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완성도기준에 따라 계약을 했으나 지급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817 선고일 2000.09.22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 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7.03 청구법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4,954,718,120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1999.07.09 51,172,853,940원을 환급결정한 처분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기산일을 각각의 조기환급신고기한(1999.03.25, 1999.04.26, 1999.05.250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로 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거 1999.02.01 설립된 법인으로서 신공항(○○공항)건설사업외에 동 공항의 관리ㆍ운영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신공항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1999년 02월분부터 1999년 05월분에 대한 조기환급신고서를 아래 내용과 같이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조기환급 신고내역 (단위: 원) 구 분 환급신청금액 신고일자 1999년 02월분 24,056,731,640 1999.03.25 1999년 03월분 4,917,338,880 1999.04.26 1999년 04월분 7,259,725,750 1999.05.25 1999년 05월분 14,939,057,650 1999.06.25 계 51,172,853,920 처분청은 1999년 02월분에 대한 환급신청금액 중 4,504,289,200원의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불공제하여 가산세 450,428,920원을 더한 총 4,954,718,190원의 부가가치세를 1999.07.03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1999년 02월분부터 199,9년 05월분까지의 환급신청세액에 대하여 1999.07.09 환급결정(기 고지된 4,954,718,190원을 환급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충당하고 46,218,135,750원을 환급함)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0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1) 청구법인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종전의 ○○공항건설공단의 재산과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건설업자(이하 "도급업체"라 한다)와의 건설계약도 별도의 절차 없이 그대로 청구법인이 포괄하여 승계받아 수행하는 등 ○○공항건설공단에서 ○○공항공사로 변경된 것은 단순한 조직변경에 해당되므로 그 공사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여부는 공급시기에 따라 ○○공항공사가 가지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에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차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취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저긍로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할 때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2에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 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액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는 기성확정(준공검사 완료)루 대금지급이 확정되는 때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기성신청(준공검사 신청) 시점을 쟁점매입세액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여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하기 전에 기성신청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종전의 ○○공항건설공단에게 제공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2) 청구법인이 월별로 제출한 조기환급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급기한이 경과된 1999.07.09에야 일괄환급결정을 하였는 바,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이 각각의 조기환급신고를 한 날(법정신고일과 동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1) 청구법인이 1999.03.25 신고한 1999년 2월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금액중 1999.04.30 이전에 공사기성검사원을 제출한 것은 그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공상건설공단에게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2) 환급가신금 가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인 바,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일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6개월 단위로 구분하고 있고 환급가산금은 실비변상적 제도로 일반환급가산금과 형평성 등으로 보아 법정신고기일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일로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매입세액의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

2.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의 당해환급금에 대한 국제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틑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1.~3. 생략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2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에서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서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건사를 거쳐 대사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5의 2생략

16. "법정신고기한"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기한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에서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금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5. 생략

6. 소득세법(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법률 제5689호, 199.01.26)에 의거 1999.02.01 신설되었고(인천국제공항공사법 부칙 제1조), 1999.01.31 폐업된 종전의 ○○공항건설공단의 재산ㆍ권리 및 의무를 포괄 승계받아(동법 부칙 제5조) ○○공항건설사업 및 동 공항의 관리ㆍ운영사업등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이며, 1999.01.30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법인임이 관련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종전의 ○○공항건설공단의 신공항건설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나(재경부 소비46015-263, 1997.08.29), 청구법인의 ○○공항(신공항) 건설관련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이후 공급받은 분부터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재경부 소비 46015-126, 2000.04.07)하고 있음이 관련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1999.03.25 처분청에 제출한 1999년 2월분 조기환급신고서에서 24,056,731,644원의 환급세액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조기환급신고 내용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환급신청금액 중 4,504,289,200원의 매입세액은 공급시기가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인 1999.01.31 이전에 종료된 용역비에 해당하는 세액이라는 사유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고제하여 가산세 450,428,920원을 더한 총 4,954,718,1900원의 부가가치세를 1999.07.03 경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는 기성확정(준공검사 완료)후 대금지급이 확정되는 때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기성신청(준공검사신청) 시점을 쟁점매입세액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여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하기 전에 기성신청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종전의 ○○공항건설공단에게 제공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공제 선정한 매입세액중 불공제한 세액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역은 붙임과 같다. 둘째, 청구법인과 도급업체(계약상대자)간에 체결된 도급계약서의 내용('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명시되어 있음)을 보면 제39조에서 도급업체는 기성부분에 대한 다가지급청구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부서명: 청구법인의 계약처)는 검사완료일부터 7일이내(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계약담당자는 청구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이 도급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준공대가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도 제40조에서 도급업체는 공사를 완성한 후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청구법인에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계약담당자는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기성 및 준공에 관한 검사가 완료되고 청구법인의 담당부서인 계약처(계약담당자)에서 기성금 및 준공금에 관한 지급내용을 확정하여 통보하여야만 도급업체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이 본 건 심리시 추가로 제출한 관련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급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공사를 수행한 도급업체들이 감리전문회사(감리단)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고, 감리전문회사에서는 기성(준공)검사를 수행하여 기성(준공)검사조서를 청구법인에 제출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른 기성(준공)대가 지급사항을 도급업체에 통보하였음이 관련문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증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기본통칙 9-22-4)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종전의 ○○공항건설공단의 재산ㆍ권리 및 의무를 포괄 승계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부칙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공항공사로의 전환에 따라 진행중인 공사등에 대한 계약내용의 변경등의 조치없이 당초 약정된 도급계약서상의 계약내용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사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여부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시기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도급업체가 공사기성검사원을 제출하고 감리전문업체의 기성(준공)검사를 거쳐 청구법인이 기성(준공)대가를 확정하는 거래형태인 이 건의 경우 기성(준공)대가를 청구법인이 확정통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 바,(대법98두17722, 1999.04.13, 국심 89전1433,1989.01.30, 심사부가 98-598, 1998.11.06외 다수 같은 뜻)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시기를 도급업체가 기성검사원을 제출한 때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이 청구법인이 공제받아야 할 매입세액이 아닌 ○○공항건설공단에게 제공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붙임 명세의 처분청이 매입세액불공제한 세액중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부분이 아닌 청구외 ○○개발(주)(건설현장 경비용역제공), 청구외 ○○선박(주)(업부용선박 위탁운영용역제공), 청구외 ○○산전(주)(154kv 수전 케이블 제조구매사업)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급시기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또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과 용역(재화)제공업체 사이에 계약내용에 따라 용역(재화)제공업체가 용역(재화)제공내역에 대한 검사를 신청하고 청구법인은 제공된 용역(재화)내용이 과업지기기의 약정대로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지급결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통지를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동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조기환급신고에 대하여 국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적용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일(1999.07.25)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로 보고 있는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각각의 조기환급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을 적용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와 함께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같은법 같은령 같은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당해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은 예정신고 및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같은 뜻: 심사부가 98-598, 1998.11.06., 조법 1264-1046, 1982.09.04) 이 건의 경우 법정신고일을 각각의 조기환급신고기한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1999년 2월 신고분부터 1999년 4월 신고분(1999년 5월 신고분 실익이 없음)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환급가산금기산일은 각각의 조기환급신고기한(1999.03.25, 1994.04.26, 1999.05.25.)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로 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