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판명된 유류매입처가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다고 확인하였고 매입자와 관련 없는 예금계좌로 일정금액이 이체된 사실만으로는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함
자료상으로 판명된 유류매입처가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다고 확인하였고 매입자와 관련 없는 예금계좌로 일정금액이 이체된 사실만으로는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시 ○○구 ○○동 ○○ 번지에서 『○○석유』라는 상호로 석유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석유 (주)(○○시 ○○구 ○○동 ○○ 번지, 대표 ○○○)의 지점법인인 ○○석유(주) ○○주유소(○○도 ○○군 ○○면 ○○리 ○○번지 이하 “천일주유소” 라 한다)으로부터 1997.11.30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1매 공급가액 38,500,000원의 부가가치세 3,850,000원을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주유소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7.2기분 부가가치세 4,169,990원을 1999,07,11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주유소로부터 경유를 공급받고 공급자가 지정하는 계좌번호에 유류대금을 입금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은행의 계좌번호는 ○○주유소와는 관계없는 청구외 (주) ○○건설의 계좌번호이므로 청구인이 ○○주유소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당초 조사시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하였다가 실제 거래하였다고 번복한 ○○주유소의 거래사실 확인서는 신뢰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이건 과세처분의 내역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수보받은 과세자료(특조2-7:46600-182, 1999.03.10)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가) ○○국세청의 1999.03.06자 고발서에 의하면 ○○시 ○○구 ○○동 ○○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구외 ○○○(000000-0000000)는 자신의 처인 청구외 ○○○가 대표로 되어 있는 ○○석유(주)(○○시 ○○구 ○○동 ○○, 도ㆍ소매 석유류)와 장인인 청구외 ○○○이 대표로 되어있는 (주)○○개발(○○시 ○○구 ○○동 ○○번지, 도ㆍ소매 석유류)의 실제 경영자로서 1996.01월경부터 1998.06월경까지 ○○석유(주)의 명의로 7,168업체에 공급가액 140,122,700,332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7,656매를 발행하고 13개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5.105.146.648원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75매를 수취하였고, (주)○○개발의 명의로 3,053업체에 공급가액 33,136,607,271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4,235매를 발행하고 2개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0,153,677,363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4매를 수취한 혐으로 고발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외 ○○○가 ○○국세청에 임의 출석하여 진술한 1999.01.22자 전말서에 의하면 첫째, ○○석유(주) 및 (주) ○○개발의 실제 대표는 청구외 ○○○이며 그 처인 청구외 ○○○나 ○○도 ○○군 ○○면 ○○리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 장인인 청구외 ○○○은 명의상 대표일 뿐이며 거래처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자신은 1997.09월경 ○○세무서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1997.11월경 벌금 6천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석유(주)의 지검은 ○○주유소(○○도 ○○군 ○○리 ○○면 ○○번지), ○○주유소(○○도 ○○군 ○○면 ○○리 ○○번지), ○○주유소(○○시 ○○구 ○○동 ○○번지), ○○주유소(○○도 ○○시 ○○동 ○○번지)등이 있고 (주)○○개발의 지점은 ○○주유소(○○시 ○○구 ○○동 ○○번지)가 있음이 인정된다. 둘째, 청구외 ○○○가 확인한 후 본인이 날인 및 간인하였다는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 1996.01월부터 1998.06월까지 ○○석유(주)의 명의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는 16,934매 공급가액 133.065.968.336원이며 (주) ○○개발 명의로 발행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는 4,235매 33,136,607,271원미여, 위 세금계산서는 ○○시 ○○구 ○○동 ○○번지의 사무실에서 청구외 ○○의 지시로 여직원이 발행하였고, 청구외 ○○○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대가로 발행금액의 2.5%를 받았으며,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이 너무 많이 일부만 부가가치세 매출액으로 신고를 하고 일부는 폐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주유소로부터 1997.11월중 경우98,260ℓ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정당하게 매입한 것이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5매, 송금 통장 사본, ○○주유소 대표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피면, 첫째, 제시된 거래명세표 및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주유소로부터 처음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내용은 아래 명세서와 같다. 번호 거래일자 품 명 단가(원) 수량ℓ 금액(원) 비고 1 1997.11.05 경유 431 20,000 8,620,000 공급대가 2 1997.11.14 경유 431 20,000 8,620,000 공급대가 3 1997.11.19 경유 431 20,000 8,620,000 공급대가 4 1997.11.24 경유 431 20,000 8,620,000 공급대가 5 1997.11.29 경유 431 18,260 7,870,000 공급대가 6 합계 98,260 42,350,000 또한, 청구외 ○○○는 전말서에서 ○○주유소는 ○○(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위 거래일 당시의 경유 단가를 확인코자 ○○(주)에 문의한 결과 그 회신내용에 의하면 제세를 포함한 경유의 제조장 반출가격은 아래와 같이 1997.11.28부터 인상되었으며 대리점에서 주유소로 공급하는 도매가격은 제조장 반출가격에 5%정도의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라는 내용이다. (단위: 원, %) 구분 제조장반출가격 추 정 도매가격 제조장반출가격 추 정 도매가격 도매가 인상율 세 전 세 후 세 전 세 후 저유황 242.98 328 344.4 318.44 411 431.55 125.3 고유황 237.78 322.28 338.39 307.53 399 418.95 123.8 평 균 240.38 325.14 341.39 312.98 405 425.25 124.5 기준일 1997.11.01 현재 1997.11.28현재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 통상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 물품 운반가 및 인수자의 날인 및 현금, 외상, 일부현금 등 대금의 수수관계가 기록되는 것이 통례이나 이건의 경우 아무런 표기도 없으며 글씨체 및 작성된 형식으로 보아 거래명세표가 한거번에 작성된 서류로 보여지고, 위 표와 같이 1997.11.01 경유의 평균 도매가격은 341.39원이나 거래명세표의 단가 431원은 132.6%가 많은 금액으로 이를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997.11.28 제조장 반출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1197.11.29의 거래명세표는 동일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제시된 거래명세표를 신뢰하기 어렵다 둘째, 청구인은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중 2,35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40,000,000원은 공급자인 ○○주유소의 요청으로 ○○석유(주)의 계열회사인 (주) ○○건설의 ○○은행계좌(000-00-0000-000)에 1997.11.29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유소의 명의상 대표로 되어 있는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주유소와 처음 거래하였음에도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거래상대방과의 관련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타업체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매입자로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주의 확인 의무를 다했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 ○○건설에 대한 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제시된 확인서에 작성일자도 기록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셋째, 실제 경영자로 판명된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다고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건과 관련없는 (주) ○○건설의 예금계좌로 일정금액이 이체된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주유소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