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명의대여자에게 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787 선고일 1999.11.20

폐업신고서를 이미 제출하였으므로 납세고지서 발송전에 폐업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폐업일 현재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함에도 폐업한 사업장으로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어 당해 고지서에 의한 처분은 무효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4.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38,13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함)에서 ○○라는 상호로 1998.08.06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8.12.31을 폐업일로 하여 1999.01.05 처분청에 폐업신고한 사실과,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정자산 매입액 13,983,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함)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1998.08.12 사업자등록 신청에 따라 사업장을 현지확인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청구인이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조사복명 후 사업자등록을 교부하였으며, 쟁점금액은 감가상각자산 매입금액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1998.12.31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로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38,130원을 1999.04.1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30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위 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사업자등록상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사업자다 아니었으며, 처분청에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사업장으로 우송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은 사실이 없다.

3. 처분청 의견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였고, 납세고지서는 사업장으로 정상 송달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 지 여부와, 청구인이 ○○○의 실질사업자인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이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제2호에서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송달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의 기본사항을 확인한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1998.12.31 폐지하고 1999.01.05 처분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 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소지는 청구인의 현재 주민등록지인 ○○시 ○○구 ○○동 ○○번지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폐업한 후 쟁점사업장은 청구외 ○○○이 1999.01.04 사업을 개시하여 ○○○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의장공사업을 하고 있음이 처분청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에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내용을 보면, 1999.04.16 처구인을 수신인으로하여 쟁점사업장에 등기우편으로 우송하였으며,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외 ○○○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청구외 ○○○가 1999.04.19 수령하였음이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배달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납세고지서를 청구외 ○○○로부터 전달받은 청구외 ○○○은, 청구인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와 추후에 송달된 독촉당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그간에 송달된 납세내용을 알려주었다고 청구외 ○○○이 확인(1999.11.06, 확인서)하는 점으로 보아,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며, 이는 폐업한 사업자의 납세고지서를 이미 폐업한 사업장으로 송달한 것으로 그 수령인이 청구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받은 권한을 위임 받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는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한 거승로 보기 어렵다 할 것(대법94다22774, 1994.10.25. 중부96-828,1996.10.25)이며, 더욱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처분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청구인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청구인의 현재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함에도 폐업한 사업장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에서 정한 송달방법을 제대로 밟지 않은 것으로서,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지 아니한 송달이라 할 것이며, 셋째, 이와 같이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고지로서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과세처분은 무효(대법95누3909, 1995.08.22)라고 판단된다.

(2) 위 (1)항과 같이 이 건 과세처분은 납세고지서의 부적법한 송달로 무효이므로 청구인이 ○○○의 실질 사업자인 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