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근린생활시설의 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758 선고일 1999.11.05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양도자의 과세유형은 일반과세자이고 양수자의 과세유형은 간이과세자이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아 부가가지세법상의 지위가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 번지에서 1990.05.30부터 ○○빌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같은 번지 대지 258㎡ 및 근린생활시설 872.3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04.02 청구외 ○○○외 1인 (이하 “○○○ 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해당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로 볼 수 없다고 하여 1999.08.03. 부가가치세 20.166.8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신청: 1999.08.09, 결정: 1999.08.27)을 거쳐 1999.09.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조건으로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양수자의 과세유형은 양도자의 과세유형과는 관계없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사업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과세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자의 과세유형은 일반과세자이고 양수자의 과세유형은 간이과세자이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아 부가가지세법상의 지위가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9.04.02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라고 주장하며 심리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청구인은 1990.09.24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 일반과세사업자인 상태에서 1999.04.02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양수인은 1999.05.07 간이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사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 양도ㆍ양수 전후의 과세유형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말하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인 바(같은 뜻, 재무부 부가22601-1407, 1991.09.16),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은 양도ㆍ양수 전후의 과세유형이 서로 달라 양도자인 청구인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지위가 승계되지 않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포괄양도ㆍ양수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35,000,000원과 금융기관대출금 400,000,000원의 채무를 승계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99.01.01부터 폐업시까지의 임대실적에 대하여 1999.06.07 처분청에 제출한 1999.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의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보면 쟁점부동산 3층,4층의 임대보증금이 누락되었으며 임대보증금은 200,000,000원으로 신고되어 있어 포괄양도ㆍ양수계약서의 내용과 다름을 알 수 있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그 사압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지 아니하고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같은 뜻:재무부 부가 22601-1140,1990.11.17),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건은 쟁점부동산 양도ㆍ양수 전후의 과세유형이 상이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였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적양도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공하던 사업용자산을 양도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