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조경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786 선고일 1999.12.03

조경업자인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인 수목 매입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신고분을 불공제하여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 임산물인 수목 구입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9,467,592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농민으로부터 면세 임산물을 직접 구입한 것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 7,423,890원(이하 “쟁점의제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불공제하고 1999.08.0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16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2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면세 임산물 공급자인 청구외 ○○○ 등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10회 이상 계속 원재료를 납품한 사업자인 바, 청구인이 농민으로부터 원재료를 직접 구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조경업자인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인 수목 매입에 대하여 쟁점의제매입세액 신고분을 불공제하여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서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1998.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영수증(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관계증빙서류)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60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1항에서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로서 조경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수목 등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원재료를 농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같은 뜻, 부가 46015-1863, 1997.08.12)으로 보아 쟁점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원재료 공급자인 청구외 ○○○등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10회이상 계속 납품한 사업자임이 납품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조경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로서 198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경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수목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원재료중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한 청구외 ○○○외 2인으로부터 공급가액 269,353,550원(○○○ 220,749,700원, ○○○ 43,859,450원, ○○○ 24,744,400원)을공급받았다고 의제매입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하여 당해 매출세액에서 쟁점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에 규정하는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과세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때인 당해 면세 원재료의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간세 1235-3216, 1977.09.19)인 바,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의제매입공제신고서를 보면, 청구외 ○○○의 2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년월일을 1998년 2기 예정신고시에는 1998.07.01로, 확정신고시에는 공란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나, 청구시 제출된 납품계약서 등에 의하여 1998년 1기분에 납품받은 공급가액 198,773,050원과 1998년 2기분에 납품받은 공급가액 70,580,50원을 공급일자, 과세기간과 일치하지 아니함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수목등 구입대금을 주로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일부 대금지급에 따른 실지거래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외 2인이 1998년에 개인별총사업내역 전산자료상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외 2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원재료인 수목 등을 납품받은 데 대하여 사업의 관행에 따라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가액 및 작성연월일 등을 기재한 소득세법상 영수증(소득세법 기본통칙 163-1) 교부 대상으로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은 단지 청구외 ○○○외 2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대금지급에 따른 일반영수증임을 알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영수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등)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영수증을 관할 세무서장에서 제출하여야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공제신고서와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는 면세농산물등이 거래를 양성화 하려는 것이므로 제조업이외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직접 농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계증빙서류를 구비ㆍ제출하는 절차규정이 없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로는 의제매입공제대상 원재료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때에는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2-7)이므로, 청구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아닌 것이 확인되고, 조경공사 등을 영위하는 건설업자로서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한 농민인 청구외 ○○○외 2인으로부터 조경공사에 따른 원재료인 수목 등을 구입하여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제출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 계산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청구인이 수목 등을 납품에 받으면서 이에 따른 계산서 등을 교부받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심리한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