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체인점시설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761 선고일 2000.02.25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자격으로 가맹점에 대한 시설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가맹점주들과 체인시설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대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7.02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부가가시체 1997.1기분 69,941,200원, 1997.2기분 78,088,640원, 1998.1기분 7,764,540원, 1998.2기분 10,199,080원 합계 165,993,460원 및 법인세 1997 사업연도분 87,004,210원, 1998 사업연도분 29,300,440원 합계 116,304,65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시설공사(천정, 벽, 상ㆍ하수도, 주방, 닥트, 방수, 페이트 등)를 시공한 것으로 과세된 가맹점 82곳에 대하여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인테리어(대표 ○○○) 등에 지출된 시설공사비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1997 사업연도 및 1998 사업연도의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 1997 사업연도 및 1998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조사당시 ○○시 ○○구 ○○동 ○○번지임)에 본점을 두고 1995.01.17부터 1999.09.30까지 『(주)○○○○』라는 상호로 기타 음식료품 도매업(치킨 체인점)을 영위한 청구법인이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등 체인점 시설공사를 시공하고 지급받은 공사대금에 대한 제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제보내용에 의하여 1998.12.03부터 1998.12.10까지 청구법인외 1997.1기부터 1998.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등을 조사한 후, 가맹점에 대한 체인점 시설공사비 1997 귀속분 1,252,560천원(공급대가) 및 1998 귀속분 152,010천원(공급대가) 합계 1,404,570천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1997.07.02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내역 (단위: 원) 번호 세목 기분 고지세액 1 부가가치세

1997. 1기분 69,941,200 2 부가가치세

1997. 2기분 78,088,640 3 부가가치세

1998. 1기분 7,764,540 4 부가가치세

1998. 2기분 10,199,080 5 법 인 세 1997 사업연도분 87,004,210 6 법 인 세 1998 사업연도분 29,300,440 합계 282,298,11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1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 1999.09.14 심사청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개인자격으로 가맹점에 대한 시설공사를 시공하였음이 가맹점의 확인서 및 ○○○의 예금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보완하여 제출한 2000.02.07자 청구주장을 보면

(1) 청구외 ○○○이 개인자격으로 가맹점주와 시설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였음이 체인시설 계약서 및 공사대금을 수령한 예금통장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외 ○○○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2) 또한, 가맹점 시설공사는 청구외 ○○○(000-00-00000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 소재한 ○○ 인테리어의 대표)에게 시공토록 하였음이 견적서, A/S 요청문서, 공사대금 입금영수증, 어음장 사본 등으로 확인되므로 가맹점 54곳에 대한 점포당 공사비 5,980천원은 청구외 ○○○의 수입금액에서도 차감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은 개인자격으로 운영하는 별도의 사업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조사시 적출한 가맹점 시설공사 수입과 관련한 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기장ㆍ관리되고 있으며 체인점 시설관련 원자재 구입관련 장부 등도 청구법인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서는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기본통칙 2-1-5...14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에서는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1-2-5...3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에서는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에서는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싱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는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에서는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 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개인자격으로 가맹점에 대한 시설공사를 시행하고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으므로 청구외 ○○○ 개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가맹점의 계약내용 및 공사대금 지급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당심에서 처분청의 1999.03.08자 조사서에 첨부된 청구법인의 가맹점 82 곳 국세청의 전산조회결과 이건 심리일 현재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 15곳을 제외한 67곳에 가맹점계약서 및 시설비 지급내용을 조회(국세청 심삼46820-173,2000.01.18)한 결과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 ○○본점(명의자 ○○○, 계약자 ○○○) 등 14곳으로부터 확신을 받았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가맹점주들과 체결한 가맹점계약서 제5조(점포의 장식 및 설비공사등) 제3호에는 『‘갑(청구법인)’ 이 의뢰하여 공급한 기자재 및 간판의 A/S 기간은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 천재지변에 의한사고 등으로 인한 고장은 기간중이라도 유상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둘째, 가맹점계약서와 별도로 체결한 ○○○○ 체인시설계약서를 살펴보면 ① 시설비 총액은 16,5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 계약조건의 제1조에서 『본사(지사)와 체인점과 쌍방이 합의하여 아래와 같이 체인점을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③ 특약사항에는 『위와 같이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본사(지사), 체인점 각각 1통씩 보관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셋째, 당심에서 회신받은 위 ○○○○ 체인시설계약서 14매 중 5매는 본사(지사)측 계약자 성명이 청구외 ○○○으로 기재되고 ‘○○○○(주) 대표이사’ 라고 날인되어 있고, 9매는 본사(지사)측 계약자 성명이 청구외 ○○○(1998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확인됨)로 기재되고 ‘○○○○(주) 본부장인’ 이라고 날인되어 있으며, 넷째,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 ○○본점(명의자 ○○○, 계약자 ○○○ 이정철)으로부터 회신받은 시설비에 대한 1997.03.15자 및 1997.03.24자 입금표를 보면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 등이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섯째, ○○도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가맹점주인 청구외 ○○○의 2000.01.24자 회신문을 보면 가맹당시에 가맹비 16,5000천원을 ○○○○ 본사에 지급하였다는 내용임이 확인된다. (나) 국세청의 전산조회결과 청구외 ○○○은 시설공사 등 위 체인시설관련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2000.02.07 심사청구 주장 보완자료 제출시 첨부한 문서(9706-001호, 1997.06.??)를 보면 『수신: 청구외 ○○인테리어 대표이사, 발신: (주)○○○○ 사업본부, 제목: ○○○○ 체인점 인테리어 공사 A/S 요청건, 내용: 귀사에서 폐사 ○○○○ 체인점 54곳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한 곳 중 수성페인트, 닥트상태 불량, 전기시설 불량, 바닥배수구 없음 등에 대한 A/S를 요청하니 1997.07.15까지 조치 요망함』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 ○○○이 개인적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은행예금통장(000-00-0000-000 및 000-00-0000-000)의 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유통, (주)○○식품 등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일부 가맹점주의 입금내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마) 위 관련사실을 모두어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개인자격으로 청구법인의 가맹점에 대한 시설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가맹점주들과 ○○○○ 체인시설계약을 체결하여 동 공사를 시공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록 위 공사대금이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개인예금통장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버인과 청구법인외 대표이사인 청구외 ○○○간의 금전관계일 뿐 그 사실만으로 청구외 ○○○이 개인자격으로 가맹점의 시설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이건 심사청구에서 시설공사는 청구외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 소재한 ○○ 인테리어의 대표)에게 시공토록 하였음이 견적서, A/S 요청문서, 공사대금 입금영수증, 어음 내역 등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외 ○○○의 수입금액에서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청구외 ○○○이 개인자격으로 가맹점의 시설공사를 시공하고 수취한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처분청의 1999.03.08자 조사복명서 및 1997 사업연도와 1998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서 및 설비원사 명세서에 의하면 익금산입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설비원가 지출금액 1997 사업연도 456,244,136원, 1998 사업연도 40,924,409원 합계 497,168,545원을 손금산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첫째, 제시된 설비원가 명세서에는 가맹점에 대한 간판, 접시, 튀김기, 냉장고, 쟁반, 의자, 탁자 등의 집기 비품에 대한 비용은 기재되어 있으나 시설공사(천정, 벽, 상ㆍ하수도, 주방공사 등)에 대한 공사비 지급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1996.08.29자 견적서를 보면 청구외 ○○○(○○ 인테리어 대표)가 청구법인의 가맹점에 대한 시설공사(벽공사, 천장공사, 상ㆍ하수도 공사, 주방공사 등)에 대한 공사비를 5,980천원으로 견적하였음을 알수 있고, 셋째, 청국법인이 제시한 무통장 입금표에 의하면 청구외 ○○○은 청구외 ○○○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에 1966.10.09부터 1996.11.19까지 6회에 걸쳐 21,500천원을 송금하였으며 또한, 청구외 ○○○은 1996.11.25 청구외 이상근(가맹점의 시설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추정됨)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에 4,998,700원을 송금하였음이 확인된다. 넷째, 제시된 대금영수증을 보면 1996.11.26 청구외 ○○○가 7,500천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으로 청구외 ○○○가 서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섯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이 청구외 ○○○(○○의 대표)에게 가맹점에 대한 시설공사비로 지출하였다는 어음장 사본을 보면 ① 1996.08.09부터 1997.11.04까지 발행한 것으로 인정되고 ② 수취인이 ○○ 또는 ○○로 기재되어 있으며 ③ 총 24매로 지급한 금액은 139,000천원으로 확인된다. 여섯째, 한편 당심에서 청구외 ○○○에게 청구법인의 가맹점에 대한 위 시설비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문의한바 2000.02.16자 회신 내용을 보면 ‘A라는 사람의 소개로 처음에 공사를 시공하고 약 2,000만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기억되나 어음은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그 후에는 자신은 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목수(2000.02.16 당심에서 전화로 문의한바 청구외 ○○○이라는 답변을 들었음)가 시설공사를 시공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맹점 82곳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반면 동 가맹점들에 대한 시설공사(천정, 벽, 상ㆍ하수도, 주방, 닥트, 방수, 페인트 등)에 대한 공사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통상 가맹점을 개설하는데 있어 위 시설공사는 반드시 수반되는 공사로 판단되고 동 공사를 청구외 ○○○ 등에게 의뢰하여 시공하고 공사비를 지급하였음이 견적서 및 무통장 입금표 등에 의하여 일부 확이되므로 위 가맹점들에 대한 시설공바시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