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물주와 직접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동 공사와 관련된 착수금에서 잔금까지를 청구인이 직접 영수하였음이 도급계약서 및 영수증에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여 나타나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물주와 직접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동 공사와 관련된 착수금에서 잔금까지를 청구인이 직접 영수하였음이 도급계약서 및 영수증에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여 나타나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 6월부터 동년 12월까지 ○○시 ○○구 ○○동 ○○번지 위지상에 2층 근린생활시설(1층 소매정 97.88㎡, 2층 사무실 97.88㎡, 3층 사무실 97,88㎡ 합계 293.44㎡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공사를 하고 이에 대한 공사수입금액 135,500,000원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1999.07.22 청구인에게 19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99,990,원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049,990원을 경정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 09. 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건물의 건축주인 청구외 ○○○(이하 “건물주”라 한다)에게 공사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고용되어 수고비 명복으로 월 2,000,000원을 받았을 뿐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건물의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물주와 직접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동 공사와 관련된 착수금에서 잔금까지를 청구인이 직접 영수하였음이 도급계약서 및 영수증에서 확인되며, 이같은 사실이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여 나타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2조 【가산세】제1항에서『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5. 12. 29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과 건물주간에 1994. 06. 02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갑)당사자는 건물주인 청구외 ○○○이며 (을)당사자는 청구인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금액은 쟁점건물(100평)을 평당 단가 1,500,000원으로 정하고, 공사대금은 착수금 20,000,000원 중 5,000,000원을 1993.06.03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하며 15,000,000원은 1층 스라브시 지급하고 공사비 잔금은 준공검사후 1개월 내로 완불한다고 약정하였으며 건물주의 모 청구외 ○○○을 건물주의 법정대리인으로 연대하여 청구외 ○○○, 청구외 ○○○이 입회하여 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이 공사대금조로 영수한 영수증 10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06. 02 착수금의 일부로 3,000,000원, 1994. 06.22 건출계약금으로 2,000,000원, 1994. 08. 05 쟁점건물 공사대금의 일부로 15,000,000원, 1994.10.05 10,000,000원 1994.10.06 2,000,000원, 1994.10.16 10,000,000원, 1994.10.20 50,000,000원, 1994.10.30 28,000,000원, 1994. 일자미기재 쟁점건물 공사비 잔금으로 13,500,000원(영수증 총액은 133,500,000원임)을 영수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를 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1997.04.10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평당 1,500,000원 총 135,500,000원에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건축한 사실이 있으며 위의 (2)에서 확인한 금액을 건물주 모인 청구외 ○○○로부터 영수하였음을 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건물 건축주인 청구외 ○○○에게 월 2,000,000원에 고용되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사하지 않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위의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133,500,000원에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영수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