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824 선고일 2000.02.11

재화를 공급한 법인이 착오로 잘못 교부한 반품세금계산서를 경정하여 교부하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한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9.1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한 1999.09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130,000,000원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및 기재불성실 가산세 20,000,000원을 제외하여 이를 경정한다

1. 처분 내용

○○시 ○○구 ○○동 ○○번지에서 『○○판매(주)』라는 상호로 냉ㆍ난방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1998.07.10부터 특별소비세 탄력세율(인하) 적용으로 인하여 ○○시 ○○구 ○○동 ○○ 번지에 소재한 『○○(주)』(이하 “척웅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매입한 냉방기 등에 대한 당시의 재고현황을 조사하여 처분청의 확인을 거쳐 이를 반품처리(실제 반품하지 아니함)한 후 1998.07.31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77,887,203원, 세액 -17,788,720원, 이하 “반품세금계산서” 라 한다) 및 동 일자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78,741,302원, 세액 107,874,130원)를 교부받아 1998.10.25 처분청에 1998.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1999.08.16 청구법인의 1999.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시 1998.07.3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공급가액 1,177,887,203원 상아의 재화를 반품하고 1998,07,10 개정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인하된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차감한 공급가액 1,078,741,302원을 다시 매입한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반품한 재화보다 1,000백만원이 부족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동 부가가치세 100백만원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10백만원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및 기재불성실 가산세 20백만원(이하 “쟁점가산세” 라 한다)을 합한 부가가치세 130백만원을 1999.09.10 청구법인에게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고지세액 중 쟁점가산세에 불복하여 1999.10.0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의 귀책사유 없이 청구외법인이 일방적으로 1998.07.31 현재의 재고재화를 반품토록 하여 반품세금계산서를 잘못 교부한 것으로서 청구법ㅇ니은 반품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이므로 쟁점가산세를 청구법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제22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1998.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쟁점가산세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청구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가산하여 1999.09.10 과세한 1998.2기분 부가가치세가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건 처분 당시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제1항에서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정의】 제4호에서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제1항에서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5. 인도연월일

6. 거래의 종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나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네는 5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2조 【가산세】 제4항에서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잇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제20조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3 【가산세】 제3항에서는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1998.07.31자로 공급가액 1,177,887,203원 상당의 재고재화를 반품처리(실제 반품하지 아니함)한 사실 및 반품한 재화보다 1,000백만원이 부족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8.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 위 반품한 재화의 가액에서 1998.07.10 개정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탄력세율】의 적용으로 인하된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차감한 공급가액 1,078,741,302원을 다시 매입한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등은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청구법인의 대표인 청구외 ○○○의 1998.08.17자 확인서, 이건 심사청구서, 청구법인의 1998.12.31자 대체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일방적으로 1998.07.31 현재의 재고재화를 반품토록 하여 반품세금계산서를 잘못 교부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반품세금계산서가 잘못 교부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수취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쟁점가산세를 청구법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면, 첫째,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와 이건 심사청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에어콘 및 난방기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대리점으로서 1998.07.31자 1,177백만원(공급가액)을 반품처리하고 다시 인하된 특별소비세를 차감한 1,078천원(공급가액)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동 일자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반품한 재화의 금액보다 1,000백만원(공급가액) 적은 177백만원(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반품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998.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둘째, 국세청의 전산자료 및 청구외법인의 1998.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2000.01.31자 신고현황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전산자료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있으며 1998.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청구외법인은 이건 반품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1998.07.31 공급가액 1,177백만원 상당의 재화를 반품받은 후 다시 동 일자에 공급가액 1,078백만원을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며 또한, 이건 심리일 현재 당심에 청구외법인의 회계팀 ○○○대리에게 전화로 문의한 바, 위 반품세금계산서를 경정하여 다시 교부하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은 199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출이익이 적자로 표시되어 매입금액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실제 반품처리한 재화보다 1,000백만원이 부족한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영업일정이 바빠서 수정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시인하고 있고 이 사실은 1998.07.31자 반품세금계산서 및 청구법인의 대표 ○○○의 1998.08.17자 확인서와 청구법인의 1998.12.31자 대체전표(외상매입금 상품매입액 차액 1,000백만원) 등에 인정된다. 넷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모아보면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자 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 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인 청구외법인은 전산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반품세금계산서가 잘못 교부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공급받는 자인 청구법인은 재화의 이동 없이 서류상 재고재화를 반품처리 한 것으로 하여 교부받은 위 반품세금계산서가 잘못 교부된 사실을 공급자가 반품세금계산서를 경정하여 다시 교부하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지 않는다면 이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설사 반품세금계산서가 잘못 교부된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지 않는 한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잘못 교부된 위 반품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95누92, 1995.11.07. 93누20467, 1994.08.26) 이므로, 청구외법인의 착오로 잘못 교부된 위 반품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이 위 반품세금계산서를 경정하여 교부하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한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로서 교부받은 반품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청구법인에게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및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