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약업무대행으로 인한 가입청약수수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825 선고일 1999.11.20

지급받은 가입청약수수료를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해 수수료수입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소재에서 ○○공사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청구외 ○○통신(주)(이하 “○○통신(주)”라 한다)와 무선호출 위탁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무선호출 신규가입 청약업무대행에 따른 가입청약수수료(공급가액: 29,072,726원, 세액: 2,907,272원,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 지급 받았으나 이를 장려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1999.08.01.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94,650원, 1995년 2기분 1,894,120원, 합계 3,488,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통신(주)가 장려금이라고 하여 지원해 준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의 매출장부에 매출로 기장하고 1995.1기 및 1995.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미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는 원시장부로서 신뢰성이 떨어져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세청이 ○○통신(주)를 조사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이 있다고 자료통보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수료가 이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되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의 1995년도 총매입액은 220,651,353원으로서 이중 매출과 관련없는 광고료, 달력구입, 여직원제복 대금 등 1,879,909원을 제외한 순수 상품매입액은 218,771,444원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쟁점수수료를 포함한 청구인의 총매출액은 246,312,768원으로서 쟁점수수료를 제외한 매출액은 217,240,042원이며, 이 중 68,085,958원은 ○○통신으로부터 업무대행수수료라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쟁점수수료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95귀속 소득세신고서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소매매출액은 107,515,72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초상품재고액이 53,914,300원, 기말상품재고액이 62,988,000원으로 상품재고액이 9,073,700원이 증가하였으며, 판매장려금이 1,860,000원으로 기재되어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199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소매매출분 125,096,997원에는 쟁점수수료 29,072,726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며 쟁점수수료가 기재되어 있는 매출장이 그 증빙임을 주장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청구인의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쟁점수수료는 판매장려금이 아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업무대행수수료로 보이고, 청구인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같은뜻: 재경원 소비 46015-168, 1996.06.05) 청구인의 매출장부에는 소매매출분이 125,096,997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손익계산서상 소매매출분은 107,515,720원으로 되어 있으나 그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장부상 소매매출분의 적요란에 품목을 동일하게 통신기기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전표등 원시기록에 의하여 소매매출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수수료가 소매매출액에 포함되어있다는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매출장부상 1995년도 순수상품매입액 218,771,444원 중 기말재고로 증가한 9,073,700원을 제외한 상품수출원가는 209,697,744원이고 매출액중 세금계산서 교부분 업무대행수수료를 제외한 순수상품매출액이 178,226,810원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모든 상품을 매출원가의 85% 수준인 원가이하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장부는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대로 쟁점수수료가 소매매출분에 포함되어 있다면 상품매출원가의 71.1%수준으로 떨어져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청구인이 무선호출 신규가입업무 대형용역을 제공하고 ○○통신(주)로부터 지급받은 1995년 업무대행수수료중 68,085,958원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쟁점수수료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는 바, 동일업체에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수수료를 매출액으로 신고하면서 일부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일부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특수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쟁점수수료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소매 매출분으로 신고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1994년도 판매장려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신고하지 않았다고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라 할 수 없는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중 소매분 매출에 쟁점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