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임이 현금출납장, 매입매출장,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조사 없이 거래처에 대한 일방적인 조사결과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목재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임이 현금출납장, 매입매출장,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조사 없이 거래처에 대한 일방적인 조사결과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07.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0,9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소재에서 목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우드(이하 “(주)○○우드”라 한다)로부터 목재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4,008,200원, 세액:400,82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주)○○우드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07.21. 19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0,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서장이 (주)○○우드에 대하여 무자료거래에 대한 추적조사결과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사실이 현금출납장, 매입매출장,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주)○○우드의 일방적인 조사결과에 의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세무서장이 (주)○○우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주)○○우드의 상품수불대장과 대금 결재사항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거래라 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므로 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2항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세무서장이 (주)○○우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한 결과 청구인과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조사하고 이러한 사실을 1994.10.18. 처분청으로 통보한 사실이 있다.
(2) ○○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1999.07.21. ○○세무서장의 자료통보 사실을 과세근거로 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처분청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건 심리시 (주)○○우드에 대한 당초조사서 및 청구인 관련 조사사실을 확인코자 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주)○○우드를 조사한 사실은 있으나 조사관련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하고 조사와 관련하여 단순히 자료통보한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세무서장의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은 (주)○○우드로부터 외상매입이 아닌 현금을 주고 재화를 공급받았음이 현금출납장, 원재료원장,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등의 조사없이 ○○세무서장이 과세자료라고 통보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서를 과세근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방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먼저 사업자가 비치하고 있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경정하여야 하는 바, 이건의 경우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현금출납장ㆍ원재료원장ㆍ세금계산서를 제시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조사하여 조사한 실지내용에 따라 경정하여야 함에도 조사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는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명되기 전에는 일단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과세하려면 과세관청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사실조사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시로가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통보된 자료만을 과세근거로 삼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을 부인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