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청소용역은 과세거래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청소용역은 과세거래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구 ○○동 ○○번지 소재지에서 아파트 청소용역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아파트단지의 청소용역과 관련한 자료전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아파트 청소용역(이하 “쟁점청소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1999.06.14.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229,792,17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표] 단위: 원 과세기간 경정과세표준 고지세액 95년 2기분 7,942,136 1,032,470 96년 1기분 31,186,663 4,054,260 96년 2기분 33,585,945 3,735,320 97년 1기분 29,638,881 3,853,050 97년 2기분 34,020,009 4,422,600 98년 1기분 29,609,536 3,849,230 98년 2기분 44,504,127 5,785,530 99년 1기분 23,536,298 3,059,710 계 234,023,596 29,792,17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고, 또한 관행적으로 면세로 알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청소용역은 과세거래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에서 「영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
2. 의료법에 의하여 적출물처리업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적출물 처리용역
3.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4.~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청소용역비 지급관련 과세자료전의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이 신고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의견서 및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용역이며 사실상 인건비 성격으로서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청소용역은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호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의 2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단순히 청소용역만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이 아님이 확인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관련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의 쟁점청소용역은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사업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독립된 사업자의 위치에서 쟁점청소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그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