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 외피를 매입처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대금지급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입처가 폐업상태에 있어 이에 대한 확인도 불가능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다이어리 외피를 매입처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대금지급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입처가 폐업상태에 있어 이에 대한 확인도 불가능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다이어리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1997.10.31~1997.12.30사이에 쌍지퍼 다이어리 외피를 ○○무역으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통상으로부터 수취(3건 공급가액 63,000,000원, 세액 6,300,000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7.2기분 부가가치세 7,559,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6.03 접수, 1999.06.29 결정통지)을 거쳐 1999.09.27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쌍지퍼 다이어리 외피를 ○○무역의 소개를 받아 실제로 청구외 (주)○○통상으로부터 매입하고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외 ○○무역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통상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1997.10.31~1997.12.30 사이에 쌍지퍼 다이어리 외피를 63,000천원(부가가치세 제외)어치를 매입하였음에도 조사 당시 (조)○○통상의 사업장 위치,전화번호, 대금결제에 대하여 전혀 아는 사실이 없고, 실제 ○○무역과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