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하도급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775 선고일 1999.11.19

청구인은 원 도급계약자와 도급계약을 하기로 내정하고 공사에 소요되는 자동제어기 자재를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청구외법인이 직접 원계약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자재공급 계약은 자동파기되었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5.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2기분 부가가치세 18,364,6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1997.04.01 ○○2단지 아파트 자동제어기기 납품 및 설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와 도급금액 252,110천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1998.2기중에 공사를 시행하고 공급가액 229,190,909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98.2기분 부가가치세 18,364,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6.21 접수, 1999.07.15결정통지)을 거쳐 1999.09.2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 원 도급계약자인 청구외 ○○상공(주)와 도급계약을 하기로 내정하고 공사에 소요되는 자동제어기 자재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청구외법인이 직접 원계약자인 청구외 ○○상공(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자재공급 계약은 자동파기되었으므로 이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쟁점공사와 관련 자동제어기 물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쟁점공사를 시행하고 ○○2단지 아파트 동 대표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므로 이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 제2호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그베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업장 과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깉아의 증빙을 근거로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공사와 관련 도급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발주자인 ○○2단지 주공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와 청구외 ○○상공(주)은 1997.04.01 쟁점공사를 도급금액 827,3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공사 수급인 청구외 ○○상공(주)는 공사일부를 1997.04월에 청구외 법인과 도급금액 242,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다음 동일자로 청구외 법인은 쟁점공사중 설치공사 부분을 청구외 ○○엔지니어링과 도급금액 77,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청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1997.04.01 청구인은 ○○2단지 아파트 자동제어기기 납품을 위하여 청구외법인과 공급가액 252,110천원으로 체결한 계약서 및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이행하고 공사대금을 아파트 동대표로부터 수령하였다는 확인서에 의거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자동제어기기 납품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공사 하청공사를 따내기 위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자동제어기를 납품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쟁점공사 원 도급업체인 청구외 ○○상공(주)와 청구외 법인간에 실지계약을 체결(계약금액 242,000천원)한 다음 청구외 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청구외 ○○상공(주)로부터 공사대금을 1997.04.25 선수금 48,400,000원, 1997.10.08 중도금 72,600,000원을 각각 수령하였음이 입금표, 장부 및 증빙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원 도급업체인 청구외 ○○공상(주)의 부도발생으로 공사대금 잔액 121,000천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청구외 법인은 ○○2단지 주공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청구외 ○○상공(주)에 지급할 공사대급을 가압류 하였다(○○법원 97카단 19179, 1997.11.13) 둘째, 채권가압류로 인하여 청구외법인과 ○○주공 2단지 동대표와 합의하여 미수금 공사대금 121,000천원 중 43,701,691원만 받기로 쌍방 합의하고 1997.12.10 공사대금 43,701,691원을 ○○주공2단지 동대표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합의서 및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자동제어기기는 당해업체 부품을 사용하고 시공은 청구외 ○○엔지니어링에게 재하청 계약을 체결(계약금액 77,000천원)하여 청구외 ○○엔지니어링이 시공하고 공사대금을 1997.06.05 38,500천원, 1997.10.10 33,000천원, 1997.11.25 5,500천원 합계 77,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당심에서 ○○2단지 주공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공사를 청구인이 하청을 받아 시공하였는지와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심삼46820-11213,1999.11.05)한 바, ○○2단지 주공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쟁점공사를 청구외 ○○상공(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청구외 ○○상공(주)가 누구에게 하청을 주었는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며, 쟁점공사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회신(문서번호 99-20, 1999.11.05)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청구외 ○○상공(주)로부터 하청을 받기 위하여 자동제어기기 판매업체인 청구외 법인과 제품 판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쟁점공사를 청구외 ○○상공(주)와 청구외 법인간에 직접도금계약을 체결한 다음 청구외 법인이 ○○엔지니어링에게 재 하청을 주어 공사한 사실이 도급계약서, 공사대금 지급내역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공사에 대한 사실 조사없이 단순히 제품 판매계약된 사실만으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