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822 선고일 1999.12.03

임대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수한 자가 그 건물의 일부만을 임대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양도ㆍ양수 전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외 1필지 대지 170.7㎡, 도로 14.1㎡ 위 지상에 건물 788.49㎡(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중 그 일부인 5층 및 6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지하 1층, 지상 1층~4층은 타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1998.05.20 청구외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 대표 조성재(이하 “○○교회”라 한다)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용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9.07.10 청구인에게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4,223,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위 건물에 입주해 있는 모든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청구외 ○○교회가 모두 승계하여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건물중 지상 5층 및 6층은 자가주택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하닥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는 바, 청구외 ○○교회가 지하 1층, 지상 1층, 5층, 6층을 자가사용하고 지상 2층, 3층, 4층을 임대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동질성을 상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의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과 제6항(1998.12.28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⑥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1998.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자가사용하던 5층 및 6층 뿐만아니라 임대사업에 공하던 지하1층 및 지상 1층도 청구외 ○○교회가 자가사용함에 따라 교회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05.20 매수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전 지하1층~지상 6층 건물중 지상 5층 및 6층을 자가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인 지하 1층~지상 4층은 타인에게 임대한 반면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청구외 ○○교회가 건물의 5층 및 6층뿐만아니라 지상 1층 및 지하층을 교회로 자가사용하고, 일부(2층~4층)만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음이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교회가 쟁점부동산에 있던 모든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고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어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고 주장하면서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단지 청구인이 청구외 ○○교회에게 쟁점부동산 관련 임대보증금 및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에서 공제하는 것등은 부동산 매매거래의 일반적인 형태에 불과할 뿐이고, 동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교회가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가 이루어 졌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지 아니하고 일부늬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재무부 부가 22601-1140, 1990.11.17)인 바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지하 1층 ~지상 4층을 임대사업에 사용한 반면에, 청구외 ○○교회는 그 일부를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일부만 임대함으로써 쟁점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지 아니하고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로 양도ㆍ양수 전후의 사업내용이 다르므로, 이는 양도ㆍ양수 전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고, 더군다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로서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에 따른 인적ㆍ물적 시설과 채권 및 채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공하던 사업용자산을 단순히 양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97경463, 1997.05.08외 다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