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탈각굴이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746 선고일 1999.11.05

탈각굴을 세척하여 포장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온도로 냉장하는 것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재화를 재조ㆍ가공된 재화로 보지 않고 의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생굴을 냉장포장하여 수출하는 사업자로 1999년 1기 예정신고기간중 ○○협동조합으로부터 탈각굴 90,779,400원(이하 “쟁점재화”라 한다)을 매입하고 의제 매입세액 2,644,06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에 의하여 쟁점재화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2,975,8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14.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재화는 탈각굴(껍질을 제거한 굴)을 매입하여 잔여껍질 제거 및 세척, 염수첨가, 밀봉 및 냉장포장과정을 거쳐 수출하는 재화로서 착각굴(껍질이 불어 있는 굴)을 제조ㆍ가공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도 이를 제조ㆍ가공한 재화로 보지 아니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탈각굴을 세척하여 포장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온도로 냉장하는 것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재화를 재조ㆍ가공된 재화로 보지 않고 의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재화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3항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제1항에서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탈각굴을 매입하여 세척, 선별, 영수처리, 냉장포장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그 재화를 수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그 재화가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인 제조ㆍ가공된 ㆍ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법령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ㆍ수산물 등을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자를 제조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재화뿐만 아니라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까지도 확대하였으며, 행정해석은 사업자가 탈각굴을 구입하여 세척, 이물질 제거, 선별, 염수 처리, 냉각, 탈수, 포장하는 과정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 그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재경부 소비 46015-193, 1997.06.18, 같은 뜻) 본 건의 경우 쟁점재화는 청구법인이 ○○협동조합으로부터 탈각굴을 매입하여 세척 및 염수처리하여 냉장포장한 것으로 이는 면세되는 농ㆍ수산물을 제조ㆍ가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재화로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법인이 탈각굴의 가공과정과 비용이 착각굴과 별반차이가 없는데도 이를 제조, 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수생동물 가공및 저장처리업(분류번호 1512)은 어류의 지느러미, 머리, 내장 등을 제거하거나, 연체동물 및 갑각류의 껍질을 벗겨 사람의 소비에 적합한 상태로 가공처리하는 활동은 제조업에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1-14...1)에서는 사업자가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생선의 머리ㆍ뼈ㆍ내장 등을 제거한 후 냉동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나, 단순히 세척ㆍ포장하고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온도로 냉장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한 사실에 비추어 탈각굴의 탈각작업을 제조ㆍ가공의 중요과정으로 보고, 탈각굴을 매입한 쟁점재화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