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을 물납한 행위가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778 선고일 1999.12.03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사업용자산을 물납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물납가액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이하 “피상속인”이라함)이 1994.01.08 사망하자 사망에 따른 상속세 662,431,100원에 대하여 1994.03.15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피상속인의 취득일자: 1998.09.30) 받은 청구인의 임대용 부동산 ○○시 ○○구 ○○동 ○○번지 ○○상가 ○동 ○층 ○호(건물 74.8㎡, 대지 1,354분지 252.12 중 116.2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함) 를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1997.05.15 물납(물납가액 14,234,440원)하였다. 처분청은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대신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청하여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 물납한 것은 청구인이 국가의 조세채무 대가로 쟁점부동산을 국가에 양도한 것이며, 이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한(재경원 소비46015-171, 1995.08.17)는 감사원의 국세청 감사시 지적사항에 따라 1999.08.16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12,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물납한 것은 “사업자”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고 “상속세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사업과 관련없이 청구인의 개인적인 조세채무를 이행한 것이며, 이는 물납이 이루어지기 전에 쟁점부동산을 개인목적에 공급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거래 형태의 사업용자산 양도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에 의한 개인적 공급이며, 개인적 공급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개인적 공급일까지의 보유기간이 5년을 경과하였으므로 과세표준은 “0” 이다.

3.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사업용자산을 물납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물납가액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물납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납】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 제1호에서 건물 및 구축물의 시가는 『당해재화의 취득가액 ×(1- 10/100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88.09.30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1994.03.15 상속받아 1994.12.14 부터 계속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7.03.21 ○○세무서장으로부터 “현재의 세입자를 1997.04.30까지 퇴거시킬 것”을 허가조건으로 물납허가를 받아 1997.03.25 쟁점부동산을 물납하였으며, ○○세무서장은 1997.05.15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국세물납(물납가액 14,234,440원)을 원인으로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물납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물납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등기부등본과 물납허가서, 경정결의서 등 관련증빙에 의거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상속세 납부용으로 물납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상속세 물납은 금전 아닌 현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사업자(청구인)는 쟁점부동산을 상속세로 물납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하고 청구인의 조세채무인 상속세를 변제하게 되는 것인 바, 이는 상속세법상의 원인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국가에 양도하는 것이므로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재경원 소비46015-174, 1995.08.17)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물납 행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