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공부상에 공동사업자명의로 등록된 지분대로 계속하여 온 사실이 제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공동사업자로 보아 매출누락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공부상에 공동사업자명의로 등록된 지분대로 계속하여 온 사실이 제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공동사업자로 보아 매출누락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과 청구외 망 ○○○가 공동사업자가 사업자등록되어 있었던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한 조이너스(사업자등록번호: 401-10-62582, 이하 “○○○○”라 한다)에 대하여 ○○국세청은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매출신고 누락분을 적출하여 1999.08.02. 부가가치세 1996년 1기분 3,076,140원, 1996년 2기분 1,579,130원, 1997년 1기분 10,097,890원, 1997년 2기분 3,058,280원 및 1998년 1기분 1,738,210원(총 19,549,650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결정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0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종말(휴거)론에 빠져 가산을 함부로 소비함에 따라 가정불화가 발생하여 1992.09.24 청구인의 남편 망 ○○○와 함께 서명하고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각서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각서 작성일 이후부터 평생동안 남편의 동의 없이는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ㆍ등기된 사업체 및 부동산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며,
○○○○는 1991.02.01 청구인의 남편 망 ○○○가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동사업장의 부동산이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특수관계자간 무상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경정하였을 뿐 실제는 사업에 전혀 관계한 바 없어 청구인은 공동사업자가 아닌데도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망 ○○○가 1992.09.24부터 1998.06월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으로 하여금 재산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행사를 못하도록 조치한 사실을 들어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귀속이 청구외 망 ○○○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조치는 단지 부부간에 형식적으로 취한 행위에 불과할 뿐 사실상 청구인이 사업 운영에 깊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고, 그 기간 중에도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있으며, 동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할 때 청구인이 연대보증을 하였고, 그 차입금을 가지급금형태로 인출하는 등 경제적 의사결정활동을 행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1) 사실관계
① 청구인의 남편 망 ○○○는 사업실패로 1998.07.06 자살하였고, 청구인과 남편이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사업자등록된 ○○○○는 1998.06.30자로 폐업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종말(휴거)론을 신봉하여 가산을 많이 소비하자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망 ○○○는 “청구인은 재산권의 모든 행사는 1992.09.24부터 청구인의 남편 ○○○에게 양도하고 평생동안 남편의 동의 없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 기타 재산의 차후 발생이익에 대하여도 행사 내지 요구 등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사실이 공증인가 ○○법률사무소 인증서 등부 1992년 제2678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1997.06.01 (주)○○(000-00-00000)를 설립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이 있고, 동 법인이 1997.06.26~27 양일간 ○○금고 ○○지점으로부터 운영자금 14억1천만원을 차용시 청구인과 망 ○○○가 함께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차입금을 가지급형식으로 인출한 사실이 동 법인의 1997사업년도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1997.12.10 청구외 ○○○로부터 일금 7천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차용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8.04.30(남편사망 전) 청구외 ○○○에게 액면가 1억3천만원권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한 사실이 약속어음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1985.03.09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은행 당좌예금계좌(000-000-000000)를 금융실명제실시(1993.08.12)이후에도 계속 유지해온 사실이 입금확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는 1991.02.01 청구인의 남편 망 ○○○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1996.02.01부터 청구인과 남편이 동 사업장의 부동산소유 지분율(170.2분의 85.1, 각각50%씩)로 출자 및 손익분배율을 정하여 공동사업하기로 1996.01.30 약정하고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1996.03.07 사업자등록정정시고를 하였으며, 1996.11.23에는 청구인의 남편 망 ○○○가 자신의 동 사업장 부동산 소유지분 중 170.2분의 8.5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공유자 지분율이 청구인은 55%(170.2분의 93.6) 망 ○○○는 45%(170.2분의 76.60)으로 변동되어 1997년귀속 사업소득의 손익을 청구인 55%, 남편 45%로 분배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신고한 비율대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청구인은 청구인의 단독명의 및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었던 ○○(000-00-00000) 등 타사업과 관련하여서도 이 건과 같은 이유로 처분청의 결정에 불복하여 1999.04.28 이의신청을 거쳐 1999.08.23 심사청구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남편인 망 ○○○와 함께 서명한 각서내용에 따라 1992.09.24 이후에는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ㆍ등기된 사업체 및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을 ○○○○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부부간에 작성된 각서는 부부상호간의 약속에 불과하여 부부중 어느 한쪽이 각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기하거나 또는 양해하여 줄 수 있는 등 얼마든지 가변성이 있는 사문서에 불과하여 과세근거로 채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사실관계③에서와 같이 각서 작성일 이후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ㆍ법률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도 공부상에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지분대로 계속하여 온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제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5년 10월 ○○국세청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망 ○○○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에도 이건과 유사한 유형의 제세 탈루사실이 적출되어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있으나 그 당시에는 사업자의 실질귀속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에야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와 관련된 i청구주장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명의상으로만 ○○○○의 공동사업자이었으며, 동사업체의 운영에 청구인이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