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수한 자가 그 건물의 일부만을 임대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양도ㆍ양수 전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임대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수한 자가 그 건물의 일부만을 임대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양도ㆍ양수 전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외 1필지 대지 170.7㎡, 도로 14.1㎡ 위 지상에 건물 788.49㎡(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중 그 일부인 5층 및 6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지하 1층, 지상 1층~4층은 타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1998.05.20 청구외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 대표 조성재(이하 “○○교회”라 한다)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용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9.07.10 청구인에게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4,223,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위 건물에 입주해 있는 모든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청구외 ○○교회가 모두 승계하여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건물중 지상 5층 및 6층은 자가주택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하닥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는 바, 청구외 ○○교회가 지하 1층, 지상 1층, 5층, 6층을 자가사용하고 지상 2층, 3층, 4층을 임대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동질성을 상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의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