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없는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다이어리 외피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784 선고일 1999.12.17

다이어리 외피를 매입처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대금지급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입처가 폐업상태에 있어 이에 대한 확인도 불가능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과세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다이어리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1997.10.31~1997.12.30사이에 쌍지퍼 다이어리 외피를 ○○무역으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통상으로부터 수취(3건 공급가액 63,000,000원, 세액 6,300,000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7.2기분 부가가치세 7,559,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6.03 접수, 1999.06.29 결정통지)을 거쳐 1999.09.27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쌍지퍼 다이어리 외피를 ○○무역의 소개를 받아 실제로 청구외 (주)○○통상으로부터 매입하고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외 ○○무역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주)○○통상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1997.10.31~1997.12.30 사이에 쌍지퍼 다이어리 외피를 63,000천원(부가가치세 제외)어치를 매입하였음에도 조사 당시 (조)○○통상의 사업장 위치,전화번호, 대금결제에 대하여 전혀 아는 사실이 없고, 실제 ○○무역과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쌍지퍼 다이어리 외피를 청구외 ○○무역으로부터 매입하였는지, (주)○○통상으로부터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주)○○통상과 정당하게 거래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쌍지퍼를 청구외 (주)○○통상으로부터 매입하고 1997.10.30 공급가액 9,000천원, 1997.11.29 공급가액 15,000천원, 1997.12.30 공급가액 39,000천원 합계 73,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물품대금중 현금으로 46,4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현금출납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쌍지퍼를 청구외 ○○무역 ○○○(125-04-58736)로부터 실지 매입하였고 원재료 대금을 ○○무역 ○○○에게 결제하였으며 청구외 (주)○○통상은 전혀 모르는 업체라고 확인하고 있다. 둘째, 장부상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46,4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대금지급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가 없고, 물품대금 일부를 가계수표(1998.10.15, 5,000천원, 같은해 11.05 5,000천원)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도록 수차 요구하였지만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당심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주)○○통상으로부터 거래 여부를 확인코자 하였으나, 당 업체가 1998.12.31 폐업으로 인하여 거래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설정이다. 넷째, 한편, 청구외 ○○○는 ○○에 ○○(유)(대표 ○○○)를 설립하여 제조한 쌍지퍼 다이어리 외피를 ○○무역(○○○가 대표자임)이 수입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가 운영하는 ○○무역이 쌍지퍼 다이어리 외피를 직접 수입하는 업체로부터 청구인이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 동 제품을 청구외 (주)○○통상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대금지급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주)○○통상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외(주)○○통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이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