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과 관련된 제품을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한 사실이 거래명세서 및 반품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해 매입누락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임
소매업과 관련된 제품을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한 사실이 거래명세서 및 반품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해 매입누락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산업(주)로부터 알미늄 제품을 1994년 1기에 40,350,000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 1994년 2기 24,255,000원, 1995년 1기 3,000,000원, 1995년 2기 9,3020,000원 합계 76,925,000원을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하였다는 ○○(현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전에 의거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위의 쟁점금액을 부가율로 적용한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1999.07.14 청구인에게 19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7,302,860원을 경정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현재의 주소지가 아닌 1994년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로 우송하여 납기일인 1999.07.31내에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며,
(2) 청구인이 매입하였다는 물품가액은 청구인이 비사업자로서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어음을 할인하여 준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품을 구입한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및 반품내역까지 명시된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제품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당초 송달한 고지서는 1997.07.22 종업원인 청구외 ○○○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이 발송한 고지서가 납기내 청구인에게 우송되었는지의 여부,
(2) 청구인이 매입한 제품을 부가율로 환산하여 이를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발송한 납세고지서의 납기가 1999.07.31임에도 이를 납기내에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특수(소포우편물 수령증 밀 ○○시 ○○구 ○○동 우편취급서에서 발행한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1999.07.20 청구인의 사업장인 ○○시 ○○구 ○○동 ○○번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1999.07.22 동 번지에서 우편배달 집배원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을 자인 청구인을 만나지 못하므로서 이를 청구인 회사직원인 청구외 ○○○에게 송달하고 처구외 ○○○이 이를 수령한 것이 확인되므로 전시 국세기본법 제10조 1ㅔ4항에 의하여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발송한 납세고지서는 납기내(1999.07.31)인 1999.07.22 정당하게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친분이 있는 청구외 ○○산업(주) ○○○에게 청구외 청구인의 매제의 자금회전을 위하여 어음할인을 한 것을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1994.01.01을 개업일로하여 일반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 과세가 아닌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경정허분이므로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의 매제가 건설현장에서 받은 어음을 단순히 청구외 ○○○산업(주) 대표에게 할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할인어음의 발행자, 발행일자 등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 들이기 어렵고,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외 ○○산업(주)의 업종은 금속단조표면을 제조하는 업체이며,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는 ○○시 ○○구 ○○동 ○○번지에서 1989.08.01부터 ○○액자라는 상호로 표구점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1996.01.15 퍠업하였으며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사진틀 및 액자 제조업으로 1996.04.01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 전 과세시 청구인이 1994.04.01부터 상기 ○○동 ○○번지에서 제조업(사진틀)을 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직전으로 등록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현 ○○)세무서장이 통보한 무자료 매출 자료 통보 내용(○○법인 46220-2079, 1997.12.05)에 의하면 청구외 ○○산업(주) 대표 ○○○은 청구인에게 1994.1기~1995.2기까지 76,925,000원을 매출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인서를 서명 날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산엄(주)와 거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을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조사공무원은 그러한 사실을 청구외 ○○산업(주)가 비치 기록하고 있던 거래명세서 및 반품계량증명서 사본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과세금거를 확보하고 과세하였다고 판단된다. 셋째, 청구인이 1994.1기~ 1995년 2기까지 어음 할인한 전체금액 76,925,000원을 처분청이 이를 1994년 1기의 매출누락으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부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1994냔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 1기 중에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매입누락한 40,650,000원만을 부가율로 환산한 65,791,619원을 매출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위의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는 1989.08.01부터 액자 및 사진틀을 판매하는 소매업을 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1996.04.01부터 액재 및 사진틀을 제조하는 업종을 시작한 점과 청구외 ○○산업(주)의 장부에 거래일자 및 반품내용 등이 계속하여 기장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1994년 1기부터 1995년 2기까지 청구인은 동 업종과 관련된 제품 등을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 매제의 어음을 단순히 청구외 ○○산업(주)에게 할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거과세를 위배하여 결정 고지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