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에 대해 공동사업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827 선고일 2000.11.24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공부상에 공동사업자명의로 등록된 지분대로 계속하여 온 사실이 제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공동사업자로 보아 매출누락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과 청구외 망 ○○○가 공동사업자가 사업자등록되어 있었던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한 조이너스(사업자등록번호: 401-10-62582, 이하 “○○○○”라 한다)에 대하여 ○○국세청은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매출신고 누락분을 적출하여 1999.08.02. 부가가치세 1996년 1기분 3,076,140원, 1996년 2기분 1,579,130원, 1997년 1기분 10,097,890원, 1997년 2기분 3,058,280원 및 1998년 1기분 1,738,210원(총 19,549,650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결정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0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종말(휴거)론에 빠져 가산을 함부로 소비함에 따라 가정불화가 발생하여 1992.09.24 청구인의 남편 망 ○○○와 함께 서명하고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각서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각서 작성일 이후부터 평생동안 남편의 동의 없이는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ㆍ등기된 사업체 및 부동산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며,

○○○○는 1991.02.01 청구인의 남편 망 ○○○가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동사업장의 부동산이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특수관계자간 무상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경정하였을 뿐 실제는 사업에 전혀 관계한 바 없어 청구인은 공동사업자가 아닌데도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망 ○○○가 1992.09.24부터 1998.06월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으로 하여금 재산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행사를 못하도록 조치한 사실을 들어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귀속이 청구외 망 ○○○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조치는 단지 부부간에 형식적으로 취한 행위에 불과할 뿐 사실상 청구인이 사업 운영에 깊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고, 그 기간 중에도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있으며, 동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할 때 청구인이 연대보증을 하였고, 그 차입금을 가지급금형태로 인출하는 등 경제적 의사결정활동을 행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상으로만 ○○○○의 공동사업자이었으며, 실제로는 사업체의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5조 【공유물ㆍ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내납세의무】 제1항에서 『고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5조의 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① 청구인의 남편 망 ○○○는 사업실패로 1998.07.06 자살하였고, 청구인과 남편이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사업자등록된 ○○○○는 1998.06.30자로 폐업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종말(휴거)론을 신봉하여 가산을 많이 소비하자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망 ○○○는 “청구인은 재산권의 모든 행사는 1992.09.24부터 청구인의 남편 ○○○에게 양도하고 평생동안 남편의 동의 없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 기타 재산의 차후 발생이익에 대하여도 행사 내지 요구 등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사실이 공증인가 ○○법률사무소 인증서 등부 1992년 제2678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1997.06.01 (주)○○(000-00-00000)를 설립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이 있고, 동 법인이 1997.06.26~27 양일간 ○○금고 ○○지점으로부터 운영자금 14억1천만원을 차용시 청구인과 망 ○○○가 함께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차입금을 가지급형식으로 인출한 사실이 동 법인의 1997사업년도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1997.12.10 청구외 ○○○로부터 일금 7천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차용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8.04.30(남편사망 전) 청구외 ○○○에게 액면가 1억3천만원권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한 사실이 약속어음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1985.03.09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은행 당좌예금계좌(000-000-000000)를 금융실명제실시(1993.08.12)이후에도 계속 유지해온 사실이 입금확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는 1991.02.01 청구인의 남편 망 ○○○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1996.02.01부터 청구인과 남편이 동 사업장의 부동산소유 지분율(170.2분의 85.1, 각각50%씩)로 출자 및 손익분배율을 정하여 공동사업하기로 1996.01.30 약정하고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1996.03.07 사업자등록정정시고를 하였으며, 1996.11.23에는 청구인의 남편 망 ○○○가 자신의 동 사업장 부동산 소유지분 중 170.2분의 8.5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공유자 지분율이 청구인은 55%(170.2분의 93.6) 망 ○○○는 45%(170.2분의 76.60)으로 변동되어 1997년귀속 사업소득의 손익을 청구인 55%, 남편 45%로 분배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신고한 비율대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청구인은 청구인의 단독명의 및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었던 ○○(000-00-00000) 등 타사업과 관련하여서도 이 건과 같은 이유로 처분청의 결정에 불복하여 1999.04.28 이의신청을 거쳐 1999.08.23 심사청구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남편인 망 ○○○와 함께 서명한 각서내용에 따라 1992.09.24 이후에는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ㆍ등기된 사업체 및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을 ○○○○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부부간에 작성된 각서는 부부상호간의 약속에 불과하여 부부중 어느 한쪽이 각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기하거나 또는 양해하여 줄 수 있는 등 얼마든지 가변성이 있는 사문서에 불과하여 과세근거로 채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사실관계③에서와 같이 각서 작성일 이후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ㆍ법률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도 공부상에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지분대로 계속하여 온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제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5년 10월 ○○국세청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망 ○○○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에도 이건과 유사한 유형의 제세 탈루사실이 적출되어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있으나 그 당시에는 사업자의 실질귀속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에야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와 관련된 i청구주장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명의상으로만 ○○○○의 공동사업자이었으며, 동사업체의 운영에 청구인이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