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상가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808 선고일 1999.11.20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가를 경매하여 낙찰대금을 배분한 것으로서 상가의 경매를 집행한 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바 상가의 경매로 인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당해 상가를 임대했던 임대인이 지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228㎡ 상가건물 930,4㎡(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을 임대하는 청구인이 1998.10.26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쟁점상가가 경매에 의하여 양도되었으나 경매대금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분 양도를 제외한 건물분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99.08.15.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9,158,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상가는 청구인이 배제된 상태에서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신청하여 경락된 것으로서 ○○법원이 경락 및 경락대금을 수수하고 배당하는 등 쟁점상가의 매매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쟁점상가의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법원에게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처분청이 거래징수 할 수 없었던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지운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상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고 재화의 공급에는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므로 경매에 의하여 양도한 쟁점상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쟁점상가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장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1) 부동산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쟁점상가가 1998.10.16 ○○법원 ○○지원에서 임의경매(사건번호 98타경 1640)로 인하여 낙찰되었음이 1998.10.26. 등기촉탁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법원 ○○지원이 1998.04.18. 작성한 경매ㆍ입찰물건명세서를 보면, 쟁점상가 지하에 ○○ 단란주점이 입주하여 있고, 1층에 ○○○이 보증금 60,000,000원에 2년간 임차하여 있으며, 4층에는 ○○○이 1997.10.23.일 전입하여 1년간 임차보증금 40,000,000원에 임차하여 있고, 56층에는 성명미상의 입주자가 있다고 조사하였음이 확인된다.

(3) 국세청 전산자료를 조회한 바, 임차인 ○○○이 1997.03.20일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1998.11.12. 임대사업을 폐업하였다고 보고 1998.12.19. 직권폐업처리 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청구인은 쟁점상가 경매시 법원에 의하여 모든 매매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법원이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사업자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거래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원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로 볼 수 없고 경매실시기고나인 법원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이 있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쟁점상가를 경매하여 낙찰대금을 배분한 것으로서 쟁점상가 임의경매사건을 법원이 경매실시기관으로서 업무집행한 행위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상가의 경매예정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경매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였다 하여도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법원이 청구인에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대금에 포함하여 쟁점상가를 경매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상가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청구인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같은 뜻: 대법원 97누 7547, 1998.02.27, 대법원 90누 6873, 1991.07.12. 외 다수) 위의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은 이건 낙찰당시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였는 바,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공하던 쟁점상가가 비록 경매에 의하여 양도되었다하여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