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고정거래처가 아니며 단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로 보아 자료상으로 판단되며 거래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대금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함
거래처가 고정거래처가 아니며 단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로 보아 자료상으로 판단되며 거래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대금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자동차부품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청구외 ○○산업(주)(대표: ○○○, 이하 ○○산업(주)라 한다)로부터 61,180,000원 및 청구외 (주)○○철강산업(대표: ○○○, 이사 “(주)○○철강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42,095,000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7년 2기~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1999년 03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7년 2기분 6,729,790원과 1998년 1기분 4,630,390원을 1999.04.10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02 이의신청을 거쳐 1999.10.04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산업(주)와 (주)○○철강산업이 자료상인지 모르고 거래하였으며, 실지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였음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산업(주) 및 (주)○○철강산업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온 자료상으로 확정된 법인들로서 청구인은 이들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하였으며,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등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을 부인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에 사업장을 두고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1995.05.01 개업하여 1년 매출이 2억원을 상회하는 사업자임이 국제통합시스템 사업자기본사항 및 신고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1999년 03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1997년 2기분중 ○○산업(주)로부터 교부받은 61,180,000원(4매, 공급가액임)과 1998년 1기분중 (주)○○철강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42,095,000원(3매, 공급가액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산업(주)와 (주)○○철강산업이 자료상인지 모르고 거래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거래관행상 현금거래만 하였기 때문에 금융증빙은 제시할 수 없으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산업(주)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산업(주)는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1996.03.04일 사업자등록하였으며 1997.12.31 폐업된 법인임이 국제통합시스템 사업자기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세금계산서 중 ○○산업(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세무서에서 ○○산업(주)의 대표(○○○, ○○○)를 자료상으로 1998.04.14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자료상확정자료로 통보하였음이 자료전 및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산업(주)는 개업후 기분별 매출액이 1억원(1996.2기 103,200,000원, 1997.1기 79,900,000원)내외를 유지하다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인 1997년 2기분에는 3,201,545,000원의 매출을 신고하였으며, ○○세무서에서는 ○○산업(주)가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거래로 확인ㆍ조사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하였음이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1997년 10월부터 1997년 12월 기간동안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이 ○○산업(주)과 거래한 내역의 전부임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청구이유서에서 거래관행상 현금을 지급하여야만 거래를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하단에 기재된 대금수수란에는 “청구”라고 표시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출과 매입이 전부 가공거래로 판명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인 ○○산업(주)로부터 교부받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대금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등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주)○○철강산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주)○○철강산업은 ○○도 ○○시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1997.09.10일 사업자등록하였으며 1998.06.20 폐업된 법인임이 국제통합시스템 사업자기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며, (주)○○철강산업의 대표인 ○○○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세무서로부터 1998.11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되었음이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주)○○철강산업은 본점소재지에 사업장을 임대하여 사무실만 설치하여 놓았을 뿐 영업에 필요한 자재를 진열 및 야적하여 놓은 사실이 전혀없었으며 재하의 공급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온 사업자임이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1998년 4월부터 14998년 6월 기간동안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이 (주)○○철강산업과 거래한 내역의 전부임이 확인된다. 넷째,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무실만을 설치하여 실물거래없이 자료상행위를 하다 ○○세무서에 의하여 고발된 (주)○○철강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대금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등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청구이유서에서 1997년 2기분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후 부가가치율이 47.6%(경정전 12.7%)에 이르게 된 점을 들어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같은 업종(표준율코드: 343000)의 동일한 외형구간에 해당하는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이 49.84%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경정후의 부가가치율이 전국평균부가가치율에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련법령과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고정거래처가 아니며 자료상으로 확정된 ○○산업(주)와 (주)○○철강산업으로부터 단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교부받은 사실과 거래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대금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본 건과 관련한 과세기간의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율이 1997.2기 12.7% 1998.1기 12.9%로서 같은 업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 49.84%에 비하여 현저히 낮으며, 처분청이 경정한 이후의 부가가치율이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에 근접함을 알 수 있는 등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