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내 비치된 월별출고내역서는 구매상담내용의 예정기록부로서 실제 출고(판매)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실제 판매된 것으로 오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사업장내 비치된 월별출고내역서는 구매상담내용의 예정기록부로서 실제 출고(판매)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실제 판매된 것으로 오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08.13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7년 1기분 2,180,650원, 1997년 2기분 4,163,580원, 1998년 1기분 4,745,000원, 1998년 2기분 3,105,500원 합계 14,194,730원의 부과처분은,
1. 경정과세표준에서 1997년 1기 공급가액 10,482,082원, 1998년 1기분 공급가액 26,828,180원, 1998년 2기분 공급가액 17,485,000원 합계(공급가액) 54,825,263원을 차감하여 경정하고,
2. 1998년 1기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137,927원은 취소하며,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사무용 일반가구를 도ㆍ소매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1997년 1기부터 1998년 2기까지 매출신고 누락한 127,789,196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과 청구외 (주)○○에게 1998년 1기에 공급가액 13,792,745원의 허위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사실을 적출하여 1999.08.13 부가가치세 1997년 1기분 2,180,650원, 1997년 2기분 4,163,580원, 1998년 1기분 4,745,000원, 1998년 2기분 3,105,500원 합계 14,194,73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07 심사청구하였다.
(1) 쟁점매출액중 31,478,503원은 1994년 12월~1995년 3월에 청구외 (주)○○에게 납품하고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였으나 1995.03.30 청구외 (주)○○로부터 받은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집기비품을 회수하여 재판매한 것으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사업장내 비치된 월별출고내역서는 구매상담내용의 예정기록부로서 실제 출고(판매)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매출액중 96,310,693원을 실제 판매된 것으로 오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청구외 (주)○○과 거래한 공급가약 13,792,745원의 세금계산서가 위장매출한 것으로 보았으나 무통장입금증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실제거래한 것이 확인되므로 위장거래로 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청구외 (주)○○로부터 회수하여 재판매한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반품된 제품의 판매라는 구체적 거증자료가 없고, 월별출고내역서는 제품 출고후 작성된 것으로서 쟁점매출액이 매출누락되었으며,
(2) 청구외 (주)○○과 거래는 위장매출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매출액(127,789,196원)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 데 있다.
(2) 쟁점세금계산서(13,792,745원)를 위장거래로 본 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 데 있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대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특별조사시 청구인의 사업장에 보관중인 거래처별 결재현황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월별 거래처 출고내역을 분석하여 청구인의 소명을 받은 수 1997년 1기분부터 1998년 2기분까지 쟁점매출액 127,789,196원(1997년 1기분 19,824,020원, 1997년 2기분 37,850, 787원, 1998년 1기분 41,882,565원, 1998년 2기분 28,231,824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조사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월별 거래처 출고내역』상 <별지1>의 매출금액 31,478,503원(공급가액, 1997.1기 10,732,847원, 1997.2기 13,179,767원, 1998.1기 5,954,525원, 1998.2기 1,611,364원)을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12.28~1995.03.21 청구외 (주)○○에 물품을 공급하고 공급가액 32,608,280원(1994.12.28 21,479,000원, 1995.01.27 1,042,560원, 1995.03.21 10,086,72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나 그 대금으로 지급받은 청구외 (주)○○의 발행어음이 1995.03.30 부도처리되어 1995.05.12 위 물품을 회수하여 1997년초부터 판매한 것으로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다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도어음사본, 법원의 판결문,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였는 자,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별지1>의 『월별 거래처 출고내역』에 대하여 물품을 판매한 점과 1997년 1기분부터 1998년 2기분까지 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외 (주)○○는 1995.06.30 폐업된 사실이 국세청통합시스템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의 판결문(○○지방법원 제26민사부, 사건95가합91307, 1996.01.09) 및 청구외 (주)○○호텔에서 회수물품에 대해 통보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주)○○를 피고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청구외 (주)○○)가 원고(청구인)에게 35,869,108원(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1995.12.0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은 점과 청구외 (주)○○호텔에서 청구외 (주)○○의 채무불이행으로 가압류중인 유체동산의 처분에 관한 행위 일체를 일임한다고 서약한 점등은 확인된나 청구인이 청구외 (주)○○에게 판매한 물품이 청구인이 제시한 <별지1>의 월별거래처 출고내역상의 물품과 동일한 물품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셋째, 청구인은 <별지1>의 월별 거래처 출고내역이 청구외 (주)○○로부터 회수한 물품을 재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회수한 물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해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을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상품수불부, 결산서등)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별지1> 월별 거래처 출고내역상 물품과 청구외 (주)○○로부터 회수한 물품이 동일한 물품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넷째, 청구인이 1995.05.12 청구외 (주)○○로부터 공급한 물품을 황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매출처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반품)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환입되는 때에 수정세금게산서를 교부하고 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공제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는 것(같은 뜻, 과세 1235-2451, 1997.08.09)이나, 사업자가 당초 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기간 사용한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회수한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그 회수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같은 뜻, 부가 46015-1631, 1994.08.06)인 바, 청구외 (주)○○에 물품을 공급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물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재화를 회수한 이 건의 경우에는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회수한 물품을 <별지1>과 같이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환입된 물품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교부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은 <별지1>중 8번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7.06월 처욱외 ○○○에게 1,700,000원(공급대가)의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1997년 6월 거래처 출고내역상 처구인이 청구외 ○○○에게 170,000원(공급대가)에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착오로 잘못계산한 것이 인정되므로 1997년 1기분 경정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 1,390,909원을 차감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비치된 월별 거래처 출고내역과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을 비교검토하여 <별지2>의 출고금액 96,310,693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첫째, 청구인은 월별 거래처 출고내역이 직원의 메모에 불과한 사전기록인 구매상담내용의 기록부로서 실제 출고내용이 아닌데도 이를 근거로 실제 거래내용으로 오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장에 비치된 월별 거래처별 출고내역은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인의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던 거래처별 결제현황이란 파일속에 있었고 1997년 1월부터 1998년 12월까지(조사대상기간) 계속적으로 매월별로 출고담당, 거래처명, 공급가액, 세액, 합산액 및 결제내역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며, 월별 거래처별 출고내역에 대하여 거래처별 신고내용을 처분청에서 확인한 바 실제 거래로 대부분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류에서 확인되고, 매출누락분중 <별지1>의 출고내역도 실제 거래되었음을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월별 거래처별 출고내역은 판매상담내용을 기록한 예정 기록부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물품이 거래처에 출고된 루 물품의 가액 및 결제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한 실제 출고내역에 대한 원서기록증빙자료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둘째, <별지2>의 출고내역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거래처별로 살펴보면,
① 처분청은 <별지2>중 1번의 출고내역(1997.04월, (주)○○인터내셔날, 공급가액 9,091,173원)과 2번의 출고내역)1998.04월 (주)○○인터내셔날, 공급가액 475,660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1997.06.30 청구외 (주)○○인터내셔날에게 교부하고 신고한 공급가액 20,16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1997년 04월의 거래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이 청구외 (주)○○인터내셔날의 확인서, 거래명세표 및 1997년 12월 청구인이 청구외 (주)○○인터내셔날에 보낸 “계산서 발급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1997년 4월의 출고내역상 <별지2>중 1번의 매출액(공급가액 9,091,173원)에 대하여 청구외 (주)○○인터내셔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인터내셔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하였다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또한, <별지2>중 2번의 출고내역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문취소하여 거래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월별 거래처별 출고내역을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처에 물품을 출고한 후 작성되어 결제내역 등을 기록관리한 장부로서 실제 거래된 내역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월별 거래처별 출고내역에 반품으로 기재한 사실도 없고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거나 반품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주)○○인터내셔날에 실제 매출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② <별지2>중 3번의 출고내역(1997년 10월, ○○○, 공급가액 10,807,9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년 대통령 선거기간중 대통령후보 선거사무소에 근무하던 청구외 ○○○의 주문에 따라 납품하였으나 대금지급을 미루고 기증할 것을 유도하기에 수금불능으로 판단되어 물품을 회수하였고 1997.10.08 발행한 공급가액 10,807,900원의 세금계산서는 거래취소로 서손하였으므로 이는 물품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별지2>중 3번 출고내역과 같이 물품을 납품하고 1997년 2기분에 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화의 환입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과세표주에서 환입된 재화의 공급가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당초 납품한 물품을 언제 회수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여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이 당초 납품한 물품의 대금회수가 되지 않아 상당기간 사용한 물품을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당초 물품을 납품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매출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처은 <별지2>중 3번 출고내역에 대하여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이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③ <별지2>중 4번에 대하여 청구인은 출고내역(1998년 8월, ○○군, 공급가액 1,485,000원)상 ○○군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시 ○○구 ○○동 ○○가 ○○번지 소재 청구외 (주)○○에서 ○○군 납품용임을 기록한 것이고 실거래자인 청구외 (주)○○에게 1998.08.05 공급가액 1,174,160원, 1998.08.06 공급가액 343,74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월별 거래처별 출고내역상 거래처명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호명(예: ○○ㆍ(주)○○인터내셔날을 단축하거나 거래처에서 매출하는 납품처명(예: ○○전화국→(주)○○인터내셔날) 및 납품공사명 (○○○→(주)○○○○○, (주)○○인터내셔날)으로 매입처를 기록하였음이 조사관련서류, 매출장부, 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에 개별적으로 납품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주)○○과 ○○과의 물품공급계약서에 의하녀 청구외 (주)○○이 ○○에 납품하였음이 확인되고, 1998년 7월분 출고내역상 ○○군으로 기재된 거래처명 옆에 “<○○○>”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에 물품을 공급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외 (주)○○에게 공급하면서 물품이 ○○에 공급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외 (주)○○에게 공급하면서 물품이 ○○에게 납품될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으로 거래처명을 기재하였다는 청구주자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이 청구외 (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한 거래가 이건 거래와는 다른 거래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④ <별지2> 월별 거래처 출고내역중 5번부터 14번까지의 거래는 ○○시 ○○구 ○○동 ○○가 ○○번지 소재 청구외 ○○가구(대표 ○○○이하 “○○가구”라 한다)과 관련된 거래로서 이를 살펴본다. ㉮ <별지2>중 5벙, 6번, 7번, 11번, 13번, 14번의 출고내역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가구와 전액 밀 일부 주문취소하여 거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월별 거래처별 출고내역을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처에 물품을 출고한 후 작성되어 결제내역 등을 기록관리한 장부로서 실제 거래된 내역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월별 거래처별 출고내역에 반품으로 기재한 사실도 없고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거나 반품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의 ○○가구에 실제 매출누락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별지2>중 8번의 출고내역상 법률사무소로 기재된 출고금액 7,338,000원을 ○○시 ○○구 ○○동 ○○가 ○○소재 청구외 ○○가구(대표 ○○○, “○○가구”라 한다)에 1998년 2월 물품을 공급하고 1998.03.30 공급가액 7,338,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출고내역상 법률사무소 출고금액에 대하여 법률사무소에서 1998.04.16 현금 5,000,000원, 1998.06.15 현금 3,000,000원을 청구인의 ○○은행 계좌번호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매출누라으로 과세하였으나, 위 ③에서 본 바와 같이 월별 거래처별 출고내역상 거래처명은 상호명을 단축하거나 거래처에 매출하는 납품처명 및 납품공사명으로 기록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은행 계좌번호에 입금한 청구외 ○○○은 1996.07.01부터 ○○시 ○○구 ○○동 ○○번지 ○○시장에서 ○○이라는 상호로 생선도매업(000-00-00000)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고, <별지2>중 6번 거래당시 청구외 ○○○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거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이 국세청의 소득자료현황 및 개인별사업내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우리청에서 청구외 ○○○에 전화(TEL: 000-0000, 2000.04.14)확인한 바, 청구외 ○○○은 청구외 ○○가구 대표 ○○○의 부탁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송금하였을 뿐 법률사무소에 근무하거나 사무실용 가구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출고내역상 거래처명을 법률사무소로 기재하였더라도 출고내역상 거래처명을 발주자의 납품공사명으로 기재한 사실 등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호가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내용 및 세금계산서 발행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가구와 실제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별도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별지2>중 9번 출고내역상 출고내역상 ○○으로 기재된 출고금액 12,103,140원은 1998.04.28 공급가액 3,508,940원을 발행하고 나머지 차액은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출고내역상 ○○의 출고금액에 대하여 청구외 ○○가구가 ○○에 납품하는 사업자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출고내역상 거래처명은 거래처의 납품처 등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9번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8.04.28 공급가약 3.508.94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 데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엇으나, 그 차액(8,594,200원)이 거래취소된 사실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별지2>중 10번(1998.05월, 법률사무소, 공급가액 16,011,240원)에 대하여, 거래처명이 법률사무소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청구인이 청구외 ○○가구에 이건 외에 납품한 물품을 포함하여 1998.05.30 공급가액 17,745,82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별도의 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위 ③, ④에서 본 바와 월별 거래처별 출고내역 상 거래처 명을 발주자의 납품처명 등으로 기록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외 ○○가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1998.05월 거래당시 청구외 ○○가구가 법률사무소 5개 업체에 공급가액 18.032.000원을 매출한 사실이 국세청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산조회자료와 청구외 ○○가구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위 거래에 대하여 청구외 ○○가구와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보여지고 별도의 법률사무소와 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로 판단된다. ㉲ <별지2>중 12번(3건 거래)에 대하여 월별 거래처 출고내역상 거래처명이 ○○(6,530,000), 법률사무소(6,190,000원), ○○가구(4,322,000원)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청구외 ○○가구에 공급한 것으로 1998.09.30 공급가액 16,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나머지는 주문취소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별도의 다른 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외 ○○가구가 ○대사관의 구매주문서에 의하여 ○○에 납품하고 있는 점이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앞의 ③, ④, ⑤에서 본 바와 같이 출고내역상 거래처명 ○○, 법률사무소는 거래처의 납품처 등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거래(공급가액 17,042,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가구에 1998.09.30 공급가액 16,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별도의 다른 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나, 그 차액(1,042,000원)이 거래취소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판단된다. ㉳ 상기 ㉮~㉲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가구와 <별지2>의 출고내역중 5번부터 14번까지의 거래금액 74,450,960원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2,858,180원)를 발행하여 신고한 부분을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31,592,780원은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표1, ○○가구의 매출누락 출고내역 및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단위: 원) 번호 출고년,월 당초 매출누락분 출고내역 ㉠ 세금계산서발행 신고된 가액 ㉡ 매출누락 해당금액 ㉢ (㉠-㉡) 5 1997.08월 3,841,460 0 3,841,460 6 1997.09월 3,373,090 0 3,373,090 7 1997.10월 6,648,570 0 6,648,570 8 1998.02월 7,338,000 7,338,000 0 9 1998.04월 12,103,140 3,508,940 8,594,200 10 1998.05월 16,011,240 16,011,240 0 11 1998.08월 3,212,960 0 3,212,960 12 1998.09월 6,530,000 16,000 1,042,000 〃 6,190,000 〃 4,322,000 13 1998.11월 384,000 0 384,000 〃 3,136,500 0 3,136,500 14 1998.12월 1,360,000 0 1,360,000 합 계 74,450,960 42,858,180 31,592,780 따라서, <별지2>의 출고금액 36,310,693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사업장에 비치기장한 월별 거래처별 출고내역상 거래처에 대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여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매출신고한 부분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잘못이 있으므로 1997년 1기부터 1998년 2기까지 기간동안 경정과세표준에서 1997년 1기분 공급가액 9,091,173원, 1998년 1기분 공급가액 26,858,180원, 1998년 2기분 공급가액 17,485,000원 합계(공급가액) 53,434,353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아래 출고내역에 대하여 청구외 (주)○○에세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그 대가도 청구외 ○○○으로부터 받았는 데도 ○○과 직접 거래하였다는 근거제시도 없이 위장거래로 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출고년,월 출고담당 종업원 거래처명 출 고 금 액 (원) 공급가액 세액 합계 1998.06월
○○○
○○ 13,792,745 1,379,275 15,172,020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으로 출고한 사실이 없으며, ○○에서 1998.07.06 10,000,000원, 1998.07.24 5,172,020원의 납품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현금기록장에 확인되므로 위장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으로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월별 거래처별 출고내역 상 거래처명은 거래처에 매출하는 납품처명 등으로 기록된 것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이건과 관련하여 ○○에 개별적으로 납품하고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에 이건 관련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주)○○과 ○○과의 납품관련 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외 (주)○○이 ○○에 납품하는 사업자임이 알 수 있는 점, 처분청에서 ○○에 물품대금으로 수령하였다는 1998.07.06 10,000,000원은 청구인의 직원 청구외 ○○○이 수금하여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송금한 지점이 1998.09.10 청구외 (주)○○에서 청구인에게 물품대금으로 무통장 송금한 지점과 일치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주)○○에게 실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를 처분청에서 위장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