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장건물의 지면을 수평으로 유지하기 위한 옹벽은 토지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 옹벽은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않는 바 옹벽공사와 관련한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신축 공장건물의 지면을 수평으로 유지하기 위한 옹벽은 토지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 옹벽은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않는 바 옹벽공사와 관련한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1. ○○세무서장이 1999.06.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0080원,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24,0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2. 1999년 제1기분(예정)중 1999.02.12 ○○상사(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3,000,000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에 ○○사료(주)(1999.01.05 법인명, 및 주소지 변경)로 1998.03.10 설립된 제조/사료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공장축산과 관련하여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을 받고 공급자로부터 아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8년 제1기분부터 1999년 제1기예정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공급자 일 자 품 목 공급가액 세 액 비고
○○산업(주) (주)○○전력
○○종합(주) 1998.04.24 1998.08.05 1999.02.12 레미콘 전기공사 전기계장공사 11,349,120, 18,400,000 30,000,000 1,134,912 1,840,000 30,000,000 쟁점1매입액 쟁점2매입액 쟁점3매입액 처분청은 1999.05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자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1매입액 중 옹벽공사에 사용된 레미콘 매입액 7,728,000원은 토지관련 매입액으로 보고 쟁점2,3매입액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각각 불공제하고 1999.06.0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제1기분 850,080원, 1998년 제2기분 2,024,000원, 합계 2,874,0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1999년 제1기(예정)분 3,000,000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300,000원을 가산하여 3,300,000원을 환급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1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1매입액은 공장신축과 관련한 매입액이고, 쟁점2,3매입액은 당초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 약정이 아니므로 실제 공사가 이루어져서 대가를 지불 할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계약서상 공사완료 약정일을 공급시기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1매입액의 경우 옹벽공사에 사용한 레미콘과 건물에 사용한 레미콘의 강도가 서로 달라 옹벽공사에 사용된 레미콘과 건물에 사용된 레미콘의 구분이 명백하므로 옹벽공사에 사용된 레미콘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고, 쟁점2매입액은 도급계약 내용대로 1998.06.30 ○○설비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쟁점3매입액은 정선시 설치공사 계약내용대로 1998.12.26 해당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과세기간이 경과한 1998.08.05 및 1999.02.12 각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보면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및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바』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항에서 『용역의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제1호의 규정을 보면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1호의 2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2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토지외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제조/사료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업자로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당해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1매입액 중 레미콘 매입액 7,728,000원은 공장신축시 토지관련 매입액으로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수취하였고, 쟁점2매입액은 공급시기가 1998.06.30 임에도 1998.08.05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3매입액은 공급시기가 1998.12.26 임에도 1999.02.12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1999.06.05 결정고지하였음이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1매입액과 관련하여 옹벽공사에 사용된 레미콘 매입액은 그 기준이 토지분인지 또는 공장건물분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레미콘 매입액이 공장신축에 관한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1매입액 중 7,728,000원(규격 25-210-10)의 레미콘이 옹벽공사에 사용되었음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인은 옹벽공사에 관련된 원가를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공장건물이 완공되자 1998.09.09 건물계정으로 대체하였음이 청구인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에서 안벽ㆍ방벽ㆍ제방ㆍ포장도로 등은 토지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구축물(1998년의 경우 건축물로 분류됨)로서 감가상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축 공장건물의 지면을 수평으로 유지하기 위한 이 건 옹벽은 토지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국심95중199, ‘1995.06.17)라고 동 옹벽이 토지외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쟁점1매입액의 당해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3) 쟁점2매입액의 경우 청구인은 실제 공사가 이루어져서 대가를 지불할 때가 공급시기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주)○○전력공사와 『300㎾수전설비공사』 계약을 1998.06.09 체결하고, 공사기간은 1998.06.09 ~.6.31 로 한 사실과 “공사대금은 공사 완공 후 즉시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여 모든 준공필증과 상호 교환한다”고 하였음이 공사도금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둘째, 청구외 (주)○○전력은 ○○공사 ○○지점에 1998.08.10 『사용전검사』를 신청하였고, 1998.09.13 위 지점으로부터 『사용전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위 지점의 『사용검사매출대장』과 검사필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공사를 완료하고 검사필증을 청구인에게 조속히 건네주어야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주)○○전력의 입장에서 보면 1998.06.30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사용전검사를 1998.08.10 신청할 이유가 없고, 또한 청구인은 (주)○○전력에 1998.06.09 선급금 5,000,000원, ‘1998.07.16 공사대금 선지급금 4,000,000원, ’1998.08.05 공사비 9,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불한 사실이 청구인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1998.07.16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선지급금”이라 표시한 사실로 보아도 1998.07.16 현재에도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주)○○전력은 1999.09 확인서에서 “청구의 건축공정의 지연과 폐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별도의 연장계약서 없이 상호 협의하에 계약기간을 상당기간 초과하여 공사완료하였으며, 공사대금 역시 공사진행이 늦어짐에 따라 지연 수령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하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공사가 당초 계약간내에 완료되지 아니하고 지연되었다고 판단되며, 이 건 공사는 1998.0716 이후 1998.08.10 이전에 환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수취한 1998.08.05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된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주)○○전력공사와 1998.06.09 수전설비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대로 1998.06.30 해당 공사 완료하였고, 동 공사계약서 이외에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다른 계약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나, 1998.06.30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과 조사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완료 예정일에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가과세한 처분은 실질 공사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공급시기를 잘못 판단하였다고 보여진다.
(4) 쟁점3매입액과 관련된 상황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과 제조업/기계작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상사(주)가 1998.12.16 체결한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를 보면 정선기 1대 15,000,000원, 분전판 및 전선 1식 2,965,000원 운전판넬 및 전선 1식 7,359,000원, 마그네트 선별기 1대 4,000,000원, 설치공사비 1ㅣ식 2,250,000원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상사(주)가 청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계약서에 의하면 『정선기 설치 및 전기가설공사』를 1998.12.10부터 1998.12.26 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계약서 제5조에서 대금 중 잔금은 “공사완료 후 시운전 가동시 이상 유무를확인해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제7조에서 “공사검수 완료 후 12개월까지 하자보증 및 무상수리 한다.”고 약정한 것으로 보아 위 재화의 공급은 기타(검수) 조건부 공급인 것을 알 수 있으며, 기타 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 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처분청은 1999.05 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1998.12.20 전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대로 1998.12.26 해당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였으나, 이 건 거래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았고 구체적인 증빙과 조사사항 없이 거래시기를 계약서상 완료 예정일인 1998.12.26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며,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작업일보, 계정별원장 등 장부에 의거 이 건 거래시기인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검수완료 시점을 검토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8.09.15 ○○시장으로부터 공장 부분가동신청 처리를 교부받았으며, 작업일보 및 원자재 수불부 등을 살펴보면 1999.02.01 제품원료인 야자박과 빵박을 최초(작업이로 2. 원료투입 및 재고현황에 “전재고”가 없고 야자박 및 빵박의 수불부에도 1999.02.01 최초로 투입된 것으로 기장되었음)로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한 사실과 1999.02.24 제품을 최초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기계의 시험운전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의하여 1999.02.12 대금을 지급한 점으로 보아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제품을 최초로 생산한 날인 1999.02.1 검수완료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홍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