은 상품을 잔존재화의 시가를 매입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비디오테이프를 매입하여 판매에 대한 실적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제품별 판매가격을 입증할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매입가액(127,000,000원)을 시가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폐업시 잔존재화를 과세함에 있어 매입가격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조문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이건의 쟁점은 폐업시 잔존재화를 과세함에 있어 잔존재화의 시가를 매입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1998.01.05 비디오테이프 판매업을 신규개업하고 1998년1기중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8.1기 부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12,700,000원을 환급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9.07.07 환급세액 전액을 환급하였음이 환급통보현황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비디오테이프에 연도가 표시되어 제품을 할인하여도 판매되지 않는 실정임에도 잔존재화를 매입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는 주장이나, 비디오테이프는 교양물,레저용으로 제작연도와 무관하고 상품을 일부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한 사실이 없어 판매가격을 알 수 없으며 또한, 폐업시 상품재고와 시가를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부가 46015-4213,1999.10.18)하며 폐업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비디오테이프를 매입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폐업시 상품재고의 시가를 평가할 수 없으므로 적어도 상품 매입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