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귀금속 판매업자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증빙자료와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귀금속 판매업자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증빙자료와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상가에서 귀금속 장신구를 제공하여 백화점 등에 납품하는 사업자로 1998년 2기중 청구외 (주)○○(이하 “○○”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50,165,050원, 세액 5,016,505원)와 청구외 (주)○○(○○시 ○○구 ○○가 이하, “○○”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7매(공급가액 78,718,000원, 세액 7,871,8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16,780,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02.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과세처분중 ○○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지만 ○○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가 거래사실을 확인하였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은 귀금속의 매임처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자료중개상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현금출납부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실물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도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가 청구법인에게 1998.11.05.부터 1998.12.23.까지 7회에 걸쳐 지금 78,918,000원(공급가액)을 ○○의 사업장인 ○○시 ○○구 ○○가 ○○번지에서 인도하고 거래대금은 현금으로 결제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개월동안 7회에 걸쳐 78,318,000원을 실질적으로 거래하였다면 고정거래처라고도 볼 수 잇는데 거래대금의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이나 거래관습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금통장 사본은 ○○은행 ○○지점에 개설한 예금통장으로 1998.11.02부터 1998.12.24까지 보통 200만원미만으로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자금을 대략 1,000만원 단위로 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상호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기장한 현금출납장에서도 거래대금의 지출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실물을 실질적으로 거래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었다고 인정하가 어렵다. 반면에,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는 청구법인이 귀금속 보석장신구를 제조하여 백화점 등에 납품하는 사업자로 지금을 판매하는 대부분의 판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자료중개상을 통하여 ○○와 ○○ 등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실물거래처의 인적사항은 현금거래를 하는 지금유통업계의 관행상 자세히 모른다고 진술하여 이에 대한 확인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은 본 심사청구에서도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인 사실을 인정하였다. 한편,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도 ○○와 ○○와의 거래가 위장거래의 혐의를 받자 자료중개상과 수차례 통화를 한후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기 위하여 외출한 사실이 조사공무원에게 목격되었고, 이후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은 것으로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증빙과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지금 판매업자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그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