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734 선고일 1999.11.20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외상매출금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신고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경정조사시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것이므로 대손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법인은 청구외 ○○콘택트렌즈 ○○○(이하 “매입처”라 한다)의 부도로 인하여 발생한 대손금액 106,199,000원에 대하여 대손이 확정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액 9,654,455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해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대손세액 9,654,455원 중에서 당초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발행 미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급가액 44,425,45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세액 4,442,545원을 대손세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9.06.15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4,886,78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7. 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발행 미교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재화가 공급되고 이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당해 매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신고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경정조사시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것이므로 이를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공급가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교부한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110분의 10’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2항에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에서 규정한 확정신고 함께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1998년 2기 확정신고시 당해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대손세액공제액 9,654,455원 중에서 청구법인이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부분에 대한 대손세액 5,211,910원은 처분청이 대손세액으로 인정하여 공제하였으므로 대손세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4,442,545원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징구하여 제시한 청구법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매입처에 상품 매출후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71,243,483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원) 상호 연도기분 총계 세금계산서발행분 세금계산서미발행분 공급가액 세액 공급가액 세액 공급가액 세액

○○ 콘택트 렌즈 1998년 1예 40,132,727 4,013,272 2,030,546 203,054 38,102,181 3,810,218 1997년 1기 29,164,540 2,916,445 23,775,273 2,377,527 5,389,267 538,927 1997년 2기 54,065,264 5,4606,526 26,313,274 2,631,327 27,751,990 2,775,199 계 123,362,531 12,336,252 52,119,093 5,211,908 71,243,483 7,124,344

(2) 청굽법인이 신고한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의하면 매입처의 부도로 대손금액 106,199,000원, 대손세액 9,654,455원을 대손세액 공제를 하여 당해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며, 이 금액에서 청구법인이 매입처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당해 과세기간 중 신고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공급가액 52,119,093원, 세액 5,211,908원(합계액 공급대가 57,331,001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 44,425,452원, 세액 4,442,547원은 청구법인이 매입처에게 상품 매출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고, 쟁점금액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적출한 금액으로 처분청이 이를 해당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며 대손세액 불공제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청구법인의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의 파산, 사망,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어 자금부담을 지게 되는 바, 이러한 경우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 공제제도이며,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대손세액공제신고서(별지 제34호 서식)와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신고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에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부가 460515-273, 1997. 02. 01외 다수와 같은 뜻), 금액에 대한 매출세액 4,442,546원을 대손세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처 초번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