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명의대여업체와의 거래인지 몰랐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764 선고일 2000.05.12

실지로 공장건물의 공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시공한 건설회사가 직접 교부한 세금계산서라고 신뢰하면서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명의대여업체인지 여부를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3.08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8년 1기분 19,370,240원은 이를 취소하고, 1998년 2기분 11,313,750원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토건(주)(○○건설(주))로부터 1998.11.30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61,487,580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며 ○○토건(주)(○○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결정된 가산세를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재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공장건물(이하“공장건물”이라 한다)을 신추가면서 청구외 ○○건설(주)(1998년 09월 ‘○○토건(주)’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공장건물 신축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8.11.30 공급가액 261,487,580원의 세금계산서(세액: 26,148,758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국세청의 자료통보내역에 따라 청국법인이 신청한 1998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며, 당초 경정시 가산세가 과소결정된 사실을 발견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1999.03.08 1998년 1기분 19,370,240원 및 1998년 2기분 11,313,750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05 이의신청을 거쳐 1999.09.2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공장건물을 신축하는데 있어 주변으로부터 건설업체 2개를 추천받고 동 건설업체들로부터 견적서등을 받아 그 중 ○○건설을 시공업자로 선정하면서 ○○건설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종합건설업 면허증 사본, 직전연도 건설공사 실적명세확인서, 법인세신고서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였고,

○○건설과 1998.04.07 공장건물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서의 전기공사내용에 따라 공사대금을 ○○건설에 대부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으며, ○○건설은 1999.01.13 청구법인의 공장건물을 준공하였다. 처분청은 ○○건설의 세무조사과정에서 동 시공업체가 면허대여업자임을 밝혀내고 청구법인이 시공업체인 ○○건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당초 ○○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의의무를 성실히 의행하였고, 또한 ○○건설은 청구법인에게 대금결제시 법인등기부등본산 이사인 청구외 ○○○을 위임자로 지명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청구외 ○○○을 신뢰하여 공사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공사를 계약한 ○○건설을 수취인으로 하여 지불하였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부가가치세법 통칙에도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청구외 ○○○이 ○○건설과 수입배분을 조건으로 명의를 대여받아 공사를 이행하였는지를 인지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의 명의대여 사실에 대한 인지여부를 조사도 아니한 채 단지 ○○건설이 명의대여업체라고 인정한 확인서만으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공장건물의 실지 시공자는 청구외 ○○○이며, 청구외 ○○○은 ○○건설에 도급금액 3%에 해당하는 건설업 면허 대여료, 산재보험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장건물의 공사대금을 청구외 ○○○이 수령하고 입금표를 발행하여 주었으며, ○○건설이 1998.07.13 부도가 발생하면서 공장건물의 공사대금 617백만원을 청구외 ○○○에게 채권 양도하였고, ○○건설은 공장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면허를 청구외 ○○○에게 대여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따라서 ○○건설을 공장건물의 실지 시공자로 보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사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닣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고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6-2-1...21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에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고 당해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법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어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1) 청구법인과 ○○건설간에 1998.04.07 체결한 건설공사표준도급게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일반사항 공사명 공사기간 도급금액 도급인 수급인 수급인 보증인

○○전기(주) ○○공장 신축 1998.04.10~1998.08.10 1,683백만원

○○전기(주) 대표이사 ○○○

○○건설(주) 대표이사 ○○○ (주)○○건설 대표이사 ○○○ (나) 특약사항

○○건설은 계약과 동시에 사용인감을 별도로 준비하여 ○○건설의 거래은행 예금통장과 함께 청구법인에게 제출(귀사의 이사 ○○○ 개인인감계 첨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건설 대표이사 ○○○는 1998.04.30 청구법인에게 공장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건설의 현장관리 이사로 청구외 ○○○을 임명하고 공사진행과 관련 현장 업무진행 및 공사대금수령등 공사와 직접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공문을 청구법인에게 발송(○○○의 명함 동봉)한 사을 감안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 공사대금등을 수령하는 일은 거의 없으므로 ○○건설도 동 시공업체 임원인 청구외 ○○○을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영수할 자로 위임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청구법인이 공장건물 신축 건설도급계약 체결시 ○○건설로부터 수령한 서류를 보면 청구외 ○○건설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청구외 ○○○은 동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8.04.28 이사로 등록), 건설업 면허증(면허유효기간: 1995.08.28~2000.08.27), ○○건설이 ○○조합에 출자한 출자좌수증명원, 가협회장이 확인한 ○○건설의 1997년도 건설공사실적, ○○건설의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세무서장 확인), 납세완납증명서(○○구 ○○동장 확인) 등으로서 건설도급계약 체결시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청구법인이 ○○건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입금표, 공사대금지급시 약속어음 등을 보면 아래와 같다. 공급시기 공급가액 세액 대금지급관계 1998.11.30 261,487,580 26,148,758 1998.12.31 110,980천원(어음지금) 1999.02.11 50,000천원(어음지금) 126,656,409원은 미지급

(4)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건설에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건 심리시 청구법인이 ○○건설에 지급한 약속어음 사본을 청구외 ○○은행○○지점장에게 송부요청(심삼46820-453, 2000.03.17)하여 동 약속어음의 내용을 확인하여 본 결과 동 약속어음의 발행자는 ○○전기(주) 대표이사 ○○○으로, 수치인은 ○○토건(주)(당시 상호가 변경된 상태임)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발행금액(원) 발행일자 지급일자 어음번호 50,000,000 1998.12.31 199.01.19 자가00000000 50,000,000 1998.12.31 199.01.19 자가00000000 10,980,000 1998.12.31 199.01.19 자가00000000 20,000,000 1999.02.11 1999.05.31 자가00000000 20,000,000, 1999.02.11 1999.05.31 자가00000000 10,000,000 1999.02.11 1999.05.31 자가00000000

(5) 처분청은 ○○건설 대표이사 ○○○ 1998.10.13 작성한 확인서(○○건설이 시공한 31개업체 공사금액 17,027,087,864원에 대하여 실지 시공자가 ○○건설의 명의를 대여받아 직접 시공하였다고 확인)를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하였으나,

○○건설 대표이사 ○○○가 1998년 11월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공장건물 신축중인 1998년 7월 부도가 발생하여 본인은 도피중이었고, 최악의 재정상황하에서 공장건물 공사대금으로 수취한 약속어음을 ○○○ 이사가 외사의 결제없이 사채시장에서 할인하여 부도난 회사어음에 변제하도록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위 ○○○ 이사가 공장건물을 신축하도록 면허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번복하고 있고, 청구법인인 ○○건설의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를 과세관청에서 조사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건설이 1998.07.13 부도발생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받게될 공사대금 1,683백만원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 617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외 ○○○이 ○○건설로부터 1998.08.17 채권 양수받은 사실이 채권양도통지서(내용증명)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위 내용증명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한 후 청구법인이 ○○건설에 지급한 약속어음(1998.07.11 발행, 338,404,219원, 지급일이 1998.11.30)에 대하여 ○○은행 ○○지점에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사고신고(지급중지, 1998.11.30)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의 이러한 대응에 대하여 ○○건설에게 동 어음을 할인해 준 파이낸스사는 청구법인의 위 사고신고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였고, 청구법인의 고문변호사도 ○○건설이 실지도 공장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신축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법인에게 자문하였으며, 또한 위 ○○건설 대표이사 ○○○의 1998.11월 확인(청구법인의 공장건물 신축 중 부도발생으로 ○○○ 이사가 회사의 결재없이 사채시장에서 할인하여 부도난 회사어음에 변제하도록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있을 뿐 위 ○○○ 이사가 공장건물 신축하도록 면허대여 한 것이 아니라는 확인)에 따라 청구법인은 1998.12.04 ○○은행에 사고신고를 철회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일응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6)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이전에 ○○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1998.05.31외 4건, 1,395,363,554원, 처분청의 경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당함)하여서도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국세심판원은 결정서(국심 99전1236호, 2000.03.14)에서 ○○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인정하여 매입세액 상당액을 부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라고 판시하였음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건설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공장건물 신추계약을 체결한 이상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와 관련된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건설 명의로 지급한 사실이 약속어음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협회장이 확인한 ○○건설의 1997년 건설공사실적은 30개 공사에 약 377억원 공사실적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반해 처분청이 조사한 결과 1997년도 ○○건설의 명의를 빌려 실시공자가 직접 시공하였다고 확인한 공사실적은 7개업체 약 29억원인 점, ○○건설은 이 건 공장건물 신축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등을 과세당국에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공장건물의 실지시공자가 ○○건설의 명의를 대여하여 직접 시공하였다고 확인한 ○○건설의 확인서만으로 실지 시공자를 청구외 ○○○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더욱이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외 ○○○이 공장건물을 실지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록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대법96누617, 1996.12.10)이므로 청구법인이 ○○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실지로 거래(공장건물 신축)가 이루어짐에 따라 ○○건설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라고 신뢰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은 ○○건설의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국세심판원이 결정서(국심 99전1236호, 2000.03.14)에서 1998년 1기~1998년 2기 예정신고분중 ○○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인정하여 매입세액 상당액을 부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라고 판시하였는 바, 1999.03.08 처분청이 1998년 1기 ~ 1998년 2기 예정분에 대한 당초 경정분 추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1999.03.08 경정한 처분은 당연 취소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