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기를 매입하여 판매하고 신고누락하였으며 관련장부 및 증빙을 작성ㆍ보관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므로 신고누락금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통신기기를 매입하여 판매하고 신고누락하였으며 관련장부 및 증빙을 작성ㆍ보관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므로 신고누락금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 번지에서 『○○통신공사』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도ㆍ소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청구외 (주) ○○정보통신(○○시 ○○구 ○○동 ○○번지, 대표김○○, 이하에서는 “청구외 법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997.1기에 15,770,908원 1997.2기에 51,347,364원 1998.1기에 55,960,726원 합계 123,078,998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휴대폰 등 통신기기를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하였다는 청구외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법인46220-1404, 1998.10.13)를 근거로 1999.2월경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휴대폰 등을 무자료로 매입하고 관련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에 매매 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하여 1997.1기분 2,114,190원, 1997.2기분 6,883,470원, 1998.1기분 7,501,880원 등 부가가치세 3건 합계 16,499,540원을 1999.06.15 청구인게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1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휴대폰 등 통신기기를 위탁받아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로 대당 22,000원을 수령한 것 뿐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통신기기를 세금계산서 없이 매출하였다는 청구외 법인의 확인서 및 조사당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금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매출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는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적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2호생략)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업종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살피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997.1부터 1998.1기까지 공급가액 123,078,998원에 상당하는 휴대폰 등 통신기기를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하였다는 청구외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1999.2월경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금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휴대폰 등 통신기기를 위탁받아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로 대당 22,000원을 수령한 것 뿐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외 법인의 1998.09.22자 확인서 및 업체별 매출액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통신기기를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인 자신이 서명한 1999.02.22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통신기기를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매입하였으며 1995.09.27부터 1999.01.28까지 매입매출장등 관련장부를 작성ㆍ비치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위ㆍ수탁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상품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보관증을 제출하여야 하고, 가입자로부터 받은 상품대금과 공과금은 당일 입금 및 현금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음날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개통된 후 청구인의 휴대폰 건당 22,000원 호출기 건당 3,3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이나, 그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조사당시에는 위 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1999.02.22자 확인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쟁점금액 상당의 통신기기를 매입하였음을 인정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고 있어 신뢰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위탁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수수한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3) 위 관계법령 및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통신기기를 매입하여 판매하고 신고누락하였으며 관련장부 및 증빙을 작성ㆍ보관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한 추계조사 방법인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