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각굴을 세척하여 포장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온도로 냉장하는 것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재화를 재조ㆍ가공된 재화로 보지 않고 의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탈각굴을 세척하여 포장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온도로 냉장하는 것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재화를 재조ㆍ가공된 재화로 보지 않고 의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생굴을 냉장포장하여 수출하는 사업자로 1999년 1기 예정신고기간중 ○○협동조합으로부터 탈각굴 90,779,400원(이하 “쟁점재화”라 한다)을 매입하고 의제 매입세액 2,644,06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에 의하여 쟁점재화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2,975,8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14.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재화는 탈각굴(껍질을 제거한 굴)을 매입하여 잔여껍질 제거 및 세척, 염수첨가, 밀봉 및 냉장포장과정을 거쳐 수출하는 재화로서 착각굴(껍질이 불어 있는 굴)을 제조ㆍ가공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도 이를 제조ㆍ가공한 재화로 보지 아니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탈각굴을 세척하여 포장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온도로 냉장하는 것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재화를 재조ㆍ가공된 재화로 보지 않고 의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